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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양도세 신고’ 해외주식 투자자 또 늘고, 부동산은 침체

해외주식으로 돈 번 투자자 8만6000명…3년 새 6만명 증가
부동산 거래 2022년 기점으로 침체
국내주식 큰 손, 파생투자는 ‘현상 유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투자자 중 해외주식 투자자가 또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명에게 내달 7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금액을 더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투자자들이다.

 

이번 과세대상자들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이다.

 

5월에 고지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수만명 수준으로 부동산 열기가 달아올랐던 2019년의 경우 2만4000명 수준이었다. 이중 부동산 등이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이었다.

 

전세계에서 저금리로 막대한 현금이 풀리던 2020년에 들어 미국증시 등 해외주식투자자들이 대폭 늘어났다. 그러면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신고‧납부시기는 2021년 5월)는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 등 5만50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2021년 귀속분의 경우는 6만4000명으로 부동산(2만명), 국내주식(2000명)은 제자리였지만, 국외주식(3만3000명)과 파생상품(9000명)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다.

 

이같은 추세는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9만5000명 가운데 국외주식 투자자들은 7만2000명으로 1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파생상품은 1만명, 국내주식 등은 3000명으로 증가했으나, 부동산 등은 1만명으로 주저앉았다.

 

2023년 귀속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8만6000명으로 1만명 이상 늘었으며, 국내주식과 파생상품, 부동산 등은 정체된 모양새를 보였다. 같은 정체라도 국내주식과 파생상품은 부풀어 오른 상태가 유지된 반면 부동산 등은 쪼그라든 상태로 정체되었기에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다.

 

 

◇ 해외주식으로 돈 번 투자자

안내문 못 받았어도 신고대상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안내를 강화하고, 홈택스 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끔 돕는다.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대로 신고할 수 있는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확정신고 화면 우측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을 게재했다.

 

내달 3일부터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한다. 납세자는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할 수 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으로 돈을 벌었다면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1일 기준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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