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새 정부와 추가경정예산 관련 정책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취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S&P 글로벌 총괄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면서 "S&P가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6월쯤 정부 정책 기조를 물어보고 접촉하려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차기 정부가 대규모 추경 편성을 예고한 만큼, 향후 정책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여부 등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S&P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셧다운(봉쇄) 영향은 지금까지는 제한적이고 감내할 수 있지만, 도시 봉쇄가 많아지거나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워싱턴D.C.에서 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초부터 기재부의 세입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기재부 세제실이 대규모 초과세수 오차를 낸 부분을 면밀히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이었다. 2021년 예산을 편성한 최초 시점인 2020년 가을에 잡은 세입 예산(282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세수 오차가 61조4천억원에 달한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지적받은 바 없다”고 밝힌 것은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예외적’ 비공개가 가능한 특활비 지출을 공직사회가 이심전심으로 ‘무조건, 당연히’ 비공개 하도록 고착화 시킨 정황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특히 감사원 역시 특활비를 사용하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한국의 정부예산은 ‘예산 비(非)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활비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토록 감사원 특활비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하면 별도 법률 개정 없이도 시대착오적 특활비를 다른 경비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지난 3월3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매년 감사원 감사에서 청와대 특활비는 단 한 건도 지적 받은 일이 없다’고 했는데, 영수증 미첨부가 가능해 실제 첨부하지 않은 특활비를 감사원이 무슨 수로 감사할 수 있나”고 반문한 뒤 “총 특활비 지출액 중 영수증 미첨부 금액이 공개되면 감사원 지침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지 가려질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현행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11일 언론에서 제기되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조치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적용 배제, 초고가 주택 고령자에만 납부유예‧분납 적용, 신축주택 적용 불가 등이다.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면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깎이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시행령을 바꾸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아 법을 바꾸어야 하기에 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지난해 공시가격 인상분 적용 배제,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초고가 주택 고령자에만 납부유예‧분납 적용에 대해서는 일부 보도에서 타워팰리스 90평 주택, 서울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84㎡)‧서초구 서초롯데캐슬프레지던트(119㎡) 등 공시가격 30억 이상의 사례가 제시됐지만, 이는 대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인수위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년간 한시 배제 조치를 11일 정부가 공식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가 정부와 충분한 조율없이 ‘선 발표 후 전달’ 식의 하달 방식이 마찰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이달 내 시행령을 고쳐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대선 전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후보가 모두 공약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 취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정부의 거부 효과는 그리 길 지 않으며, 정부도 양당 공약 사안이란 것을 안다. 그럼에도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인수위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할 것을 ‘현 정부’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정부 출범 전 정책을 변경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인수위가 출범 전 시행하려면 시행 권한을 갖고 있는 현 정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시장의 반응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4명으로 7년째 OECD 중 낮은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날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22년 육아휴직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제도는 전년도 대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①‘임신 중’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고, ②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되었고, ③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노동관계법령의 여러 변화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2022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개정되면서 ‘임신 중’ 근로자 또한 육아휴직 총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이 허용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외에는 임신 중 근로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불합리한 거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자산운용사 2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를 내렸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해관계인 거래를 통한 펀드 이익 훼손 등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에 과태료 4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 임원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 규약을 어기고 불건전하게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했고,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도 위반했다. 마크자산운용도 검사 결과, 이해 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 이용 불가 규정을 어기고, 집합투자 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이용 금지도 위반해 기관경고에 과태료 2억원을 처분받고, 이 회사 임직원 2명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벽제 농협은 동일인 한도 대출한도 초과 취급으로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은 견책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부산성의신협은 신협법에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하다가 기관경고에 임원 4명과 직원 1명이 주의적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뀐 건 정권 간판뿐인데 한국이 불행국가에서 행복국가가 됐다. 7일 인수위 자료를 보니 소득불평등에서도 자산불평등에서도 한국은 살만한 나라였다. 소득, 자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윤석열 당선자 및 인수위 쪽은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괜찮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득재분배할 필요성은 그리 높지 않고, 해고를 쉽게 해주고, 근무시간도 늘려주면. 경제 활성화가 되어 고용이 늘어날테니 일석이조의 일자리 복지 묘안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윤석열 인수위의 성향을 보면 ‘세금은 2017년 이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참가자 중 상당수는 고소득자 누진과세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을 45%로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로 올려봤는데 별 세수확보 효과가 없었다. 소득세는 소득 원천별로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여기저기 있고, 법인세는 국회가 매년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법안 1건당 천억 단위의 공제‧감면제도를 통과시킨다. 하지만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에서 40% 또는 42%, 법인세는 25%에서 22%로 낮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인수위는 소득세 증세를 시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편입시킬 경우 서울과 강남 등 부자 지자체는 막대한 세금 호황을 누리지만, 전남‧경북‧강원 등은 더 궁핍해진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단순 전환할 경우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결과는 빈익빈부익부가 된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6일 공개한 나라살림브리핑 223호에 따르면,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꿀 경우 서울은 세금 수입이 2조원이 늘어나지만, 전남‧경북‧강원에서는 세금 수입이 각각 3259억원·2342억원·2274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데이터는 2020년 자료를 사용했다. 종부세는 전국에서 세금을 거둬서 부자 지자체는 적게, 어려운 지자체는 많이 나눠주고 있다. 그런데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꾸면 부자 지자체에서 거둔 세금을 그대로 부자 동네가 독차지하고, 어려운 지자체의 수입은 급락하게 된다. 종부세를 그대로 지방세로 바꾸는 것은 명분이 무엇이 되든 목적과 결과는 지역별 빈익빈부익부를 추진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종부세를 지방세에 편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종부세를 지방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궁핍한 지자체일수록 중앙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6일 김대지 국세청장은 6일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정 지원 방향을 논의하면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과 세무 검증 배제 등 현행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추가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