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9 (토)

  • 흐림동두천 29.3℃
기상청 제공

기재부 ’변호사 세무대리 등록 허용‘…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무사 징계 통보, 공고 규정 명확화, 내달 10일까지 의견수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변호사도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할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내주지 않아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은 입법절차 등을 이유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이론교육 및 현장연수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하면,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되고, 모든 세무대리 업무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무대리 업무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이다.

 

다만,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세무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2004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이 부여하지만,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로 세무사 자격을 갖춰야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기재부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세무법인·세무사 등에 대한 조치·징계 시 통보, 공고를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치 및 세무사 징계 시 해당 내용을 소속 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