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4.6℃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증세 2년만에 대기업 감세?…법인세법, 예산부수법안 지정

與, 감세 투자요인 못 돼 vs 野, 투자·수출·소비 해법은 기업 감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대기업 감세를 두고, 본회의에서 표 대결을 하게 됐다.

 

야당에서는 경제 활력을 위한감세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실효세율이 20%도 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법인세 감면을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각 상임위에 넘겼다. 예산부수법안이란 소관 상임위나 법사위 심사 없이 본회의에 회부하는 법안을 말한다.

 

이번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법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과세표준도 현행 4개에서 2억원 이하·2억원 초과 두개 구간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2억원 초과 구간은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20%·22%·25%의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10%에서 8%, 중소기업은 7%에서 5%로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기업 세금감면이 우선돼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로 감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법인세율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증세를 선택하는 등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투자, 수출, 소비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법인세 등이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여당 측은 2018년 1월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지만, 적용기업이 전체 기업의 0.01% 정도에 불과하고, 실효세율 측면에서 나아진 점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업투자가 부진한 것은 수출주도국가 특성상 법인세율 탓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가 작용하고 있어 자칫 세율 인하하면 세수결손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법인세 감면 근거로 인용되는 미국의 경우 법인세 인하 초기에는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 내 각 주정부 재정이 약화돼 재정적자가 더 커질 우려에 놓였다는 것이다.

 

양측은 이번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표대결에 나설 예정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인 데다 여소야대와 정개개편,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 등 각종 쟁점이 엉켜 있어 본회의까지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예산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17건(더불어민주당 12건, 자유한국당 3건, 바른미래당 2건)으로 소관 상임위별로는 기재위 22건, 행안위 5건, 농해위․국토위․환노위․산자위․교육위 각 1건이 지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