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누구나 대박을 꿈꾼다. 적어도 요즘 같이 뜨겁게 달아오른 투자의 세계에선 그 꿈이 환상일 지라도 말이다. 기성세대는 현금 가치하락을 우려해 기존에 경험도 계획도 없던 각종 투자 자산매입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다. 게다가 어린 자녀에게 주식거래통장,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기본이고 2030세대들은 전설의 ‘영끌’부터 미수금까지 각종 대출을 바탕으로 부동산 매입과 주식투자에 직접 몰두 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세대를 불문하고 전대미문의 과감하고도 모험적인 재테크 세계로 뛰어 들었다. 비록 모든 것은 코로나19의 수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해법의 부산물이었다 하나, 시대적 흐름은 과도한 포모증후군(FOMO/Fear Of Missing Out, Syndrome,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한 증상)을 양산하는 것이 문제다. 투자해서 ‘벼락부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도 지금 당장 투자를 안 하면, 이른바 ‘벼락거지’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욱 합리적 판단을 배제하도록 더 크게 작용하는 모양이다. 회원권시장에도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할 정도로 매매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회원권시장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료 납입의무자는 우선적으로 보험계약자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한다.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최고(독촉)을 하게 되고 독촉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보험료 납입이 없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650조에도 보험료 납입과 지체에 관한 규정이 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기간으로 정하고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
(조세금융신문=황준호여행작가) 메콩강 삼각주 누런 물색만 아니면 바다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메콩, 히말라야에서 발원하여 장장 4천여 km의 긴 여정을 시작한 강은 삼각주에 이르러서는 300여km 너비로 세를 불린 채 여러 갈래 나뉘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강 주변으로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 강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니 그 크기가 가름조차 하기 어렵다. 비단 사람뿐이겠는가. 동물이며, 식물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생물 역시 이 강에 의지하여 터전을 이루며 살고 있다. 이곳 삼각주를 대표하는 도시가 미토다. 미토는 메콩 하류 메콩 삼각주 최대의 상업 도시로 1680년대 중국에서 망명해 온 양언적(揚彦迪)에 의해 세워졌다. 바다와 인접하여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전략적 요충도시로 지리적 여건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굵직한 전쟁을 수차례 치러야 했다. 프랑스와의 식민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점령을 당하기도 했고, 20세기 들어서서는 베트남 전쟁 당시 도시전체가 파괴되기도 했었다. 오늘날에는 메콩 유역에서 가장 상업활동이 활발한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메콩 삼각주 여행의 관문 도시로서 관광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메콩 일대에 의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내가 생각한 꼼수,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제 놀랍지도 않다. 2017년 8·2 대책 이후 주택 관련 양도 및 증여관련 세무조사는 거의 한두 달 걸러 한 번씩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자료를 잘 읽어보면 주택관련 세무조사 추진성과와 함께 항상 추징 사례들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추징사례들만 잘 숙지하고 부모자식간의 증여를 진행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리 없다. 하지만 납세자는 본인이 생각한 기막힌 묘수가 있다며 상담을 요청하고는 한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하면 실상은 전부 쉽게 들통 날 수 있는 꼼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보도 자료의 사례를 통해 주택 증여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는 주택 편법증여 사례 1. 부담부 증여를 가장한 주택 편법 증여자 자녀가 부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부의 금융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는 부담부증여가 되어 부친의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채무 이외의 부분은 증여가 되어 단순증여보다는 누진세율을 피할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다양성의 자부심으로 독립적인 와인을 만드는 나라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번성은 많은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그 중 농업도 포함되었다. 물대신 와인을 더 많이 마셨다는 이야기는 토양의 석회질이 풍부한 유럽지역에서 정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물로 인한 병에 걸리기가 일쑤였고, 포도주는 이에 하나의 대체수단으로 포도주에 물을 희석시켜 마시거나 와인을 마셨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탈리아 와인에 대해 알아본다. 이탈리아 와인을 구축하다 현재 이탈리아는 전역에 걸쳐 모든 지역에서 와인을 만든다. 그만큼 다양한 기후대와 토양을 이용해 타 국가와의 차별화된 와인을 많이 만든다. 