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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동기세무사)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자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헌법 제40조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헌법 제52조에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조세법의 경우 주로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방대한 분량의 법률 개정안을 준비해서 언론에 공개한 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정부가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법률 개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론 등을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접한 일반 국민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이미 개정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꽤 있을 정도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고 한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투자활성화와 소비 및 수출의 활성화, 그리고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확대함으로써 투자활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다음으로 일자리 지원과 포용성 강화, 그리고 공정경제와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의 확대와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일자리지원과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내용들도 보인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제도의 합리화,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조세불복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납세편익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지도 일부나마 읽을 수 있다.

 

정부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 획기적이거나 크게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별로 없어 보인다.

 

다만,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한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보면 향후 5년간 약 4700억원의 누적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약 178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첫해의 세제개편을 통해 연간 약 5조 5천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해서 5년간 약 27조 5천억원 정도의 추가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한 것을 제외하고는, 둘째 해인 작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5년간 약 2조 5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 것에 이어 올해도 누적적으로 세수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현 정부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들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매년 발표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세제지원을 통한 경제활력의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도 정부는 세법개정의 방향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세입기반의 확충 등을 들고 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세법개정을 통해 실제로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을지 또는 과연 조세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혁신성장과 포용사회,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의 2019년 세법개정안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썩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동안 꾸준히 개정요구가 있었던 내용들을 반영한 것들도 있고 개정의 필요성과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음에도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움을 주는 대목도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세율의 인하와 그동안 허용하지 않고 있던 국내 및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 고령자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부 작성의무의 완화,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연장을 통한 제출자의 부담 완화 등은 그나마 납세편익을 제고하는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금액에 2000만원의 한도를 신설한 것은 최근 몇 년간의 세법개정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고소득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의 인상 등을 통해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킨 것에 더하여 특정 층에게만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물가상승률과 생활비의 증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는 인적공제액에 대한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과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충분하고도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은 것도 답답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중규제 논란과 정부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런 부분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도 과도한 규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혁신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현실성 없는 세입기반의 확충 등의 구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리에 맞는 세제개편과 실현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프로필] 이동기
• 세무사/ 미국회계사
•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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