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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태풍 링링’ 피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복구에 2000억원 이상 재정편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 간부회의를 열고 태풍 링링 피해복구 관련 재정·세제·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강풍으로 농작물, 축사, 양식시설의 피해가 컸다며 농작물 쓰러짐과 침수,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연기한다.

 

피해지역 납세자가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이 있을 경우 최대 1년 공매처분을 유예한다.

 

태풍 피해를 받은 곳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라도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한다.

 

홍 부총리는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태풍 피해조사와 범정부 지원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를 동원해 지원한다.

 

현재 쓸 수 있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1500억원, 재난구호지원비는 2억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편성된 재난대책비를 678억원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부족한 경우 목적예비비도 사용한다.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최대한 빨리 집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추석 제수용품의 수급이나 물가 동향도 면밀히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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