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우리가 현재 즐기고 있는 대한민국 시장 내 와인 중에서는 생산 농법에 큰 차이가 있는 와인이 있다. 그 와인은 ‘바이오다이나믹 와인’이다. 이 와인은 유기농 와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천체와 토양의 순환에 맞추어 만든 와인이다. 우리 인류는 전쟁, 개척 등 대륙 간 동방무역 활성화를 지속하면서 농경시대를 넘어 기계로 인한 산업화로 전환하였고, 18세기 후반부터는 산업혁명이란 100년 이상의 기술 발전을 거듭해 왔다. 2차 산업혁명에서는 화학, 전기, 석유 및 철강 분야의 기술 혁신이 진행되었고. 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 인공위성, 인터넷의 발명이 촉진되었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2,3차의 산업혁명 위로 정보 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 현재진행은 AI를 기반으로한 빅테이터위 메타버스(Metaverse)라는 가상 세계를 새로운 산업 공간으로 창의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점점 더 성숙에 성장을 더해가고 있다. 대부분은 이렇게 사실주의적이고 과학적인 부분들이 스마트 기기 외 기타 매체들을 통해 눈에 보여지는 그 이상의 엄청난 변화시대에 삶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어떤 이들은 비과학적이며 현실 속 연결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외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수출하는 형태의 해외 위탁가공무역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위탁가공무역이 확대되었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는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 이후 임금상승에 따른 생산비 급등과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전통적인 국내 생산·수출 단계를 벗어나 제3국의 생산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데서 찾아볼 수 있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세계경제의 투자 및 무역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산업의 국제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국제적인 생산요소의 활용없이는 각 기업의 경쟁력강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위탁가공무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 위탁가공무역의 의의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의미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6호)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해씨와 부여씨)와 고려(왕씨)를 건국했던 세력들은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비운의 의자왕과 공양왕이 동정심을 얻지 못한 것으로 문헌에 기록하고 있다. 그 마지막 모습이 방탕하거나 비겁하게 그려지면서 백성들의 동정심을 얻지 못하도록 했다. 고려의 광종이 후고구려(태봉)와 후백제의 유산을 말살하고, 조선의 태종도 고려 왕조의 흔적을 지웠다. 구한말의 역사는 없고, 그 후의 산업화 과정만을 칭찬하고 있다. 왕권강화에 실패한 의자왕 ‘삼국사기’는 의자왕을‘과단성있고 용감하며 사려깊은 왕’으로 ‘궁녀들과 술을 많이 마신 적이 있다’고만 기록했다. 왕위를 계승하자 친위정변(親衛政變)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내부의 분열과 민심을 수습했다(640년). 왕권강화에 반대한 좌평 중심의 귀족들을 추방하면서 성충과 흥수도 과감하게 배제했다. 그후 고구려‧말갈과 연합하여 655년까지 신라의 100여개 성을 차지했다. 의자왕 시기는 전통 음악의 백미인 정읍사(수제천)를 노래하였고, 최고의 예술품인 백제대향로를 만든 문화의 부흥기였다. 고구려가 비슷한 시기에 내분으로 불안정한 정세였던 것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의자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오늘날 다자간 협상이 답보상태인지 오래다. 이에 대한 답답함으로 각 나라들은 지역무역협정으로 눈을 돌리고 이에 그 체결률은 파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발효된 인구 23억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럭 RCEP이 대표적이다. 지역무역협정, 특히 새로운 FTA 발효는 서비스의 시장개방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에 FTA의 적극적 활용은 국내 서비스 산업 입장에서 해외 진출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FTA 발효 이전에 비해 해외 서비스 산업은 국내로 수월히 진입할 수 있어 국내 관련 업계는 긴장하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이하에서 서비스 산업의 FTA 활용 마지막 편으로 FTA 서비스 무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일반원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⑴ 일반원칙 및 규범 ① 최혜국대우(MFN) 최혜국대우는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그 밖의 다른 국가의 서비스(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협정 체약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시대적 흐름은 유례없던 유동성과 초저금리의 환경을 제공했고 전방위적으로 자산가격을 상승시키기에 충분했으나, 고착화되어 가는 인플레이션의 대응으로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왔던 바이다. 이에 점차 투자환경이 바뀌면서 어찌 보면 시세조정에 대한 경고 또한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지난 2월 설날 명절 이전에는 예측불가를 운운할 수순으로 증시가 하락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지역 아파트가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고된 악재에 대한 매매자들의 대응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만일, 낙폭이 크더라도 코로나19 초기부터 시세가 급반등을 경험해온 만큼 오히려 시장에 대한 실망과 기대치가 학습효과로 점철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유튜브 같은 새로운 투자채널들이 일상화되면서 자산시장에서도 선점효과를 노리려는 경쟁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이에 회원권시장에서도 그 파급효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매매자들의정중동(靜中動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의학적으로 경미한 질병이나 검사결과 이상, 추적관찰 소견 등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가입자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 작성해야 하는 질문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서면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전화 등을 이용한 계약은 상담사의 질문을 잘 듣고 답변) 보험을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약관에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초음파 등을 통해 치료가 필요 없는 결절이나 양성으로 추정되는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의학적으로 당장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기적인 관찰, 추가검사 등으로 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아파트 주차장 출입에 관한 분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입주자 사이에서 주차장 사용에 관하여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다. 대개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민용/상가용 주차장을 따로 설계하지 않으며, 상가용 주차장을 주차가 편한 지하 1층 주차장을 쓰게 하면서 주민용 주차장은 더 아래층 주차장을 쓰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입주자관리단(혹은 입주자대표회의)이 상가 이용객에 대한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주차장 출입에 관한 분쟁은 다양한 국면으로 나타난다. 기존 법원의 입장 – 상가 입주민도 모두 함께 사용 우리 대법원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소유자 및 상가 방문객들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해왔다. 이는 대법원의 다소 확고한 입장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파트 입주자들만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지 않고 상가 소유자 및 상가 방문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입구·출구가 설계되어 있는 점, 상가 소유자의 대지사용권 범위가 지하주차장의 사용권에도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수익자연속신탁의 기능 ‘부자가 3대를 못간다’는 말이 있다. 