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호에서 ‘BTS’와 ‘오징어 게임’ 등 K문화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에 대해 다뤄보았다. K대중문화콘텐츠는 국민 1인당 GDP 4만달러의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가장 현실적고 내공있는 무기로 보인다. 이 무기를 세계 확산에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의 고도화는 물론이려니와 서비스 교역에 관한 큰 틀을 제공하고 있는 WTO 다자간 협약인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우리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지역협정인 FTA 등 국제통상규범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방식으로도 꽤 세련돼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정의 적용대상인 “문화콘텐츠”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와 함께 유사하게 언급되는 “문화서비스”와 “문화상품”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알아보는 것은 문제풀이의 첫 단계로 시작해야 할 일이다. 문화서비스? 상품? 콘텐츠? ‘문화’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포괄적 개념이라 한마디로 설명하긴 힘들다. 일반적으로 문화란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연말 와인 시장은 여전히 호황이다. 가성비 좋은 와인도 판매가 높고 친환경(내츄럴, 유기농, 비오다이나믹, 오렌지 등) 카테고리 와인들도 인기다. 그 중에서는 가치 있는 만큼의 최소 판매가격 1병(750ml) 10만원 이상의 와인들은 과거에 비해 판매율이 훨씬 더 높아져 시장 내 판매 회전이 높은 상황이다. (‘특정 와인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매하려는 와인애호가층이 두터워졌다.) 다시 정리하자면 지갑은 두둑하지만 구하지 못해 못 마시는 품귀 현상, 레어 아이템 와인들이 시장 내 준비가 되면 단 시간 내에 품절되어 버린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 위치한 명품 컬트와인(Cult Wine)이다. 컬트와인에서 ‘컬트(Cult)’라는 단어는 와인애호가들 사이에서 ‘소량의 고품질 와인을 뜻하는 용어’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와인 관련 커뮤니티에서 함께 즐겼던 컬트와인(고가와인) 사진이 올라오면 꼭 보고 싶었던 별을 보듯이 댓글과 관심도는 항상 인기 폭발이다. (혹자는 꼭 타고 싶은 고가의 브랜드 차량과 같다고도 한다.) 컬트와인의 어원과 의미 컬트(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취지 2015년 이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특별히 세무상 경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고소득 자영업자 또는 대기업의 사주(社主) 등이 스포츠카 등 사실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업무 명의로 매입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해당 차량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고액의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잘못된 관행이 생기다 보니 2015년말 세법 개정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로 회사의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의 경비로 처리하려면 사업자가 실제로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차량운행기록부를 통해 입증해야 하고, 업무사용분에 한해 세무상 경비를 인정받는 규제 규정으로 작용하다 보니 사업자가 질문하는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이다. 적용 대상 업무용 승용차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사항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느냐는 것인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승용차에 한해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차, 승합차, 화물차와 같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울릉도의 진면목, 서남쪽 해안 길 나리분지를 돌아서 나와 서남쪽으로 향하면 또 다른 울릉도의 진면목을 만나게 된다. 현포항을 거쳐 현포전망대를 지나면 오르막 산길로 이어진다. 길은 마치 깊숙한 산중으로 들어가는 기분마저 들 정도로 구부렁 길이다. 길은 현포령을 넘어 사동으로 가는 길 내내 아슬아슬하다. 하지만 그 너머로 펼쳐지는 울릉도 서남해안의 풍경에 감탄사는 연발하고 발걸음 또한 느려진다. 대한민국 10대 비경으로 꼽히는 태하전망대를 비롯하여 만물상전망대, 사자바위와 통구미해변, 그리고 통구미터널과 산으로 오르려는 거북바위도 만난다. 또한 울릉도 최고의 낙조 명소가 서남해안 부근이다. 울릉도 낙조는 현포, 만물상전망대 뿐만 아니라 서남해안 어느 곳에서든 아름답고 환상적이다. 암벽을 뚫어 만든 해안 터널도 이색적이며 아찔한 일주도로를 한참 지나고 나면 사동항이 나타난다. 이곳 사동항 인근에 울릉도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공항이 조만간 들어설 예정이라 하니 관광객 접근성뿐만 아니라 현지인 육지 나들이 또한 용이해 질것을 기대한다. 현포전망대 현포항을 지나 사동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오르막 왼쪽으로 팔각정과 전망대 데크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회사의 직원 또는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인과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여러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모집인과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된다. 고지의무는 상법 6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가입자의 의무로 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묻는 여러 질문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뜻하며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고지의무의 이행은 가입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상담사 등의 질문내용을 잘 듣고 구두로 고지해야 하지만 보험설계사 등과 대면하는 계약은 반드시 서류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지를 해야 한다. 보험모집인 등에게 말로만 알리고 서류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보험 분쟁 유형으로 보험약관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 사례에 대한 예시로 설계사에게 고지사항을 구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며, 소수지분권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를 계산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판단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 비과세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자가 누구인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속후에 증여나 매매 등으로 공유자간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분 판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상속개시 당시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문제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99, 2021.5.31.)