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 지급 안내에 나섰다. 미수령환급금은 5월 기준 1434억원에 달한다. 환급금은 내가 더 낸 세금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통지서를 보내 환급받을 것을 안내한다. 그러나 이사 등 주소가 바뀌면서 미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을 되찾아 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1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에 더하여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도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모바일 안내문은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담당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탈루행위을 도우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8명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제12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고 25일 관보와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 세무사의 실명과 세무사 번호 등을 공개했다. 탈루세액이 큰 경우 최대 2년간 직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공사인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와 관련 매출·매입금액 중 실제보다 부풀려진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한 것에 대해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내용에 따르면 B지방국세청장이 2016년 6월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 상당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각 대표자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또 이후 처분청은 2018.9.18.~2018.11.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매출·매입거래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12.6.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가공계산서수수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착한 임대인을 위한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 일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일명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건물을 소유한 연예인도 동참하여 긍정적인 여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부가 2020년 상반기 동안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만큼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액공제에 대해서 요건을 검토하며 임대인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임대료 세액공제를 위한 요건은 크게 ▲임대인과 임차인 요건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적용배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요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이므로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영세납세자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범위가 과세전적부심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과 국선대리인이 영세납세자 보호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다. 2014년 첫 시행 후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국선 대리인 지원은 조세 불복에서 납세자가 이기는 비율(22.9%)이 미선임(7.5%)에 비해 3배가량 높다. 이에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다. 특히, 심사청구는 소송을 하기 전 필수절차로, 금년부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담당)가 의결기구화되고, 민간위원 자격도 강화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져싿. 국선대리인 지원 외 영상진술, 영상녹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을 근거로 실제 금융기관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였다거나, 쟁점감정평가액이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검토하였던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의 90%를 초과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8.27. 000로부터 000 대지 1,016㎡를 000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2.1. 000의 동의를 얻어 상기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중 2분의 1을 청구인 000가 승계하는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매계약의 대상물은 000 대지 1,014.4㎡로 지번과 면적이 확정되었고 매매가액도 000으로 정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000세무서장은 2019.6.3.~6.21. 청구인 0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이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개원 최초로 심판청구절차 실무사항을 모두 공개한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및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이다. 조세심판원은 21일 납세자 입장에서 심판청구방법을 알기 쉽고 상세히 설명한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은 조세심판원에서 개원 이래 처음으로 발간하는 납세자를 위한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안내서다. 납세자의 관점에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정서를 받은 후에 할 일까지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및 요령, 유용한 팁 등이 담겨 있다. 안택순 원장은 “처음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청구 과정에서 항변・재항변 기회, 심리자료 사전열람,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 등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20일 오전 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정문 앞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마지막까지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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