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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하여 (1)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취지

 

2015년 이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특별히 세무상 경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고소득 자영업자 또는 대기업의 사주(社主) 등이 스포츠카 등 사실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업무 명의로 매입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해당 차량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고액의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잘못된 관행이 생기다 보니 2015년말 세법 개정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로 회사의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의 경비로 처리하려면 사업자가 실제로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차량운행기록부를 통해 입증해야 하고, 업무사용분에 한해 세무상 경비를 인정받는 규제 규정으로 작용하다 보니 사업자가 질문하는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이다.

 

적용 대상 업무용 승용차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사항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느냐는 것인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승용차에 한해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차, 승합차, 화물차와 같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이라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승용차 관련 비용

 

두 번째는 승용차 관련 비용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먼저 사업자 자신의 소유차량이면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승용차를 취득·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하는 경우에는 리스료나 렌탈료도 승용차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종업원 소유의 차량은 자신의 소유차량도, 사업자가 리스하거나 렌탈한 차량도 아니기 때문에 종업원 소유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 지원금은 세무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업무 사용의 범위와 입증

 

세 번째는 업무 사용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업무용임을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일단 업무용 입증의 첫 번째 관문은 자동차보험이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전문직의 경우로서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이 경우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타인이 운행해도 보험이 가능한 자동차보험(누구나보험)에 가입하면 아예 업무용으로 보지 않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사용금액의 절반만 인정한다.

 

두 번째 관문은 업무 사용의 범위와 입증과 관련하여 출퇴근을 포함하여 회사 업무에 해당하는 운행 활동을 차량운행기록부에 거리로 작성하여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비율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세무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 절차와 특례

 

이렇게 도출된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무상 경비로 인정하고, 그 초과분, 즉 비업무용 비용은 세무상 경비에서 제외하여 사용자의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그런데 업무용 사용액으로 인정된 경비라도 이를 다시 감가상각비 인정액과 그 외 인정액으로 구분하고 감가상각비 인정액을 연간 한도(대당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하게 할 뿐 초과액은 이월시켜서 사후적으로 손비로 처리하는 복잡한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규정이란 것이 승용차 관련 비용 중 비업무용 사용액을 드러내서 세무상 경비에서 부인하는 것이지만, 업무 사용의 입증 및 실제 업무용으로 인정된 경비라 해도 다시 감가상각비의 연간 한도(대당 800만원)를 재차 적용하는 등 세무조정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내용이다.

 

이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승용차 관련 비용이 (1대당) 1.5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업무용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세무적 편의로만 예상해 보자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승용차 관련 비용이 (1대당) 1.5천만원 이내로 산출되어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경비가 인정되는 차량이 세무상 인기가 많은 차량일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현)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현)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
•(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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