에서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및 동거봉양합가로 동일세대가 된 후에 상속받은 경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 절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출퇴근을 포함한 회사 업무에 해당하는 운행 활동을 차량운행기록부에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비업무용 사용액을 세무상 경비부인하고, 업무용 사용액으로 인정된 경비라도 감가상각비 한도(대당 연간 800만원)의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사례를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상 경비 인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업무용 승용차 한 대의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이고, 보험료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500만원이 발생했으며(총 2000만원), 차량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은 80%라고 가정해보자. Step 1. 업무용 경비와 비업무용 경비의 구분 1차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600만원(총 2000만원×80%)이 세무상 업무용 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비업무용 경비 400만원을 세무상 경비에서 부인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경비만 부인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세무상 경비부인(상여 등)과 더불어 그 차량의 사용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Step 2. 업무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해마다 연말 결산 상담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2021년 결산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투입했던 분야가 가지급금 있는 법인에 대한 결산이었던 것 같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7가지 원인 법인 CEO들의 가장 골칫거리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첫째, 설립시 자본금을 실제 불입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된 경우, 둘째, 건설업 법인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셋째, 업종 특성상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넷째, 거래처 요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는 경우, 다섯째, 급여를 낮게 책정한 후 생활비·자녀유학비등을 법인에서 인출하는 경우, 여섯째, 이익이 지속으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일곱 번째, 법인에서 지출된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천차만별로 다양하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7가지 불이익 가지급금 발생원인에 불분하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첫째, 매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4.6%)을 적용한 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에 불입해야 하고 이자를 실제불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로 가지급금 증가, 둘째, 페업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국내주식시장의 시가총액 1위이면서 수많은 개미군단이 믿고 투자하는 삼성전자. 2위 업체와 5배 정도의 시총 격차로 ‘넘사벽’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회사보다 무려 5배나 시총이 더 큰 회사가 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회사다. 2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이 회사는 1위인 애플(Apple)사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1975년 전설적인 천재, 빌 게이츠(Bill Gates)에 의해서 설립된 이 회사는 PC 시장의 성장과 함께 승승장구했다. 1990년대에 Window OS는 PC 운영체계를 거의 평정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왔다. 바로 게이츠 회장의 후임이면서 오른팔인 스티브 발머(Steve Ballmer)가 바통을 이어받으면서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내적 성장을 주도했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부족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OS(운영체계) 시장을 애플과 구글(Google)에 내준 것이다. 뒤늦게 만회하기 위해서 노키아(Nokia)의 휴대폰 사업을 인수한 것도 신의 한수가 아닌 ‘악수(惡手)’로 남았다. 사실 조직의 수장 간에 갈등을 방조한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다행히 그는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부동산 거래수단 중 최근 핫한 곳이 바로 경매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매를 하기는 부담스럽고,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매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이라 하면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는 편견이 있어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요새는 유료경매사이트에서도 권리분석을 어느 정도 해주고, 경매 컨설팅 회사도 많으므로 그렇게 걱정할 일도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종전 소유자나 임차인 등 경매 물건 ‘점유자’와 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게 낙찰을 받고도 인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매각 대금 납부 후에는 낙찰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그 이후 점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불과하지만, 막무가내로 나오면 집행에 나아가기까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부터 인도까지 과정을 살펴보겠다. 인도명령 우리 법은 매각 대금 잔금 납부 후에는 등기 없이도 즉시 낙찰자가 소유자가 된다고 정한다(민법 제187조). 그런데 전 소유자이든 임차인이든 그때가 되더라도 여전히 경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낙찰 이전부터 점유자와 소통을 하겠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숄즈의 식’이 확립된 용어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장 널리 사용한다는 조세법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표현인 만큼 써도 무방할 것 같다. 