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100억원 규모의 ‘이익공유형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후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면 영업이익과 연동해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 지원 방식으로, 투자와 융자의 개념을 결합한 무담보 신용대출로 평가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기술개발과 시장진입 단계에 있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원(경영자금은 5억원)이며 금리조건은 고정이자 0.5%다. 성과 배분이자는 대출 이후 3개년 간 영업이익 합계액의 4%이다.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성과배분이자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감안해 이자 납부 한도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해 원금의 20%를 넘지 않게 했다. 또 성과배분이자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력에 따라 6개월 혹은 12개월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중진공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이익공유형 대출을 통해 지난해까지 3657개 업체에 6848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익공유형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각 지역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둔 부모가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등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해당 업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 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해 근무하게 되면, 정부는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명목으로 월 최대 24만원(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을 지원한다. 지금은 1일 2시간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업주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예산실은 ‘2018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1부에는 ‘2018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 연설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에선 일자리 창출과 질 제고, 국민 복지 증진, 혁신성장 투자와 국민 생활의 안전·안보 등이 담겨있다. 2부 ‘2018년도 나라살림’에서는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과 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설명한다. 3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의 수입·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이 책자는 기재부나 재정혁신타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적 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포스코아이시티(ICT)·강림인슈에 대해 조달청 등 주요 행정기관 입찰 참가제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도급법에는 3년간 사업자가 받은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ICT와 강림인슈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가 6.0점으로 하도급법 기준(5점)을 초과했다. 공정위는 조달청과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두 회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우리나라와 덴마크가 자율운항 선박 등 ‘해운산업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서울 신라호텔 에메랄드홀에서 덴마크 경제부‧해사청과 ‘한-덴마크 해운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브라이언 미켈슨 덴마크 경제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과 선박‧선원을 위한 전자인증서 발급 등 해운산업 디지털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운항 선박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운항하는 배로, 향후 세계해운산업 판도를 바꿀 중요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또 해사 분야 학생, 훈련생‧전문가 등 인적 자원을 교류하고 관련 연구개발(R&D)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덴마크와 공동으로 실제 해역의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공동 검증시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이내비게이션 언더웨이(e-Navigation Underway) 콘퍼런스’도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덴마크는 세계 최대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온라인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기업집단포털을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집단포털은 대기업집단 및 지주회사의 소속회사들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각종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05년에 구축‧가동됐다. 공정위는 입력 시스템인 'eGROUP'을 먼저 개통하고 2년 후 정보 공개 시스템인 'OPNI'를 개시했으나 노후화돼 기업(자료 입력 담당자), 내부 사용자(제출자료 분석 담당자), 외부 사용자(정보 이용자)가 이용에불편함을 경험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세부 기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올해 예산은 22억 3000만원을 배정했다. 지금까지는 자료를 입력할 때 기업 업무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자료를 입력해야 해 과다한 인력‧시간이 소요되고, 오‧탈자 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엑셀‧PDF 등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면 시스템에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공정위 직원이 파일 형태로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화된 법정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을 갖춰 오는 2019년 1월 25일까지 재등록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전체 162개 상조업체 강화된 법정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는 업체는 전체 12%인 20개사로 조사됐다. 이 중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한 업체는 불과 4곳뿐이다. 전체 상조업체 가운데 61%인 100개 업체는 기존 자본금 요건인 3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정위의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 요구는 기존의 상조업체에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재등록 기한 만료일이 임박할 때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자본금 조건 미비에 따른 상조업체 등록 취소 등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방비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출된 계획을 바탕으로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계획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과 수익을 나누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집중 육성한다. 중기부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진화 된 프랜차이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6억원을 들여 20개 안팎의 프랜차이즈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익공유 프랜차이즈와 성장형 프랜차이즈로 나눠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익공유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지분참여‧차등 로열티‧최저수익보장 등 ‘이익공유 계약항목’을 반영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성장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중소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집중적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을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 있는 가맹본사로 한정해 정부지원 즉시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하도록 했다. 지원내용 면에서도 ▲프랜차이즈 구축 ▲디자인 브랜드 개발 ▲IT환경 구축 등을 지원한다. 프랜차이즈 사업 지원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오는 7월부터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달 16일 공포한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구매 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보복 조치 등으로 규정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신고·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됐다. 다만,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했는데 이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제보를 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포상금은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되도록 했다. 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 공정위는 장기간 반복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직자는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이 관련 직무를 맡지 않도록 인사이동 등 직무배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내’ 공문을 지난 8일 전체 부처·공공기관에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 세부기준은 기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권익위는 표준안을 통해 가상화폐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투자행위, 타인에게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했다. 행동강령에서 말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는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중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 한 번 고개 숙였다. 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공정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한다"며"특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부처, 특히 공정위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반성했다. 이날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인증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SK케미칼, 애경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법상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충실히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으로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기술탈취 근절대책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도급거래에서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화하고 반환·폐기 일자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기술탈취를 방지하기로 했다. 전문기관에 기술자료 맡겨 기술을 보호하는 ‘기술임치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임치수수료는 기존에 연간 기준으로 신규 30만원, 갱신 15만원에서 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으로 감면된다. 기술탈취 피해 구제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증거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기술자료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정황 등도 보관된다. 기술탈취 소송에서 입증 책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최대 12만개까지 신생 기업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주 중국 베이징 중관촌 창업거리를 방문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중국에서는 1년에 대학 졸업생 800만명이 나오고 연간 일자리 1100만개가 필요한데 중관촌에서 (창업으로) 일자리 600만개가 생겨난다”며 “우리도 청년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데 이를 위해서는 창업과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규제개혁의 핵심은 ‘현장·속도·기득권 타파’라고 생각한다. 부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산업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 분야를 확대하고 세제혜택 대상을 일부 업종(유흥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한국은) 창업했다가 실패한 경우에 얻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를 해소하기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이 정착되기까지 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경제성장률이 3%임을 감안할 때 그 정도 시기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2007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는데(12.3% 인상) 정착되는 데 6개월이 걸렸다”며 “다만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당시의 반토막 수준이라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작년 국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논의할 때 나온 얘기”라면서 “6~7월쯤에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2월 말이나 3월쯤 가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욕심 같아선 이달 안에 40%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또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 나가보니 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출석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정부의 입장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다. 건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될 뿐 정기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왔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연도에 대해 김 부총리는 “신축적으로 봐야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연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불이라는 목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