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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가지급금 정리계획은 2022년 내에 수립해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해마다 연말 결산 상담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2021년 결산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투입했던 분야가 가지급금 있는 법인에 대한 결산이었던 것 같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7가지 원인

 

법인 CEO들의 가장 골칫거리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첫째, 설립시 자본금을 실제 불입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된 경우,

둘째, 건설업 법인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셋째, 업종 특성상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넷째, 거래처 요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는 경우,

다섯째, 급여를 낮게 책정한 후 생활비·자녀유학비등을 법인에서 인출하는 경우,

여섯째, 이익이 지속으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일곱 번째, 법인에서 지출된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천차만별로 다양하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7가지 불이익

 

가지급금 발생원인에 불분하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첫째, 매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4.6%)을 적용한 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에 불입해야 하고 이자를 실제불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로 가지급금 증가,

둘째, 페업시나 주식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상여로 소득세 과세,

셋째,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들이 가지급금 채무를 반제해야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인정되므로 상속인들에게 가지급금 채무 부담이전,

넷째,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 채권은 대손처리,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능,

다섯째,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총 자산적수 대비 가지급금 적수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여섯째, 법인이 가지급금 채권을 양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처분손실 불인정,

일곱 번째, 가지급금으로 인한 대외신용도 하락 등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

 

가지급금 정리의 최적시기

 

가지급금은 죽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숙제이므로 가지급금 정리의 최적시기는 조금이라도 늦추지 않은 지금 당장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가지급금 발생원인별 다르게 해결방안 접근해야

 

이러한 가지급금 정리는 가지급금 발생원인에 따라 해결방법을 달리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건설업에서 법인을 양수하면서 승계한 가지급금의 경우 주식양수인의 주식취득가액이 높으므로 본인지분의 시가감자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고, 급여가 과소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급여를 동종업계 평균에 맞추어 조정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등을 정비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으며, 법인설립 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형재산의 가치에 대해 감정평가 받은 후 이를 법인에 양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 정리방법 중 배우자에게 본인 주식을 시가로 증여한 후 이익소각하거나 감자하는 방법은 가지급금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모든 가지급금 정리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내에 가지급금 정리방안 수립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에게 본인 주식을 시가로 증여한 후 이익소각하거나 감자하는 방법은 모든 가지급금 정리의 솔루션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한 절세효과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이 경우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양도하는 이익소각만이 해당 규정을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자의 경우도 본인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이 되는 2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감자의 경우도 해당하고 여기서 배우자는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배우자도 포함되며 수증받을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감자대가 또는 이익소각대가는 반드시 소각에 참여한 주주 또는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 또는 감자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 실행플랜은 수증받은 자가 가지급금 채무자가 되어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법인에 감자대가 또는 이익소각 대가를 지급할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로서 가지급금 채무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2년 내에 가지급금 정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2022년에는 골칫거리인 가지급금 정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하루빨리 가지급금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권유하는 바이다.

 

소득세법 제87조의13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 1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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