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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시아, 한·우즈벡 국세청장회의…역외탈세 공조‧전자세정 전파

세무불확실성 최소화, 민간 교류 활성화
한국형 전자‧복지세정 전파…K브랜드 전략적 강화
전략적 세정외교 투트랙,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다니일 예고로프(Daniil Egorov) 러시아 국세청장과 최초의 한·러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26일 타슈켄트를 방문해 쉐르조드 쿠드비예프(Sherzod Kudbiev)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 한·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한국 국세청은 ▲이중과세 방지 채널 구축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초일류 K-전자세정 공유 등을 추진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국세청장은 현지기업의 세무애로를 경청하고 러시아 및 우스베키스탄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러시아의 경우 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과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 국세청에 상호합의(MAP/APA)제도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실행할 것을 요청해 다니일 예고로프 러시아 국세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화답을 얻었다.

 

쉐르조드 쿠드비예프 우즈베키스탄 청장에게는 한국 기업의 세무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진출 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했다.

 

김 국세청장은 각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사항을 청취해 양국에 전달했다.

 

역외탈세 공조라인도 한층 더 두터워졌다.

 

한국과 러시아는, 양자 간 전략적 정보교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국제공조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에 적극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3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엄단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러시아 관계 당국은 조세피난처와의 조세조약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즈베키스탄과는 양국 간 정보공조관계 발전을 제안하고 한국의 역외탈세 대응경험을 전달했다. 법무부 2020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에 이어 국적별 국내 체류 외국인 수 5위(6만5205명)에 달한다.

 

한국 국세청은 ‘K-전자세정’ 혁신사례를 소개하면서,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 전산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 국세청은 국세행정망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능까지 반영한 국세행정 정보화시스템으로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생산성,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K-전자세정은 다자회의인 OECD 국세청장회의(2019년 3월),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2021년 7월)에서도 각국 청장들을 대상으로 발표될 정도로, 세정분야 초일류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1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국세정보화시스템 수출에 성공하면서 K-전자세정의 탁월성과 기술력을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받았다.

 

한편,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인구수 9위(약 1억4600만명), GDP 11위(약 1조5000억달러)인 거대 시장으로서 한국의 17위 기업진출국, 34위 투자대상국, 12위 교역국에 해당한다.

 

진출기업은 629개, 투자금액 29억달러, 교역규모 175억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부총리는 가스, 전력, 철도, 투자, 혁신플랫폼 등 9개 분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9개 다리(9브릿지) 행동계획 2.0’에 서명하는 등 양국 간 활발한 경제협력이 예상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인구수 42위(약 3400만명), GDP 76위(약 598억달러)이며, 한국의 24위 기업진출국, 52위 투자대상국, 52위 교역국이다.

 

진출기업은 415개, 투자금액 7.8억달러, 교역규모 17.2억달러에 달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전략적인 글로벌 세정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지기업의 이중과세 분쟁, 세금환급 문제 등 세무애로를 해소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세정 등 한국 국세청의 혁신사례를 외국 과세당국과 공유하고, 복지세정 분야의 발전을 위해 세정교류를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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