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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최저 1%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나온다

연 1.85~2.2%...우대금리 요건 충족하면 연 1.2%로 내려가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달 16일 출시된다. 2015년 이후 4년 만에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이같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조원 규모로 제한 공급되는 이번 상품은 선착순이 아닌 일괄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환 대출 대상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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