(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으로 기업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신탁법에 맞춰 자본시장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012년 정부는 신탁법 개정을 통해 신탁을 통한 기업의 직접 자금 조달 수단을 열었지만, 신탁법과 궤를 같이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손대지 않아 10년간 사실상 유명무실화한 상태다. 오영표 변호사(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는 15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또는 법인대용화를 위한 신탁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사업신탁 허용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자기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등의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 원활한 자금조달 수단 ‘자기신탁‧사업신탁’ 신탁은 내 재산을 늘리거나 보호하고 싶을 때 또는 급전이 필요할 때 내 재산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전문 관리인 제도다. 전문 관리인에게 내 돈이나 재산을 맡겨 운용, 관리, 유동화를 하는 제도다. 기업의 경우 신탁은 대규모 자금조달이나 급전이 필요할 때 더욱 각별한 가치를 가진다. 회사는 주식‧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꿀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의 경영권을 유지, 유고 시 경영권 공백 방지, 상속 분쟁 방지 측면에서 주식신탁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박민정 김앤장 변호사는 15일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식신탁을 활용하면 경영자가 경영권을 행사하다가 일할 수 없거나 상속을 해야 할 때 미리 정해둔 후계자에게 의결권 행사지시권을 승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70세 이상 창업자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이 매우 많고, 대부분은 경영권을 가족에게 유지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생전에는 증여세 문제로 가업승계가 쉽지 않고, 갑작스러운 유고나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족 사이에는 수년 간 상속 분쟁이 발생한다. 소송 중에는 경영권 공백, 소송 후에도 지분이 쪼개져 회사가 타인의 손에 넘어가고, 이후 정리나 고용축소 등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한다. 실제 경영자가 생전에 후계자를 지정하고 유증을 통해 지분까지 나눴음에도 생애 중도에 갑작스러운 치매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자 가족간 후견과 재산분할 문제로 장기간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주식신탁제도는 주식에 대한 권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내부 신고를 강화하고, 기관별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맞춤 관리하는 등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 모델'을 발표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막기 위해 만든 '윤리경영 표준 모델'은 공공기관이 기관 내 윤리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총 6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먼저 윤리 위험 파악 측면에서 기관별로 나타날 수 있는 고유 핵심 위험과 공통 위험을 분류해 관리한다. 부동산 개발 사업 수행기관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하거나, 에너지 기관이 핵심 부품 개발 비리를 저지르는 등 심각성이 큰 고유 핵심 위험의 경우 기관별로 맞춤형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외에 사적 이해관계자 회피,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금지 등 다양한 통제 활동을 개발·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자회사나 소속 기관 등 공공기관 협력업체도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준수하도록 적용을 확대하고, 음주운전이나 갑질, 성 비위 등 기관별 공통 위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윤리 경영을 전담하는 최고윤리경영자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13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공급망, 첨단기술 등 신(新)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 차관보의 이번 방미는 미국 측과 양자 협력을 비롯한 역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기술,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이슈가 결합한 글로벌 통상정책이 본격화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 차관보는 백악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관계자 등 폭넓은 인사들과 면담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양국 상무장관 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등을 통해 방향성에 합의한 의제와 관련해 후속 협의를 진행한다. 당시 한미는 교류 채널인 산업협력대화를 확대·격상하고 FTA 기반의 신통상 의제 해결을 위한 강화된 협의 채널을 출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정 차관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 철강 232조 등 다양한 한미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간 우호적인 경제 파트너십 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방면의 아웃리치(접촉·설득)를 진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개인서비스 가격 등의 상승에 따라 치솟는 물가를 조정하기 위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를 처음으로 연 2% 이상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먄 조만간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기존 1.4%에서 상당폭 올려 2.0% 이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물가안정 목표를 2.0%로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2013∼2015년에 2.5∼3.5%였던 물가안정 목표를 2016∼2018년 2.0%로 조정했고, 2019년 이후에도 2.0%를 적용하면서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2016년 이후 한 번도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0% 이상의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내놓은 적이 없다.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017년 1.9%,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017년 1.9%가 최고치였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 이상의 목표치 제시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논의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CPTPP 가입 관련 향후 추진계획'을 놓고 CPTPP 가입 여부와 현재 상황,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 뒤 최종 결론을 낸다. 정부가 그동안 CPTPP 가입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은 만큼, 홍 부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CPTPP 가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날 회의 결과로 가입이 공식화되면 정부는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로,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을 전격 신청하면서 전략적 관심이 고조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월 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 구조적 위기 요인으로 저성장,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와 국회 미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회 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 19가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타격했고, 그 결과 경제·사회 대전환기를 계기로 구조적 문제들이 또렷히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2000년대 초반 5% 수준이었던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로 낮아지는 등 저성장세 고착화의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등으로 인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감소 등 취약계층 의 어려움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투자 부진, 재정 악화 등에 따른 저성장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출산율은 가장 낮아 인구절벽으로 인한 성장 하락세 고착화, 지역사회 소멸, 축소사회 도래 등으로 인해 국가 존립의 위기 가능성까지 포착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혁신‧사람‧포용‧지속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혁신을 위해 꾸준한 인재개발과 재교육 시스템을 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시민단체와 일부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곧바로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복수의결권은 벤처 업계 숙원사업 중 하나다. 복수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 창업주 지분율이 급격히 떨어져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논리다. 업계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택한 것도 이런 제도적 허점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정안이 사실상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주 평등 원칙에 예외를 만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무역규모 세계 8위인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걸맞는 글로벌 스탠더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경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에서 회사법을 별도로 분리한 '모범회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7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상법 관련 학계 권위자들과 함께 총 7편 678조로 구성된 별도의 회사법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의 회사법 관련 규정은 성격이 다른 조문과 증권 거래 관련 특례 규정이 혼재돼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게 법제 취지다. 전경련은 1962년 상법 제정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달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무역 규모 면에서 세계 8위까지 성장한 만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회사법제를 검토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차원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영 연세대 교수, 최병규 건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강영기 고려대 교수와 함께 '전경련 모범회사법'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모범회사법은 먼저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를 확대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6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제한된다. 방역패스도 청소년이 자주 찾는 시설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고, 연말을 맞아 늘어날 수 있는 모임과 접촉·이동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며 이같은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수도권 모임 인원을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다. 다음주 3일 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매장 영업 시간을 밤 10시까지 또는 자정까지 제한할지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다. 여기에다가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