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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가칼럼]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회사의 직원 또는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인과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여러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모집인과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된다.

 

고지의무는 상법 6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가입자의 의무로 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묻는 여러 질문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뜻하며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고지의무의 이행은 가입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상담사 등의 질문내용을 잘 듣고 구두로 고지해야 하지만 보험설계사 등과 대면하는 계약은 반드시 서류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지를 해야 한다. 보험모집인 등에게 말로만 알리고 서류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보험 분쟁 유형으로 보험약관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 사례에 대한 예시로 설계사에게 고지사항을 구두로 알린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예시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다 알렸지만 해지나 보상 거절 처리가 된다는 것은 어찌보면 가입자가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등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 피보험자 A씨는 고혈압, 간염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설명하였으나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서류에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피보험자 A씨의 보험금 청구 후 보험회사는 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린 사실은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보험금의 처리도 거부하였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법원은 보험 가입 시 작성한 알릴의무사항에 입원 등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표기한 것은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보험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입원 등의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알릴 의무에 대한 수령 권한이 없는 보험모집인 또는 설계사에게 한 고지는 효력이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 피보험자 B씨는 위염, 위궤양 등으로 입원치료를 한 이력이 있었다.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가입 권유를 받았으나 B씨는 입원이력이 있음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보험설계사는 가능하다고 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몇 개월 뒤 위암 판정을 받아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입원한 사실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없다며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였고 청구한 보험금도 거절하였다. 보험사 직원과 보험 설계사, 피보험자까지 3자 대면을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알려야 할 사항이 있다면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리는 것이 아닌 반드시 서류 상에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고지사항에 대한 수령 권한이 보험설계사에게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알린 내용은 효력이 없다. 다만 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였을 때에는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가 달라지게 된다.

 

고지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예외 규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어려운 것은 고지기회의 박탈, 고지방해 등의 사실을 가입자 측에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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