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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부산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 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3일 문현노인복지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국세・지방세 분야가 협력해 세무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에 맞춤형 세금안내, 상담‧홍보를 제공한 이번 교실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세금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국세에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연금소득, 근로장려금 등을 위주로,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생활세금 위주로 설명이 진행됐다.

 

강의 후 개별 질의 응답 및 세무상 애로사항을 전달받았다.

 

양 기관은 내달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7회에 걸쳐 사전 신청 받은 노인복지관을 찾아갈 예정이다.

 

부산국세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고령납세자가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기반한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소통하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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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