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31일 영남권 대규모 산불 피해를 법인에 대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 가운데 토지는 제외되나,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을 때는 포함한다. 재해자산에 대해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상실 자산 가액에서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앞으로 낼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현재 내야 할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비율은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에서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중이며, 공제한도는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 가액이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해발생일 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수입 꽃 · 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에서는 현행 세법의 사각지대와 현장 혼란 실태가 집중 조명됐다. “조화는 농산물이 아니다…과세 대상 분명”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국내산 농산물만이 면세 대상이며, 수입 꽃이나 조화는 명백한 과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관련 자료를 통해 “조화는 플라스틱이나 직물로 제작된 제조품이고, 수입 절화 역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이를 면세 품목으로 오인한 채 유통·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화훼 농민 업체 A대표는 “축하화환이나 근조화환에서 수입 조화 사용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생화 시장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축하화환의 조화 사용률은 39%, 근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년 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국세청판 삼쩜삼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동시에 311만명에 총 2900억원 규모의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핸드폰 알림톡(카카오톡)으로 발송했다. 대상은 5년 내 환급금이 5000원 이상인 경우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다. 핸드폰 또는 PC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수정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해 바로 신고할 수도 있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을 클릭해 수정 신고할 수 있다. 환급 안내를 받은 납세자가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만일 수정사항을 반영해 신청한 경우 2~3개월 이내 받게 된다. 국세환급금은 과다 신고나 실수,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법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냈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 원클릭은 환급금을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민간 환급 플랫폼과 달리 무료이고, 국세청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울산 울주군 지역 납세자다. 부산국세청은 산청군 덕산체육공원에 설치된 ‘산불 피해 경남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세정지원을 안내하고, 상담이 필요할 경우 부산국세청 각 소관부서 직원들과 즉시 전화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진주, 울산,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산불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지원 센터’를 설치해 피해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부산국세청 측은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부당거래를 통한 탈세 및 결혼‧출산‧교육 분야 현금매출 누락에 대해 더욱 엄정한 검증에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4개 외청장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이러한 내용의 당부를 전했다. 최 부총리의 국세청 당부사항은 ▲산불 피해지역 세정지원 ▲시장 과열지역의 편법증여·가장매매·다운계약 등 부동산 관련 탈세 대응 ▲결혼·출산·교육업계의 변칙 현금거래 세금 탈루 등이다. 국세청은 이미 올 초 결혼‧출산 분야에 대한 검증 사실을 외부에 발표한 바 있다. 결혼·출산·교육 분야는 공공연하게 현금할인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기에 현금할인을 거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금 수입은 신고누락, 차명입금 등의 수법으로 은닉재산을 형성하게 되고, 은닉재산으로 고가 주택 등 사업자 일가의 개인적인 부를 늘리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관세청 당부사항은 ▲품목분류·원산지 증명 관련 수출기업 지원 ▲할당관세 품목 등 수입품 신속통관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차단 등이다. 조달청 당부사항은 ▲차세대 나라장터 정착 ▲중소·벤처·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등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26일 새롭게 구성된 인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19명이며,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국세심사위원회의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비롯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한다. 김국현 청장은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선진세정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준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 뒤 납세자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안건을 심의해 공정・투명한 심사행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과 함께 조세정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두가지 가치를 모두 이뤄낼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전 국세청장(사진)이 사회 저명인사들과 함께 회공헌에 나선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에 맞추어 김현준 전 국세청장,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비등기이사에 합류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인연법’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및 봉사활동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25일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초대 이사장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현 세무법인 율현 회장)은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제5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바 있다. 인연법에서는 투명한 재정 운영 및 세무 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서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 세금 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익 로스쿨 프로그램 기획 등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에 손을 보탠다.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은 금융권 바탕으로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경제 분야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대형 산불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이다. 해당 지역 납세자는 이미 고지받은 국세, 새로 신고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기한은 최장 2년까지다. 특별재난지역 내 7000여 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예정대로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재해로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 한해 신고기한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가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 2개월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한다. 체납 사업자의 경우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최장 2년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 외에도 재난으로 다친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납부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세정지원대상자 가운데 법인세 환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오산시가 '오산세무서' 신설을 추진 중이다. 오산시는 22일 "내년 동화성세무서 오산지서(가칭), 2031년 오산세무서(가칭) 신설을 국세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3년부터 시장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면담하고, 세무서 신설 건의문을 국세청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인구 27만명의 오산지역 국세 관련 업무는 화성시 동탄에 있는 동화성세무서가 담당하고 있다. 오산시는 동화성세무서 오산지서가 신설되면 오산시와 화성시 정남면 지역(인구 27만명, 사업체 4만개, 연간 국세 규모 675억원)을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이다. 시는 이어 2031년까지 이 지서를 세무서로 승격시켜 오산시와 화성시 정남면, 평택시 서탄면·진위면을 관할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역의 주민 수가 37만여명, 사업체 수는 7만여개, 연간 국세 규모는 1천7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한다. 시는 이런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중부지방국세청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에 있는 국세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갈수록 늘고 있고, 이들이 동화성세무서까지 가는 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오산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대원제약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세정당국이 또 다시 제약사를 상대로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했다. 국세청은 앞서 작년 9월말 건설사·제약사·보험중개사 등 리베이트 탈세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20일 ‘필드뉴스’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성동구 소재 대원제약 본사를 상대로 다수의 조사 인력을 파견해 회계장부, USB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 예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대원제약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비정기세무조사 배경에 대해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항은 없다. 다만 업계는 제약업계 내 불공정 관행으로 자리잡은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조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은 이번 비정기세무조사에 대한 사실 관계 여부를 문의하고자 수차례 대원제약측에 연락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법상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원제약의 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