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일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될 경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 말부터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받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감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고금리 및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 등 1천200명으로부터 총 5천611건의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신청을 받아 4천841건에 대해 실행했다. 신청자 중 6건 이상의 다중채무자가 242명으로 전체의 20.2%였으며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신청자 연령은 30대가 4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 지원된 4천841건 중 4천747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응했다. 아울러 무료 소송 대리와 소송 전 화해 등을 통해 8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한 추심을 해결했다. 금융당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월별 국세징수 실적발표시기를 징수마감 시점에서 2개월 후가 아닌 1개월 후로 단축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매월 중순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2개월 전 국세징수 실적을 밝혀왔다. 예를 들어 4월 실적은 6월 중순에 발표하는 식이다. 월간 재정동향에는 국세징수 실적만 아니라 정부채무 및 정부 재정수지 등까지 합쳐서 발표했는데 이중에 국세징수 실적만 떼서 1개월 후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다. 4월 실적은 5월 말 공개하는 식이다. 공개 항목도 대폭 늘어났다. 기존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기타 등 6개 항목을 공개하던 것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 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특세 등 14개 항목을 공개한다. 목표 세수에서 얼마나 거뒀는지를 나타내는 진도비 관련해서 전년도 진도비를 공개하던 것에 덧붙여 5년 절사평균 진도비도 공개한다. 절사평균이란 평균을 계산할 때 아주 기울어진 값으로 인해 평균이 왜곡되지 않도록 극단값에서 일정 비율을 깎고 평균을 구하는 식이다. 진도비는 목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 상반기 종료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의 경우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 정도만 적용해도 특례세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은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되 올해 100%로 예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려서 조정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의 일정비율로 깎아주는 공제이기 때문에 고가주택일수록 이익을 보는 공제다. 1주택자 그리고 일정 주택가격 선으로 비율공제 인하를 제한짓지 않으면 고가‧다주택자 감세폭이 월등히 커진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대해 고가‧다주택자까지 감세해주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8·12%) 배제 기한을 1년에서 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천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규모가 확대된다. 국회는 이런 내용의 올해 2차 추경안을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의 추경 심의·의결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62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한 예산을 복구한 2천억원까지 고려하면 국회 단계에서 발생한 증액 규모는 2조8천억원이 된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4천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채상환 규모는 당초 9조원에서 7조5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줄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액이다. 정부는 당초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배증됐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올해 평가 대상 보조사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업을 폐지·감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평가 결과 전체 평가 대상 사업(500개) 중 261개 사업(52.2%)에 대한 지원을 폐지·감축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래 사업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우선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46개 사업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즉시 폐지하고,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넥스 상장 기업 수 감소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한 전통 생활문화진흥 사업 등 213개 사업은 사업 규모를 감축한다. 특히 감축 필요성이 높은 67개 사업은 10% 이상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한다. 이외 사업 목적이 유사한 광역버스 안전·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광역버스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완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1년 유예됐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예고대로 1년간 유예됐다.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유예 기간 내에는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규정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만 빼고 모든 주택을 판 시점부터 2년간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했었는데 이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다시 1주택자로 돌아가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중요한 점은 전입요건도 같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집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새 집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해야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한편,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바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통과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되지만 당국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현행 법률로도 과세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 과세망을 전개하고 있다. 막연히 내년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국경 밖 거래의 경우에는 역외계좌 신고 등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세금 이슈를 점검해야 한다. 세금에는 장래 그럴 것이라는 것이 없으며, 오로지 지금만 있다. 법률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가상자산 관련 세금 이슈가 이미 전개 중이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자신의 형태, 양도면 양도 상속증여라면 상속증여별로 다양한 세금이슈가 있으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빨리 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덧붙는다. 이건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6일 가상자산/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전략 1회차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과세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국내에서도 대법 판례를 통해 과세 논리가 확립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가장 큰 오해를 2023년부터 소득세 과세 시행이라고 꼽았다. 이는 개인 양도소득세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한다. 반면 법인세는 포괄주의라서 순자산이 증가하면 익금 과세되고, 내국법인의 가상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부동산 세금 중 보유세는 국제적으로 낮지만, 거래세와 증여세가 높은 수준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가격을 낮춰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거래세는 주택가격을 높일 뿐 경제성장이나 집값안정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5일 발간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았지만, 거래세나 상속·증여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GDP 대비 전체 재산과세 비율은 3.12%로 OECD 평균(1.85%)보다 높고, 2019년 기준 OECD 국가 37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93%로 OECD 37개국 중 16위에 불과했다. 특히 보유세 실효세율(민간 부동산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은 0.17%로, 관련 통계 집계가 가능한 OECD 15개국 평균(0.30%)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거래세는 GDP 대비 1.75%로 OECD 평균(0.44%)을 크게 넘겼으며,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도 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여야가 담판을 벌였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사안에 대해 입장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간 협의에서 정부·여당이 당초 마련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추경안에 민주당 측은 '47조2천억원+α'를 들고나왔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천억원) 등이 반영됐고, 여기에 더해 추가 예산 소요 반영도 검토 중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일단 합의안 도출까지 이르지 못하고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수시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23일 열린 예결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는 총 24개 부처를 대상으로 감액(6개 부처 26건) 및 증액(24개 부처 148건) 사업 검토와 국회 상임위에서 제안한 4조7천억원 규모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안에 민간임대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은 주택합계 11억 미만인 사람은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했지만, 그 이상인 사람에게는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증세가 되도록 법을 꾸렸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법안은 다주택자 감세가 아닌, 현재보다도 더 큰 보유세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지난 20일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4개 법안(종부세법·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2건)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법안은 주택을 몇 채 보유하든 각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11억원이 안 되면 납세 대상이 안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택 합계 6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냈어야 했다. 이밖의 납세대상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 6억원, 법인 기본공제는 3억원으로 명시했다. 민간임대업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중상~고가 다주택자는 공제를 줄였기 때문이다.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