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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오는 29일 ‘디지털시대 국제조세의 동향과 과제’ 하계학술대회 개최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 발표
외국기업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의 연구 발표
오는 29일-30일 양일간 제주리조트 2층 연회장서 진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디지털시대 국제조세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클럽이에스 제주리조트 2층 연회장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전체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이사인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맡는다.

 

학술대회 제1부에서는 안경봉 국민대학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먼저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 서심석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세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OECD 디지털세 관련 Pillar 1에 대한 평가’, 백제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OECD 필라 2의 개요 및 평가’, 김태정 기획재정부 신국제규범과장이 ‘디지털세 국제조세과세원칙 개정논의 관련 대응’, 김주석 CJ 변호사가 ‘OECD 디지털 과세원칙개정논의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에 관해 토론을 이어간다.

 

다음으로 학술대회 제2부에서는 김명준 법무법인 가온 고문이 좌장을 맡는다.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외국기업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의 연구’주제를 발표한다.

 

이후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정홍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본부장, 안창남 강남대학교수,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가 ‘외국기업의 용역공급 관련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요건(범위)과 외국기업의 용역공급 관련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의 쟁점’을 두고 토론을 한다.

 

본 행사를 주관한 안경봉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제조세법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며 “전세계는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논의와 관련해 조세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과세권 확보를 위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미국 바이든 정부가 글로법인세율의 인상이라는 이슈를 들고 나와 OECD 차원의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 결과물이 지난 달 있었던 G7 재무장관회의의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해외기업의 국내진출시 국제조세법의 역할은 더욱 커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국제조세협회의 이번 하계학술대회 참가비는 무료다. 대한변호사회, 한국세무사회 의무연수 교육에 포함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로 격상된 점을 감안해 대면회의는 회의에 필요한 인원으로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하계학술대회는 유튜브(https://youtu.be/nFAILe2Q0cI)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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