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희망드림 장바구니'을 통해 독거노인 가구에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30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이 행사는 미래에셋 박현주재단과 연계해 진행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 27일 서울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선 마포구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과일, 한과 등의 식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임직원들이 직접 배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날 김동겸 연구위원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계약 유지율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 생명보험 가입자가 25회차 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67.1%에 그쳤다. 장기손해보험 가입자의 25회차 유지율은 2021년 기준 68.3%를 나타냈다. 20년 전과 비교할 때 개인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유지율은 각각 7.5%p, 18.2%p 올랐으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싱가포르 보험계약 25회차 유지율은 96.1%였고, 일본은 89.2%, 대만은 88.9%, 홍콩은 88.0%, 미국은 84.9% 등으로 한국보다 높았다. 이처럼 국내 보험가입자들이 25회차를 채우지 못하고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경기 침체기 보험료 납입 여력이 줄어들어 보험상품을 유지하는게 어려워진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보험연구원은 분석했다. 나아가 향후 상대적으로 경기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중‧하위 소득계층 중심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떨어질 가능성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경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뇌로 보내는 혈관이다. 경동맥 협착증은 경동맥이 좁아진 상태를 의미하며 죽상동맥경화,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경동맥 협착증 진단 시 질병분류코드 I65.2 코드가 부여되는데 뇌질환 진단비 종류에 따라 보험에서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뇌졸중 진단비 약관 규정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에 해당하는 1. 지주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는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6월 국내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보험업권에서 사용되는 보험나이의 경우 그대로 유지돼 주의가 필요하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므로 보험나이 계산법을 알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나이가 기준연령이 되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26일 출생자라면, 1월 26일 현재 만 나이는 0세이지만 보험 나이는 1세(6개월 이상)다. 같은 해 7월 27일 충생자의 만 나이와 보험 나이는 똑같이 0세(6개월 미만)이 된다. 보험사는 소비자와 계약 시 만 나이가 아닌 이같은 보험나이를 적용한다. 보험사들이 보험나이를 따로 산출하는 이유는 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만 나이 개정 이전부터 해당 기준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보험료, 보장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가입 전 보험나이 확인이 필수다. 특히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넘기 전(보험나이가 1세 오르기 전) 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14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보험회사 CEO들에게 무리한 외형 확장 보단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둬 줄 것을 당부하며 민생안정을 위한 보험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외형 확장보단 시장 안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6일 이 금감원장이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이 금감원장은 지난해 금리 급등으로 보험업계가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노력과 보험회사의 협조로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음을 언급하며 새해에도 보험회사가 금융시장 및 민생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금감원장은 무리한 외형 확장 보다는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둬 줄 것을 당부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정상기업의 부실화가 금융산업내 시스템리스크를 촉발시키지 않도록 회사별로 채권 매입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이 금감원장은 강조했다. 최근 경기 민감성 자산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및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자체 심사 및 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형 손해보험 5사가 2월 말부터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내린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내달 25~27일 책임개시 건부터 보험료를 2.0~2.5% 인하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은 내달 25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책임 개시 건부터 보험료를 2.0% 내린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내달 26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책임개시 건부터 각각 2.0%, 메리츠화재는 내달 27일 책임 개시 건부터 2.5%를 인하한다. 삼성화재는 정확한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손해보험사와 유사한 시기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0% 내리기로 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내달 말에 2% 정도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기 시작하면 중소형 손해보험사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손해보험 중소형사인 롯데손해보험은 손해보험사 중 제일 먼저 지난 1일 개인용 자동차보험 책임개시 건부터 보험료를 2.0% 내린 바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4∼5월 자동차 보험료를 1.2∼1.3% 인하했는데, 이후 고물가에 따른 고객의 경제적 고통 분담에 동참하라는 정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관련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리스크를 관리하라는 요구받았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퇴직금 관련 경영리스크 관리와 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사항 6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퇴직연금과 관련해 계열사의 적립금 및 수수료 비중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경영진에 보고되지 않아 유의가 필요하며, 계열사 중심의 수익 기반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부문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서면 결의만 진행하거나 대면 회의 시에도 의사록을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비대면 방식을 통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가입 시에도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등 가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입 절차 및 적립금 운용 상품을 제시하는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과 관련해 민원 감축 및 유사 민원 유형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프로세스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경기도 양주시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신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3고(高)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양주 소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경기 양주에 위치한 보험대상업종 영위 중소기업이다. 협약을 통해 신보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경기도 양주시는 신보에 5000만원을 출연해 기업당 2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한편, 신보는 올해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21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설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설 연휴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며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증대된 가운데 금감원은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국내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실손 의료비 보장을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다. 만약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 보험료만 이중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런 만큼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때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설 연휴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증상은 급성복통, 구토 및 의식장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곤란 및 과호흡, 골절‧외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