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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하계학술대회 개최...美 세제개혁 시사점 논의

29일과 30일 클럽이에스 제주리조트서 개최...유튜브·줌 활용 온라인 생중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디지털시대 국제조세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클럽이에스 제주리조트 2층 연회장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한다.

 

이날 하계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제1부 좌장으로 나선 안경봉 국민대학교수는 축사를 통해 “직접 참석하신 분은 물론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하신 분 모두 적극적으로 질문과 발언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여러가지 문제들에 좋은 해결책을 만드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국진 제주세무서장도 환영사를 전했다. 박 서장은 “국세청 입장에서 학계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법과세가 국세청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세청의 실무와 학계가 긍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계학술대회는 먼저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미국 바이든 세제개혁 및 OECD 필라2 합의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제1부에서는 안경봉 국민대학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심석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세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OECD 디지털세 관련 Pillar 1에 대한 평가’, 백제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OECD 필라 2의 개요 및 평가’, 김태정 기획재정부 신국제규범과장이 ‘디지털세 국제조세과세원칙 개정논의 관련 대응’, 김주석 CJ 변호사가 ‘OECD 디지털 과세원칙개정논의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에 관해 토론을 이어갔다. 

 

다음으로 학술대회 제2부에서는 김명준 법무법인 가온 고문이 좌장을 맡았다.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외국기업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의 연구’주제를 발표했다.

 

이후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정홍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본부장, 안창남 강남대학교수,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가 ‘외국기업의 용역공급 관련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요건(범위)과 외국기업의 용역공급 관련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의 쟁점’을 논의했다

 

한편 한국국제조세협회의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로 격상된 점을 감안해 대면회의는 회의에 필요한 인원으로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하계학술대회는 유튜브(https://youtu.be/nFAILe2Q0cI)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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