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관투자자들이 제도 미비로 해외 투자로 불합리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된 국가에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회사들은 해외투자 시 투자목적의 특수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공장을 하나 세우더라도 사업은 사업대로 재무는 재무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다. 국민연금 등 투자회사들도 해외에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고 현지 투자를 전개하는데 최근 해외 당국들이 이러한 특수목적회사에 일반세율을 적용할 우려가 제기돼 비상이 걸렸다. 예를 들어 A국의 연기금이 B국에 지분 100% 투자로 투자목적의 특수회사를 만들고 이 B국의 투자목적회사가 C국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할 경우 C국은 이자비용만큼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순이익이 줄어든다. 세금은 순이익에만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B국의 국민연금 투자회사가 C국의 이자를 받으면 그 돈을 A국의 연기금으로 보낸다. B국 입장에서는 C국의 이잣돈이 B국의 투자회사를 거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완공 예정이었던 창원세무서 용호동 청사 신축사업이 4년 째 첫 삽도 못 뜬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진행됐는데 설계과정 등이 길어지면서 사업기간이 기약없이 미뤄진 것이다. 매년 11억7000만원씩 지불하는 임대료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건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40억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 이러한 손실을 합치면 무려 100억원의 재정손실이 났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예산 280억 원이 들어갔는데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임대료만 39억원이 들었고, 앞으로 추가 공사비가 50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며 “공사지연으로 100억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창원세무서 신축 사업기간 연장은 지역 납세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혈세 낭비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라며 “지역 주민의 서비스시설인 창원세무서 청사가 하루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포퓰리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마다할 수 없다."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3국 순방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현지시간) 경유지인 미국 애틀랜타에서 서울행 공군1호기에 타기 전 동행 기자단과 만나 '귀국 후 가장 먼저 챙길 현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런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한국은 포퓰리즘을 억제하면서 국정을 해온 나라다. 1998년 외환위기 때는 부채비율이 20%도 되지 않았다"며 "언제부턴가 마개가 열린 것이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작년 967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약 1천7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1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하면서도 국가채무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피치는 당시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은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 한 총리는 "피치는 재정 안정성, 대외 안정성, 북한 위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잘못 거둬 되돌려준 세금이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미수령 환급금으로 관리하는 세금이 무려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청에서 과오납으로 환급해준 금액은 연간 30조원에 달한다”면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환급금은 단순히 지급방법만 명시돼 있어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환급금을 쉽게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이나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등 법에 의해 환급해주는 세금도 있지만,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과오납으로 되돌려 줘야 할 세금도 있다. 이러한 과오납 환급금은 2017년 5조5569억원, 2018년 7조4337억원, 2019년 4조2565억원, 2020년 6조9352억원, 2021년 6조3727억원으로 총 30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과오납 세금을 돌려줘야 하나, 납세자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한다. 국세청은 환급금 안내에 나서고 있지만,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지난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소멸시효로 사라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금이 2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도 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율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2만9050명, 체납세금은 28조830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1년간 체납한 세금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하고, 명단 공개 등 각종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하지만 징수하지 못 하고 밀린 체납세금은 5~10년의 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거둘 수 없다고 보고 소멸처리 한다. 문제는 저조한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실적.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평균 징수율은 4.88%에 불과했다. 송언석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은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법제로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통한 편법 증여 등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서는 재산 취득 후 5년 내 개발사업 등 가치변동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상승한 경우만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개발예정 부동산을 증여 대상인 자녀에게 직접 물려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자녀 회사에게 넘겨 간접 보유하게 해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류성걸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녀에게 주식가치 상승과 같은 간접적 이익을 증여하는 방식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의 규정으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며 “주식가치 상승 등과 같은 간접적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시험 문제 사전유출 의혹, 출제 과정 부당한 개입 등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조처를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에게 “(부실 출제로)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이 대거 특혜를 봤다면 고발조치 해야하는 거 아닌가?”라며 “부정하게 합격한 세무공무원들이 왜 합격하나, 채점기준표 공개하고 재채점해서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 구제방법을 보고하고, 특혜 본 공무원들 불합격 처리방법 강구해서 종감까지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20년차 이상 경력직 세무공무원 수험자의 경우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회계학 1, 2부만 시험을 치르고, 세법학 1, 2부는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의 경우 경력직 세무공무원 수험자들이 치르는 회계학 1, 2부는 지나치게 쉽게 출제돼 상당수가 과락을 면한 반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 2부에서는 어렵게 출제돼 경력공무원 수험자들의 경쟁자인 일반 응시자들이 대거 탈락했다. 이 탓에 세법학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자 합격자 수는 직전년도의 아홉 배나 솟구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전체 과세 소득의 70%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과세 표준은 전체 과세 대상의 0.01%에 불과했다.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면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세원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식 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주식양도세 대상자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18조6988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 대상 소득(과세표준)은 17조9998억원,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세금액수는 3조9378억원이었다. 