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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식 거래 관점에서 본 2019년 7월 세법개정안

(조세금융신문=권기범 회계사) 올해도 어김없이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기본 방향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그리고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다. 급진적인 개정은 아니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손보려 한 모습이 보인다.

 

개정안 분야별로 과세를 강화한 부분도 있고 완화한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주식 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과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인다. 경제활력 회복과 조세제도 합리화 측면에서 주식거래를 합리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30%에서 20%로 완화

 

각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 개선이 눈에 띈다. 이 제도는 상속·증여세 과세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여 일반 주식에 비해 가치를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개정내용은 기존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 시 30%의 할증률을 적용하던 것을 50% 이하 시 적용되는 할증률인 20%로 지분율 관계없이 단일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개정의 배경은 최대주주 지분율과 경영권 프리미엄 간 비례관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증여세율이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 일본은 55%, 우리나라는 50%이다. 상속세 과세 방식은 일본은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형이라 우리나라보다 실질부담 세율은 낮은 편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증여세율을 50%보다 높게 만드는 것이 바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과세 제도이다. 앞서말한 바와 같이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초과이면 30%를 할증한다.

 

즉 최고 상속·증여세율이 50%가 아니라 65%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상속·증여세율을 손대기보다 할증률을 손보는 것으로 공평과세를 유지하면서 높은 실질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할증률은 절반이나 2005년 이후 할증 적용을 특례로서 배제하여왔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예 이러한 중속기업에 대한 할증률을 0%로 적용하는 것으로 내놓았다. 사실상 중소기업의 경우 바뀌는 것은 없으나, 할증이 없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비상장주식도 증권거래세 인하

 

또 하나의 주식거래 시 과세완화로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증권거래세 인하가 추가되었다. 사실 상 이는 지난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 인하의 연장선상이다.

 

5월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인해 6월3일부터 코스피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15%에서 0.10%로, 코스닥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아졌다.

 

코넥스와 장외주식시장(K-OTC)의 경우도 각각 0.30%에서 0.10%, 0.30%에서 0.25%로 인하됐다.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역시 이러한 인하 안이 예상되었으며, 개정안에서 0.5%에서 0.45%로 인하되었다.

 

과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주식 양도소득세 때문에 폐지 등이 거론되어온 증권거래세에 대한 조정이다.

 

늦은 감이 있으나 주식거래확대 등 경제활력 회복에 힘을 싣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년 중 연구용역, TF 논의 등을 거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 추가적인 조정도 향후 기대할 만 하다.

 

과세되는 국내주식 이익을 해외주식 손실과 상계 가능

 

세 번째로 국내외 주식 양도손익 통산 허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이 역시 주식거래 시 과세 완화 안으로 볼 수 있다. 내용은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통산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해외 주식 투자 손실은 국내 주식 투자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법에서는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과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을 구분하고 있고 또한 자산별로는 부동산 등, 유가증권, 파생상품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손실상계는 같은 그룹끼리, 예를 들면 국내주식, 국내 부동산, 국내 파생상품, 해외주식, 해외 부동산, 해외 파생상품 각각의 그룹별로 상계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주식투자 거래가 많아지고 전년 동기대비 2019년 상반기 해외주식 투자금액이 1조 원 넘게 순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손실상계는 합리적인 과세체계 정비로 볼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국내주식 거래의 손실과 해외주식 거래 이익이 상계된다는 것이다. 대주주가 아닌 상황에서 상장주식 과세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는 원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래이므로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는 없다.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과세손실은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다. 비상장주식 과세이익을 해외주식 손실과 상계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주의할 점은 기존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구분하여 양도손익을 계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 원이 각각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손익이 통산되므로 기본공제 역시 통산하여 계산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본공제금액 250만 원은 한번만 적용된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 이연 중단

 

주식거래 시 공정성 및 과세형평를 위해 과세가 강화되는 측면으로는 지주회사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안이 포함된 것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는 과세이연을 해왔다.

 

이는 기업 순환출자 해소 및 지주회사 전환 촉진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특례제도로 2000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지주회사 전환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2017년 지주회사 전환 지원 축소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산규모 요건이 5천억으로 강화되었다.

 

개정안도 이와 같은 지원 축소의 방향이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특례는 주식처분 시까지 무기한 과세가 이연되어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기에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세는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되던 것이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로 바뀌게 된다. 지주사 전환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예기간을 두어 개정안은 2022년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프로필] 권기범 회계사

• 한국공인회계사(KICPA),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 현) 서현회계법인 세무본부 기업승계전담 이사

• 전) 미래에셋대우(구, 대우증권) VIP컨설팅팀 세무파트

• 전) EY한영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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