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변호사도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할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내주지 않아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은 입법절차 등을 이유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이론교육 및 현장연수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하면,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되고, 모든 세무대리 업무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무대리 업무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이다.
다만,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세무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2004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이 부여하지만,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로 세무사 자격을 갖춰야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기재부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세무법인·세무사 등에 대한 조치·징계 시 통보, 공고를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치 및 세무사 징계 시 해당 내용을 소속 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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