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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⑮ ‘기관장→합의체’ 조세심판·심사청구 의결 투명해진다

기재부 예규·국세청 심사청구 민간위원 자격신설, 조세 부문 경력 10년 이상
조세심판원 재심리, 구체적 사유 있을 때만 서면 청구 ‘원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사항이 기관장 재량이 아닌 합의체 의결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9 세법개정안’에서 조세불복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조세심판 및 심사청구 절차에 있어 중요사항결정을 기존 기관장 결정에서 합의체 의결사항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조세심판원 또는 국세청 등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심사청구 내용을 결정하는 권한은 국세청장, 조세심판판 합동회의 상정 여부는 조세심판원장이 각각 쥐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 개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자칫 의사결정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부터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경우 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상임조세심판관 회의, 국세청 심사청구의 경우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

 

민간위원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준도 명료화됐다.

 

기재부 장관과 국세청장 재량이었던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권한이 자격요건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각 민간위원은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관세사는 국세심사위원에서 제외)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합산 10년의 경력을 갖춰야 위촉될 수 있다.

 

행정실에서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세심판원 재심리의 경우 조세심판관회의 의결 내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세심판원장이 재심리를 요청할 때도 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요청하게 된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 시 민간위원 비율은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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