이중 주식 양도세 상위 1%의 과세 표준은 12조7371억원으로 전체 과세 표준의 70.8%를 차지했다. 세금도 전체의 72.7%인 2조8633억원을 냈다.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17억원으로 이들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불과했다. 결정세액은 1억원이다. 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들이 부담하지만,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들만 낸다.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체납 세금이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27조원이나 되는 부가가치세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체납징수 행정 조치에 대해 효과성을 분석하고, 체납 업종별 구체적 대응책, 납부 제도 혁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 다만, 구매자들이 일일이 신고납부할 수 없으니 파는 사람이 가격에 세금을 붙여 대리 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체납은 대리징수를 맡은 사업자가 떼먹는 세금이며, 세금도둑이란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하지만 2022년 6월 말 기준, 국세 체납액 100조원 가운데 부가가치세 체납이 27조원으로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많았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업종별 체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체납 독촉장 발부 후 징수실적 또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은 “부가가치세는 고의든 실수든 국세 중 가장 많은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에 대해 대응은 차치하고, 분석조차 않고 있다”면서 관련 조처를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장려금이 5년간 1조3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비 지급률을 감안하면 약 1조원의 장려금이 저소득층에게로 가지 못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잘못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회수하는 것 이상으로 지급하지 못한 장려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최소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상황은 없도록 주무부처인 국세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매년 전년도 수입 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게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저소득자들에게 보내는 만큼 안내 대상자들은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계층에 속한다. 그러나 안내를 받고도 신청 안한 금액은 연간 약 2000억원 정도에 달한다. 특히 미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연소득 600만원 이하 극빈층에 속했다. 국세청이 원인분석을 위해 시행한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신청자들의 63%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안내문을 수령한 사람 중에서도 늦게 받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랐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제도가 날로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 내 신고지원 인력은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대구지방국세청의 미비한 신고지원을 지적했다. 양도소득세는 시행령 상 비과세 특례조항만 총 82개, 1주택 양도세율의 경우의 수가 189가지에 이르는 등 많은 정부를 거치며 누더기 세금제도가 됐다.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신고서식이 35페이지에 달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등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고령자 등 컴퓨터 이용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신고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 수도권 내 세무서의 경우 대형 세무서에 1~3명의 신고지원 인력을 배치하나, 대구국세청 내에서는 9곳(대구 동·서·남·북·수성, 구미, 포항, 경주, 경산)의 주요 세무서 가운데 신고지원 인력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류성걸 의원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규정과 신고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를 도울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며 “대구국세청 관할 주요 세무서 9곳에는 반드시 ‘세금신고 지원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이 지난해 10만4000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전달받은 대전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지난 5년간 평균 5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경정청구는 2017년 1587억원에서 2021년 1750억원, 착오이중납부는 2017년 278억원에서 2021년 435억원으로 늘었다.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가산금은 지난 5년간 평균 120억에 달했다. 양경숙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의 대책 수립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서에서 잘못 거둬들였다 돌려준 과오납 세금이 3483억원으로 지난 5년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는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행태”라며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더 냈다며 신청한 경정청구의 경우 2017년 717억원에서 2021년 1719억원으로 증가했고,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도 2017년 168억원에서 2021년 75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납세자 불복으로 돌려준 세금에 대한 이자도 지난해 82억원으로 역대 가장 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서 지난 5년간 13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절반 가량인 6건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사이에 일어난 만큼 근절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있어 어떠한 적극적인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2017년 상급자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 직원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자 사직 후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내부 성희롱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감사청구 요청을 장혜영 의원실에 관련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갑질·성희롱 예방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청렴교육을 전 관서장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9월 광주국세청 지서장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장혜영 의원은 “일선 세무서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어떠한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세청 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전 정부 주요 공직자 7천명에 대한 정체불명의 신상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이에 가담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7천명의 기타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요구했는데 명확한 사유없이 이 자료를 넘겨줬다면 국세청이 법을 위반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모르겠다고만 회피하고 있어 의심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전인 지난 7일, 국정감사법에 따라 감사원이 국세청에 보낸 공문을 제출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6일 MBC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코레일과 SR 공문을 보내 공직자 7131명의 열차 이용 내역을 요구했다. 대상은 6·70년대생 공공기관 국과장급 주요 공직자로 탑승일자, 출·도착 장소와 시각, 열차명, 운임과 반환 여부 등 세세한 정보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공문에 구체적 사유없이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조사’란 이유만으로 해당 자료를 요구했다. 비슷한 시기, 감사원은 국세청에도 7천명의 기타소득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 공권력은 구체적 혐의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