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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소멸시효로 증발한 고액상습 체납세금…5년간 28.8조원

송언석 “성실납세자 박탈감 느껴…제도 운영에 만전 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소멸시효로 사라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금이 2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도 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율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2만9050명, 체납세금은 28조830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1년간 체납한 세금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하고, 명단 공개 등 각종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하지만 징수하지 못 하고 밀린 체납세금은 5~10년의 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거둘 수 없다고 보고 소멸처리 한다.

 

문제는 저조한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실적.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평균 징수율은 4.88%에 불과했다.

 

송언석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은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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