근면함으로 부(富)를 일군 부모 세대와 달리, 자녀 세대는 풍요 속에 성장하였기 때문에 절박함을 모르고 부모가 모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쉽게 써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제는 재산을 모으는 것 못지않게 자녀에게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재산을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 등 후손들에게까지 안전하게 넘길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수익자연속신탁은 한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다음 수익자로 정해진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을 말한다.1) 1) 선행 수익자가 재혼하거나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것 등을 다음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사유로 정하는 것도 수익자연속신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선행 수익자의 사망이 다음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사유로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가령, 위탁자 A가 신탁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생존 시에는 배우자인 B를 수입수익자로, B의 사망 시에는 자녀인 C를 수입수익자로, C의 사망 시에는 손자녀인 D를 원본수익자로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테라스(Terrace) 특화 설계를 적용한 주택들이 잇따라 공급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테라스’를 갖춘 주거 단지가 주목받고 이유로 내 집에 속하면서도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테라스 공간은 열린 공간임에도 타인과 가까이 마주하지 않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안전지대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로 야외활동이 어려운 지금 테라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 공간이 되고 있다. 식물을 가꿀수 있는 나만의 정원으로 꾸며지고,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며, 작은 홈 카페로 변신하는 등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 시장에서 ‘타운하우스’, ‘테라스 하우스’ 등의 이름이 붙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테라스 특화설계가 적용된 아파트,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처럼 단지를 형성해 관리 및 커뮤니티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한편, 단독주택처럼 가구마다 테라스와 개별 정원을 갖춘 주택 상품을 말한다. 지난해 9월 SK에코플랜트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B1블록에 선보인 ‘판교 SK뷰 테라스’의 평균 청약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 최대주주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평가액에 20%를 할증(중소기업등 일부 법인제외)한 가액에 대해 최고 50%(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속세율이 적용(최고 60%의 실효세율 적용)된다. 만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상장법인의 경우는 상속세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상속받은 주식을 현금화는 가능하지만 경영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비상장법인은 상속세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현금화 할 수도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양자 모두 가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동일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모두에게 선택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22년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업종 변경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전에는 업종의 변경이 있지만 중분류내에서 변경된 경우에 한해 가업을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FATF 가이드라인 반영 못하는 DeFi 국내 규제 현황 ‘염불보다 잿밥’ 현재 대한민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를 규제하는 특금법과 해당 사업권자의 영업인가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디파이(DeFi)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가상자산 상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특별한 법령 등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단지 조세 형평성이라는 명목으로 P2p방식 디파이 서비스의 가상자산 이자 소득에 대하여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의 기본세율을 부과할 것이라는 것이 다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며 별도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과세방침이 특별한 과세기준을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금전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과세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이다. 불공정거래(주가조작)는 증권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이다. 그 방법은 특정 주식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려는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고가주문과 하락시키려는 저가주문, 그리고 실제 매매 의사 없이 거래를 위장하려는 허수주문 등이 있다.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장에 퍼뜨려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킬 수 있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 거래)은 내부자의 단기 자본소득 반환, 임원 등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이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거나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개되기 전까지 비공개 정보이다. 미국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 회사 외부에서 발생한 정보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최초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내부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처벌로 대응하는 중대범죄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대장점막내암은 대장(결장, 구불결장접합부, 직장, 충수 등)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이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침윤하여 통과하였으나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내에 국한되어 점막하조직(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대장점막내암은 주로 결장의 제자리암종, 직장의 제자리암종과 같은 병명이 진단서에 기록되며 질병분류기호는 D01로 시작하는 코드를 받게 되는데 간혹 C18~C20 질병코드가 부여되기도 한다. C18~C20 코드는 대장암에 해당하는 코드로 보험약관에서도 암의 분류에 해당하지만 조직병리 검사결과가 대장암이 아닌 대장점막내암 진단에 해당하는 검사결과가 나온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처리를 거부하게 된다. 암을 의미하는 C코드가 부여된 대장점막내암 판정 시 대장암 진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1. 암으로 진단할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 대장상피내암이나 대장점막내암 진단의 경우 다른 소화관 점막과는 달리 전이를 유발하는 림프혈관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전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피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추계신고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중 상당수가 세무장부를 만들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추계(推計)로 신고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들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자신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지급액의 3.3% 상당의 원천징수세액을 선납할 뿐이므로 다음 해 5월 말(성실신고사업자는 6월말)까지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무장부에 의한 실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 또는 결정하는 것이지만, 납세자가 영세해서 세무장부가 없거나 인적용역사업자와 같이 실제 소요경비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추계로 신고납부하거나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인적용역사업자들이 추계신고를 활용하는 편이다. 다만, 세무장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액 개념) 규모에 따라 추계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차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겸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활용과 준비방안을 고민해본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하여 본사·원청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하여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