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연말정산 공제 감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면서 깜빡하기 쉬운 사례 안내에도 나섰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낸 월세(연 750만원 한도) 중 15%를 공제받는 제도다. 5500만원 이하자는 2%p를 더해 17%를 공제받는다. 해당 공제가 누락되는 경우는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지는 경우로 연말정산 때에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증빙자료를 모을 여유가 생긴다. 2023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이월기부금)이나, 기부금 적격단체(교회·사찰 등)에서 받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 누락하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수동(종이) 증빙을 누락해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도 자주 누락하는 공제 사례다.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의료비 영수증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맞춰 연말정산 때 누락했거나 과다공제한 근로자에 대해 정정신고를 7일 안내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명 중 22%(454만명)가 종합소득세 신고자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등을 통해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공제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 놓친 게 있다면 꼼꼼히 살펴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이 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세청(청장 박수복)이 관내 이마트24와 업무협약을 통해 홍보 이미지를 송출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7일 국세청 및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24 전국 매장의 POS고객면 모니터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이마트24와의 협업을 통해 장려금 제도와 간편한 신청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장려금 홍보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청 김동형 소득재산세과장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매년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면서 “박수복 청장님께서 이마트24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매장에서 송출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따뜻한 국세행정을 위해 장려금 홍보에 적극 협력해 주신 이마트24 관계자분들께 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작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상속세는 무슨..." 부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상속세, 이제는 다같이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이다. 올해부터는 수도권에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등한시하면 그동안 쌓은 부의 절반을 자녀가 아닌 ‘국가’에 헌납해야 할 수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는 지인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라고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2020년 연간 사망자 수 약 305,000명, 상속세 신고인원 수는 3.7%인 11,521명. 그러나 불과 2년 만인 2022년에는 비율이 5.2%로 급증했다. 1.5%p 증가한 것으로 웬 호들갑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증가율로만 따지면 40%가 넘는 수치다. 2년간 성장률이 40%인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 사업임이 틀림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실무에서 가장 면밀하게 지켜본 3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은 이 현실을 깨닫고, 더 많은 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지식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알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여 《부의 이전 확장판》을 펴낸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3일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논의했다. 국세동우회는 세정간담회에서 국세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세정당국에 전달하고, 국세행정에 관한 개선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격의 없고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태호 차장,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박수복 인천국세청장, 이동운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상범 운영지원과장 등 국세청 수뇌부는 발전적인 건의내용은 국세행정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동우회에서는 전형수 회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상임이사, 자원봉사단장, 연금수급권자협의회장, 전국 7개 지방회장, 각 동호인회장, SNS위원장, 편집위원장, 부회장, 감사 등 50여명 참석했으며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 임채수 서울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에서 “김창기 청장님은 평소 소탈한 성품과 열린 마음, 적극적인 소통의 리더쉽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국세청과 국세행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3일 문현노인복지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국세・지방세 분야가 협력해 세무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에 맞춤형 세금안내, 상담‧홍보를 제공한 이번 교실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세금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국세에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연금소득, 근로장려금 등을 위주로,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생활세금 위주로 설명이 진행됐다. 강의 후 개별 질의 응답 및 세무상 애로사항을 전달받았다. 양 기관은 내달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7회에 걸쳐 사전 신청 받은 노인복지관을 찾아갈 예정이다. 부산국세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고령납세자가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기반한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소통하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2일 용인세무서에서 아젠다 중심 업무생산성 TF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업무프로세스・전산시스템에 대한 개선안 68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중부국세청은 일선 업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아젠다 중심 업무생산성 TF를 구성하고, 2월부터 이날까지 4차례의 아젠다별 타운홀미팅을 통해 업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실효적 업무혁신을 위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수평적 토론으로 생생한 집단지성을 모아 개선안을 업그레이드하고 우수 개선방안을 선정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5건(분야별 1건)과 우수상 5건(분야별 1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부가분야 안양세무서 이영은, 법인분야 수원세무서 주경관, 조사분야 감사관실 이현무, 소득분야 용인세무서 어윤제, 재산분야 춘천세무서 이은규 조사관이 각각 수상했다. 성실납세지원국 김희화 조사관은 “직원들이 다같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개선방안의 수준을 높였다. 타운홀미팅을 함께하면서 집단지성의 힘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구리세무서 최연구 조사관은 “참석자들이 서로 생산적인 의견을 주고받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하늘과 신혜선이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둘은 지난 3월 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 측은 두 배우는 성실 납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국민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신뢰받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 상과 부합한다고 위촉배경을 설명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다양한 연기 활동으로 대중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갖춘 두 분이 국민과 국세청을 이어주는 데 적임자인 만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강하늘・신혜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이라며 모범납세자에 선정되고 성실납세를 알리는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하늘은 “국세청 홍보대사로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국세행정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혜선은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성실납세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가구가 지난해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로 관측된다. 63만 가구 중 58만 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이 확대되면서 증가했다. 국세청은 오는 2일부터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급대상은 390만 가구로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으로 관측된다. 1가구당 지급액은 평균 109만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요건은 꾸준히 확대 추세로 지난해 정기 신청 때는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가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지급액은 1조189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가구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부터 전국 세무서 청사시설에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은 청사에 설치된 감지 센서와 CCTV로 청사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침수,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사고 발생 등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 알림 신호가 발송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재택당직시스템과 연계돼 업무 외 시간에도 상황 인지 및 대응에 착수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 하자 발생・보수 이력 등이 시스템으로 누적 관리돼 유지관리가 쉬워지고 보수예산 및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시설물 보수예산이 절감되는 한편, 납세자가 편안하게 청사를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 종합소득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달 26일부터 납부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예상세액을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하고,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350억원)에 환급(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등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PC), 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ARS 전화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나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선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하고, 로그인 즉시 안내받은 신고유형에 따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한다.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투자자 중 해외주식 투자자가 또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명에게 내달 7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금액을 더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투자자들이다. 이번 과세대상자들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이다. 5월에 고지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수만명 수준으로 부동산 열기가 달아올랐던 2019년의 경우 2만4000명 수준이었다. 이중 부동산 등이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이었다. 전세계에서 저금리로 막대한 현금이 풀리던 2020년에 들어 미국증시 등 해외주식투자자들이 대폭 늘어났다. 그러면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신고‧납부시기는 2021년 5월)는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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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일선직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어서와 지방청은 처음이지’행사를 통해 미래성장 지원 프로젝트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국세청에서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청 전입을 독려하는 최초의 기획행사로 다른 지방청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에 따르면 지방청 근무경험이 없는 일선세무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지방청 설명회 ‘어서와 지방청은 처음이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방청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지방청의 업무와 근무여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청은 우수인력 확보를, 직원은 직장내 진로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운영지원과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지방청 각 국·실의 팀장이 강사로 나서 부서 업무와 근무환경 등을 설명하는 시간과 함께 참석자 대부분이 입사 5년 전후 MZ세대 공무원임을 고려해 자기기술서 작성법과 직장내 동료간 소통의 기술, 적극행정 일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 대해 양용신 운영지원과장은 “최근 들어 일선 직원들의 지방국세청 근무에 대한 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한조선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8일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이 기간 총 6천700건의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한 데 대해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 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