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디지털시대 국제조세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클럽이에스 제주리조트 2층 연회장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전체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이사인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맡는다. 학술대회 제1부에서는 안경봉 국민대학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먼저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 서심석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세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OECD 디지털세 관련 Pillar 1에 대한 평가’, 백제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OECD 필라 2의 개요 및 평가’, 김태정 기획재정부 신국제규범과장이 ‘디지털세 국제조세과세원칙 개정논의 관련 대응’, 김주석 CJ 변호사가 ‘OECD 디지털 과세원칙개정논의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에 관해 토론을 이어간다. 다음으로 학술대회 제2부에서는 김명준 법무법인 가온 고문이 좌장을 맡는다.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외국기업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의 연구’주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쉐르조드 쿠드비예프(Sherzod Kudbiev)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이 한-우즈벡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한국 국세청은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 전산화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이중과세 문제 등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 발판을 한층 강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국세청장 회의에 김대지 국세청장이 다니일 예고로프(Daniil Egorov) 러시아 국세청장이 회동을 가졌다. 러시아는 한국의 17위 기업진출국, 34위 투자대상국, 12위 교역국으로 최근 역외탈세 관련해 국제공조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러시아 측에 K-전자세정을 전달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이전가격 상호합의 체제 구축 등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 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를 마련하는 본격적인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다니일 예고로프(Daniil Egorov) 러시아 국세청장과 최초의 한·러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26일 타슈켄트를 방문해 쉐르조드 쿠드비예프(Sherzod Kudbiev)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 한·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한국 국세청은 ▲이중과세 방지 채널 구축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초일류 K-전자세정 공유 등을 추진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국세청장은 현지기업의 세무애로를 경청하고 러시아 및 우스베키스탄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러시아의 경우 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과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 국세청에 상호합의(MAP/APA)제도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실행할 것을 요청해 다니일 예고로프 러시아 국세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화답을 얻었다. 쉐르조드 쿠드비예프 우즈베키스탄 청장에게는 한국 기업의 세무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진출 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했다. 김 국세청장은 각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우리기업의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하면서 국내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철강·자동차 등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서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EY한영이 올해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EU가 탄소국경세를 1t당 30.6달러로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탄소국경세는 약 1억4190만달러(약 1600억원)에 달한다. 2019년 기준 국내 철강의 EU 수출액은 약 3조3000억원의 약 5%에 달하는 수치다. 2019년 국내 철강의 EU 수출 물량은 278만3801t, 이와 관련된 탄소 배출량은 463만5721t에 달한다. 수출전선에도 타격이 발생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철강제품 수출이 11.7%나 줄어들 것이란 관측마저 나왔다. 철강 외에 알루미늄도 타격이 예상된다. 알루미늄은 철강 다음으로 대EU 대표 수출물품이다. 지난해 대EU 수출액은 1억8600만달러, 수출물량은 5만2658t다. 대표적 고탄소 업종인 자동차에서는 전기자동차로 빠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핀테크와 해외 비밀계좌를 통해 역외탈세를 한 혐의가 있는 46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 정부에서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서울국세청 조사4국장-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등 역외탈세와 관련된 핵심부서를 거친 인재다. 정부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로 구축된 특별 합동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동일 국장이 거친 각 보직들은 역외 탈세조사와 직결된 실무, 기획,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액의 소득을 스위스 등 해외 비밀계좌에 숨겨 탈세한 자산가 등 46명이 국세청 전격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소유주를 알 수 없도록 소위 숫자 계좌를 사용하던 자산가들도 글로벌 계좌정보협약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또한 ‘깜깜이 매출’로 알려진 글로벌 지급결제대행 회사를 통한 회사 매출도 국세청 분석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은 7일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호황을 맞이한 주식과 부동산에서 번 돈이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검증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페이팔 등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깜깜이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포착하고 관련 검증에 나섰다. 검증 결과 탈세혐의가 적발된 인원은 46명.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검은 돈을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이뤄진 해외 비밀계좌(숫자 계좌)에 숨긴 인원이 14명, 페이팔 등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한 매출을 은닉한 기업인 등 13명, 로열티나 매출을 해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해외회사에 몰아 준 다국적 기업등 19명이 그 대상이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 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전자기업들이 오는 2023년부터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게 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2회 총회를 개최해 디지털세(필라1)와 글로벌최저한세(필라2) 도입 방안에 대한 130개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130개국의 전반적인 지지를 얻었다. 다음주 진행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금일 공개된 현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 다수 국가 지지를 바탕으로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으로 배분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산업 기반이 강한 선진국들이 시장 규모가 큰 개도국에 과세권 일부를 배분하는 구조다. 적용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과세 대상 최소화, 글로벌 최저한세의 제한적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건의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전했다고 9일 밝혔다. 건의서는 한국 경제계를 대표해 OECD 마티어스 콜먼 사무총장과 OECD 자문기구인 BAIC 찰스 릭 존스턴 회장에게 전달됐다. 전경련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과세 대상 확대와 글로벌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디지털세의 대상과 세율을 과도하게 확대·인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미국 주장대로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전 업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면 연간 국내 법인세수의 8.5%인 4조7천억 원이 디지털세의 영향권에 들어 해외로 일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전경련은 디지털세 대상을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디지털서비스업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시장소재국 과세 대상에는 구글 등 디지털 기업과 가전, 휴대전화, 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미국은 최근 시장소재국 과세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7월까지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 원칙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과 1일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 홍남기 부총리가 참석, 부의장국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고정 사업장이 없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다국적 디지털기업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OECD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일반 소비재 판매 기업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디지털서비스기업은 최소 매출 기준만 충족해도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되지만 소비자 대상 기업은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과세 기준을 엄격하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각국 세원잠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한 것도 사업장을 둔 소비자 판매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