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조치가 당초 시행일인 11일에서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10일로 앞당겨진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당초 인수위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윤석열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 등에서 이미 발표를 마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재정준칙을 신속히 도입해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코로나 19 등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토록 설계한다.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사업 정상화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폐지하고,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적으로 예산 삭감에 대해 검토한다.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세금 등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재산 개발·활용을 확대해 추가 재정을 확충한다. 재정성과관리를 위해 범부처 내 핵심사업 통합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피드백 체계를 만든다.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여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차세대 디브레인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 생산하는 한편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국가결산체계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체계를 구축한다. 인수위 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되, 당장은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한다.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하고,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취득세를 감세한다. 인수위 측은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등이 기대되며,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중앙 중심으로 꽉 묶인 지역균형발전 방식이 지방 중심의 자율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지역특구 사업이 금융 특구 등 특정 산업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업종 선택, 이에 따른 맞춤형 인재양성 등 지역과 사람을 중심으로 특구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지역발전 특구의 주도권을 지자체에 주고, 지자체가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고유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해당 특구에 파격적 세금혜택과 규제특례를 주겠다는 방향이다. 요체는 지역균형발전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 오문성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현 한양여대 교수, 사진)는 “기존 특구제도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이었다면 특위에서 제시하는 기회발전특구 모델은 모든 것을 지방자지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이라며 “기존의 특구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라면 ODZ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거의 붕괴상태에 이른 문화체육관광분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앞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관람과 관광숙박료, 잡지구입,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구에 속한 만 6세 이상 국민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제도를 확대해 총 263만명, 연 10만원, 매년 1만원씩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사회복지문화분과 김도식 인수위원은 28일 오전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문화체육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시간화폐 플랫폼은 문화체육 자원봉사활동의 수요-공급 연결 플랫폼(문화품앗이)을 확대, 봉사활동 실적을 시간화폐로 기록·저장·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인수위의 방향은 코로나19 방역으로 무너진 문화체육관광분야를 회복시켜 재건하는 방향에서 통합과 번영을 통해 초격차 산업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현행 문화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채용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가 최근 회계기준원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채용 관련 규정 및 서류 전형 심사 기준 마련과 직원 채용 때 면접 위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금융위 감사 내용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채용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인사 규정에서 채용 원칙, 채용 방법·전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계기준원은 채용 진행 시 면접 전형과 달리 서류 전형에서는 명확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5명의 심사위원은 항목별 점수 부여 없이 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종합했다. 회계기준원은 서류전형, 1차·2차 면접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인사위원 5인이 서류 전형 심사 및 1차 면접을 하고 2차 면접은 회계기준원장 혼자서 전담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었다. 외부위원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위원 5인의 종합 평가보다 기관장 1인의 평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해 채용에 기관장의 재량권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연차휴가는 1년이 될 때까지는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1년만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 연차휴가는 며칠일까? 11일일까? 26일일까? 기존에 고용노동부는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유지해왔다. 이번 호에서는 이 행정해석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차휴가 법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2. 연차휴가 법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당파와 무관하게 고가 1주택자 세금깎아주기 경쟁에 돌입했다. 둘다 명분은 서민‧실거주자 감세라지만, 실제로는 서울‧고가주택 감세로 서민과는 무관한 부자감세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12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으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으며, 1주택자임에도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표준세율(0.4%)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김교흥 의원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특례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지난달 내놨다. 정 의원과 김 의원은 서민‧실거주자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고가 주택 감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자체가 고지하는 시가표준액에 기본공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깎아 준다. 공제율은 40%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등 지방세 통계를 집계해 전년도 통계를 다음연도 봄에 공개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최고 과세표준은 3억원까지만 공개하는데 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현행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5일 추 후보자는 내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종부세 과세 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환원 시기는 2021년으로,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라는 큰 틀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원칙에 대해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방안 및 시행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 가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선 "부동산 세제를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종부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웹서비스를 시작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업그레이드된 웹서비스는 국세 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제외한 704종의 서비스를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와 국세증명 발급, 기한 연장 신청 등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홈택스 웹서비스는 민간 인증서(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인증 방식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 공동인증서와 생체인증(지문·얼굴) 방식은 앱에서만 지원한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등 주요 궁금증에 대한 도움 영상 57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