숄즈의 식은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과세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금융투자의 세후만기누적액을 계산하는 식이다. 여기서 숄즈는 옵션가격모형으로 알려진 그 숄즈이다. 숄즈는 공저자와 함께 경영 및 투자 의사결정에서 세금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저명한 세무전략 교과서를 저술했는데, 숄즈의 식은 그 책에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 수학적 기법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수식 자체는 중학교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고, 수식에 포함된 사고는 이미 연금저축이나 ISA등 세제혜택 상품을 홍보할 때 널리 사용 중이다. 금융투자수단의 과세 특성 숄즈의 식에서 금융투자수단의 과세 특성은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소득·세액공제를 제공하는지 여부이다. 가령 우리나라 연금저축에는 투입단계에서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세액공제율이 12%라면 100원을 연금저축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은 88원의 돈만 들이면 된다. 바꾸어 말하면, 100원을 들이면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증여할 때 단순히 증여등기하고 세금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은 작금의 중과세법이 넘치는 세법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증여자와 수증자는 절세를 위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나아가 철거 및 거래비용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본인에게 가장 목적적합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철거 또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방향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 취득세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주택증여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증여 취득 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증여 시 3.5%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증여자가 2주택 이상자라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므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증여로 취득한다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가? 2) 증여 취득 시에는 증여자의 주택수가 몇 채인가? 증여 시 증여자의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지 여부에 따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아파트에 규제가 쏠리고 가격이 치솟자 비(非)아파트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등으로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이처럼 비(非)아파트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등에 수요자가 몰리면서 아파트에서 나타난 대단지 프리미엄이 이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실제 아파트의 경우 대단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1000가구 이상이 그것이다. 대단지일수록 매매가 상승률 강세 단지 규모가 클수록 관리비가 저렴한 것은 물론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첨단 시스템 등도 대단지에 걸맞게 크고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서다. 대단지 아파트들은 소규모 아파트에 비해 시세 상승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3.3㎡당 아파트 매매 평균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규모 1000~1500가구 미만 아파트는 9.8% 상승했으며, 1500가구 이상 역시 8.6% 올라 전체 상승률(8.4%)을 웃돌았다. 반면 300가구 미만, 300~500가구 미만의 아파트는 각각 5.5%, 7.3%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세를 리딩하는 랜드마크 아파트 역시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일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선주민은 1960년대 이후 인권에 대한 관심의 증가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선주민은 다른 사람들이 이주해 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이뉴잇족과 크리족, 미국의 나바호족과 호피족,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및 일본의 류큐와 아이누족 등이다. 대만은 싸이시아족, 타이야족, 아메이족, 뿌농족, 피난족, 루카이족, 파이완족, 야메이족, 짜오족, 취족 등이 있다. 한반도는 고아시아신들이 남쪽에 살고 있었는데 북방 세력에 정복되어 동화되었고, 제주도는 육지와 떨어져서 오랫동안 독자성을 유지해 왔다. 류큐국과 홋카이도 오키나와는 류큐어(琉球語)를 사용하다가 일본의 동화정책으로 일본어만 사용한다. 1960년대까지 류큐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벌칙으로 방언 패찰을 달았다. 또한 홋카이도의 아이누족은 1871년 호적법으로 평민에 편입되어 전통관습을 금지당했다. 일본은 홋카이도의 에조인과 이인, 아이노인, 아이누인 등을 구토인(舊土人)으로 통일하여 아이누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수렵·수목·벌채 등을 제한했다(1878년). 홋카이도 구토인 보호법(1899년)이 제정되어 토지를 빼앗기고 물고기 사냥과 동물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릴 것인가. 지난 3월 3일,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20분 만에 65억을 벌었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의 후광을 등에 입고 벌었다고도 하지만 우리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욕구와 이를 해결해주는 기술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라임스는 ‘워 님프(War Nymph)’라는 제목의 디지털 자산(그림) 10개를 온라인 경매에 부쳤고,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경매가 시작된지 20분 만에 모두 낙찰이 되었다. 본 그림에 대하여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화성 우주여행을 상징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혹은 새로운 우주 인류의 탄생을 논한다는 종교적인 관점도 있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한다. 첫번째, 이제는 디지털 자산의 제작과 판매가 매우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가 있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손쉽게 디지털 자산의 창작을 할 수 있다. 어도비에서 창작한 디지털 자산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쇼피파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쇼피파이 가게에서 판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