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1.2℃
  • 흐림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4.0℃
  • 구름많음대구 1.3℃
  • 흐림울산 3.2℃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5.8℃
  • 구름조금고창 2.7℃
  • 맑음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0.8℃
  • 흐림보은 3.3℃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6.0℃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내달 최저 1%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나온다

연 1.85~2.2%...우대금리 요건 충족하면 연 1.2%로 내려가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달 16일 출시된다. 2015년 이후 4년 만에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이같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조원 규모로 제한 공급되는 이번 상품은 선착순이 아닌 일괄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환 대출 대상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