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감면이 대폭 상향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은 6%에서 8%로 33%나 늘었다. 과거 300억 공제를 받았다면 법 개정 이후에는 400억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반도체‧배터리‧백신 업종은 선도기업이 시장 파이를 대부분 차지하며, 경쟁이 치열해 대기업들이 주로 경쟁에 나서고, 거액의 투자가 이뤄진다. 중견기업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됐다. 일반 투자는 3→5%, 신성장‧원천기술은 5→6%로 상향된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및 과세특례 강화 벤처기업이 임직원들이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갔다. 단, 행사이익의 5억원 한도로만 적용이 가능하다. 창업투자회사 등의 엔젤투자자 지분 취득 한도를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상향하고, 출자 비과세 특례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핸들을 기업 상속세 감세로 틀었다. 제도 도입 취지였던 고용유지, 지역 정착 등은 완전히 퇴색되고, 세금 없는 부의 상속만 남았다. 2022 세법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최대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다. 고용유지 조건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업종도 중분류에서 대분류 변경을 허용했다. 중분류와 대분류는 바다와 강 만큼의 차이가 있다. 중분류에서는 식품업체가 식품업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었는데, 대분류 변경이 되면 식품업체가 반도체 회사가 돼도 된다. 당연히 업종을 바꾸면서 기존 직원 해고도 가능하다. 40%까지 자산 팔아도 상관이 없다. 자산 매각은 업종 변경과 연관이 있다. 지역 인재 장기 정착을 위한 업종유지 조항은 완전히 폐기됐다. 업종유지와 관련한 고용유지 요건도 있으나 마나한 형태가 되었다. 상속 당시 인건비의 90%를 평균값으로 5년 간만 유지하면 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매년 인건비를 줄여도 된다는 신호다. 사주 일가 합계 보유 지분율은 비상장사 50%에서 40%, 상장사 30%에서 20%로 낮췄다. ◇ 제도 취지는 고용‧지역 사회 가업상속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에 대해 15~40%의 소득이 공제 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영화관람료와 대중교통비 등에 대한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대폭 상향된다. 공제대상은 현행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만 해당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화관람료가 추가됐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대상이다. 항목별 공제한도 등 복잡한 제도를 통합‧단순화한다. 기본 공제한도는 급여 수준별 3단계 구분에서 2단계로 단순화 된다. 추가공제한도는 항목별 각각 100만원에서 통합한도로 변경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각각 100→300만원으로,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각각 100만원→200만원으로 바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현행법상 지역 경제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선정해 이전 기업에 법인세 등 10년 동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위기‧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성장촉진지역 등이 지방광역시나 지방 중규모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현행 5년간 100%에 2년 50%의 세제 감면에서 개정안을 통해 7년 100%에 3년 동안 50%의 감면으로 조정된다. 중규모도시에 포함되는 지역은 구미시와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 포항 등이 해당된다. 지방광역시에 소재하는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동구와 대구 남구 등이 포함된다. 지방 중규모 도시에 소재하는 산업위기지역은 창원 진해구다. 성장촉진지역 등이 수도권과 수도권 연접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현행(5년 100%+2년 50%) 혜택이 유지된다. 이들 지역으로는 아산시를 비롯해 원주, 천안, 춘천, 충주, 당진,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 횡성군등이 포함된다.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벌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에 대한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가 폐지된다.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평가가액에 20%를 할증해서 세금을 매겼었는데 이를 원칙적 폐지로 변경한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대주주 보유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 상위 0.2%의 상호출자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존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그룹들로 2021년 5월 기준 40개 집단 1742개 기업에 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23%로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낸다. 지난해 한 해 거둔 세금수입 15조5957억원 중 70%가 개인투자자들이 납부했다. 거래세이기에 수익과 관계없이 내야 한다. 반면 주식 양도수익에 과세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으로 거래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2020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려 2023년까지 0.15%로 낮추고, 대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세하려 하고 있다.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내리겠다고 계획을 바꾸었다. 이대로 가면 줄어든 주식 양도소득세수를 증권거래세로 메우는 게 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주요 대기업은 감사 역량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감사하도록 정부가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회계부정 위험성이 큰 기업이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선정되나,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회계부정 위험과 관계없이 6년간 감사인 자유 선임 후 3년간은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지정(주기적 지정제)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우선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업군(群) 분류를 개선했다. 기업군 분류 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에 역량 미달 감사인이 지정되곤 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조처다. 문제점 보완을 위해 최상위군인 '가'군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조정하고, 기존 5개 군 분류를 4개 군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회계법인의 군(群) 분류 요건도 변경하는 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별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 없이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관행을 없앤다. 새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한 만큼 중요 예산을 뒤늦게 추가해 해당 부처 예산의 전체 규모를 키우는 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17일 기재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재요구 관련 협조' 공문을 최근 각 부처에 발송했다. 기재부는 공문에서 "현재 각 부처가 5월 말에 요구한 내년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8월 말 정부안 제출 전까지 (요구안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8월 말) 정부안에는 각 부처가 지출 한도 내에 재요구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협조 공문은 단순한 듯 보이지만 내년 예산안 편성 막바지인 7∼8월에 '밀어넣기식' 예산 추가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장이다. 국정과제 수행 등 불가피한 예산 추가가 필요하다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예산을 덜어내고 새로운 요구를 하라는 뜻으로, 예산 편성 과정마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던 구태를 재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예컨대 올해 본예산이 편성됐던 지난해의 경우 각 부처가 5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정부와 거대 양당, 대기업들이 일치단결해서 소득세 인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너무 진행돼서 소득세 따위 인하해봤자 서민들은 별로 영향이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과세표준을 어떤 형식으로 바꿔도 전 국민의 80% 이상이 세율 6%, 15%를 단계적으로 적용받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약 연봉 70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바꿀 수 없다. 2020년 기준 근로자 87.43%가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데 국민의힘은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부터 인하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 그 수준은 연봉 8000만원 정도 넘겨야 세금 인하로 소고기 한 번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이다(연봉=과세표준+소득공제). 전경련, 경총 등 기업계에서는 한 술 더 뜬다. 이들은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자동인하를 주장한다. 여기에 민주당도 한 다리 걸쳤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흔들리면 대다수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파견, 하청기업 근로자들은 피해를 입는다. 알바 뛰는 청년들도 운다. 중소기업들은 경상순이익에 캡을 씌우거나, 가족회사를 만들고 거래를 통해 이익을 몰아줘서 회사 이익을 줄여 연봉상승을 압박한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마의 빗줄기 속에도 불구하고,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금천지역세무사회 소속 회원 60여명이 관내 홈플러스에서 개최되는 ‘2022년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으로 향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금천지역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정기총회 행사가 거행됐다. 사회를 맡은 유상훈 총무(간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에는 김창진 금천세무사회장과 역대회장(류중하, 김기홍, 김중우, 임순천), 역대 금천서장(유영수, 정준영, 이은재, 박근석, 노삼식, 이진우) 내빈이 참석, 총회장을 빛냈다. 운영위원은 한진우, 전성근, 신현철. 이일호, 김소연, 김지연, 강 철, 최지섭, 신흥섭, 윤황수, 김민주, 손은숙, 배성우, 한주현, 박건희, 이중현, 서창열 세무사 등 내빈이 참석해 행사를 풍성하게 했다.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 인사말, 신임회장 선출건, 회무보고, 기타 의결사항, 폐회선언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사가 거행됐다. 김창진 금천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법 개정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