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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도 과세 가능

세계은행, 액상형 포드 무조건 과세 권고
과세논의 시 액상 성분, 기기까지 포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논의할 때 단순한 세율조정 뿐만 아니라 니코틴 포함 여부,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 조세재정 브리프에서 현재 니코틴 및 액상에 대해 과세 논의를 진행했지만, 추후 논의를 거쳐 전자담배 기기의 과세 범위와 관련해서 추가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러시아, 케냐, 푸에르토리코, 미국 시카고에서는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

 

궐련 담배는 판매가격 4500원을 기준을 부가가치세와 각종 제세부담금을 합쳐 3323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판매가격 4500원 기준, 3004원이 부과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쥴은 한 포드(Pod·0.7㎖)당 제세부담금이 1669원에 흡입횟수는 일반 궐련담배와 비슷한 200회 정도다.

 

이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을 포함한 용액 1㎖ 기준 1799원의 낮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천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역시 20㎖당 3만6000원, 1㎖당 1800원의 세금에 불과하다.

 

게다가 천연 니코틴에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합성 니코틴은 담배로조차 보지 않아 과세 허점이 있는 상태다.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기존 궐련 담배 대체효과에 대한 실증 증거가 없고, 위험성 관련 장기적 효과 역시 뚜렷한 결론이 없어 그 위험성에 근거해 과세하기에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향료 등 각종 화합물을 결합해 사용하기에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존재해 청소년의 접근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 4월 ‘액상형 전자담배 : 사용과 세금’ 보고서에서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해야 하며, 니코틴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액상형 포드는 모두 과세하고 전자담배 기기 등도 함께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안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이 늘어난 것은 낮은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단순 세율 조정 외에도 니코틴 포함 여부에 따른 과세,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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