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에게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3월 3일까지 예정신고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사람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예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으로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단,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 미만 소액주주는 제외다.
대주주 외 국내 주식 투자자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며,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확정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인‧동일 종목 내 양도내역을 다수 선택하고 양도주식수・양도가액 자동 합산할 수 있게 됐다.
주식 양도소득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납세자가 신고 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단, 이 서비스는 참고용이며, 확정적 진단은 아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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