엄청난 생산량과 더불어 어렵고 생소한 이름의 토착 품종을 이용해 와인을 만드는데 이 때문에 이탈리아 와인을 정의하기가 어려웠다. 1960년대 프랑스의 AOC 등급 체계를 착안하여 산지와 지역별 포도품종, 그리고 양조 방법 등을 규정하는 DOC, DOCG 등 등급체계를 지정하기에 이르렀고, 1980년대에 이르러 마침내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브루넬로 디몬탈치노, 끼안티 등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원산지통제명칭이 탄생했다. 혁신적인 시도로 기존의 전통 양조 방식의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컴퓨터는 현 인류가 발전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이다. 여러 사람이 수행해야 했던 일들을 거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찾아낸다. 심지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면서, 비싼 값을 치러야 받을 수 있었던 세무·회계와 같은 전문 서비스 분야까지도 그들의 범위로 잠식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컴퓨터는 다른 발명품과는 다른 유별난 특징이 있다. 여타의 물건들은 그 목적과 용도가 처음부터 정해져서 만들어지는데 반해, 컴퓨터 그 자체는 무엇에 쓸 건지에 대해서 생각치 않고 만든다는 것이다. 즉 컴퓨터 그 자체로는 한켠에 자리만 차지하는 기계뭉치일 뿐이다. 그런데 이 기계가 갑자기 변신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작동이 그것이다. 어떤 프로그래밍이 구동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발한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물론 복잡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돌려주는 기계덩어리, 하드웨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 기계가 사람의 편익을 향상시키느냐를 결정적으로 가름하는 잣대는 본질적으로 그 기계(하드웨어)를 잠에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해외에서의 콘텐츠 분쟁 조정…대안은? 콘텐츠가 잘되면 어디에선가 비슷한 콘텐츠가 등장한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로 성공하는 경우, 전세계에서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런 일을 도용, 표절, 모방, 침해라는 다양한 용어로 부르는데, 비단 이러한 행태가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삼성, 현대 그리고 엘지와 같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브랜드에 대하여도 이들의 상표를 모방한 유사 상품들이 꾸준히 쏟아지고 있고, 이들 제품의 외형을 모방한 디자인도 유행이다. 중국과 남미 등에서는 아직도 ‘대우(DAEWOO)’라는 브랜드를 모방하여 상표출원을 하거나, 가짜 상품에 도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저작권, 창작 즉시 권리 생겨 콘텐츠의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보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달리 출원이 없더라고, 창작을 한 즉시 권리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러한 보호는 국내 뿐만 아닌 국제적인 보호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이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에 관련된 국제 협약으로는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UCC)이 있다.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해외주식으로 재미 본 서학개미들이 양도세 절감을 위해 공유하는 방법의 하나는 증여를 이용하는 것이다. 취득원가가 1억원인 애플의 평가액이 5억원으로 상승했다면 아내는 그 주식을 남편에게 증여하고 남편이 주식을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므로 증여세는 없다. 증여받은 남편의 주식 취득원가는 증여시점의 시세(증여전후 각 2개월주가의 평균)로 갱신되므로 곧바로 처분하면 양도차익과 양도세는 거의 없다. 상속·증여를 계기로 재산 취득가액이 상속·증여 당시 의 시세로 바뀌는 것을 갱신규칙(stepped-up basis)이라 한다. 우리 세법에서 취하고 있는 이러한 갱신규칙이 당연한 하늘의 이치는 아니다. 우리 세법과 달리 미국과 일본에서는 수증자는 증여자의 취득원가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이른바 승계규칙(carry-over basis)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증여뿐 아니라 상속의 경우에도 승계규칙을 적용한다. 상속·증여가 있든 말든 양도세는 고유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증여와 달리 상속에 대해서는 여전히 갱신규칙을 적용한다. 1976년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일용직 근로자란 인력채용 시 청소업, 식당업, 단순업무 등에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용직근로자란 세법에 따르면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노동법에 따르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퇴직금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기에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산정 방법은 상용직근로자와 동일한데,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임금 68207-73
(조세금융신문=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 베이비부머 세대인 중소기업 오너의 고민거리 중 제일 풀기 어려운 고민거리가 바로 가업승계다. 힘들게 일군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가업승계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다. 정부도 가업승계 지원을 통해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 왔지만, 가업승계가 정부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에 흔들리는 가업승계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자녀 사이에 있을지 모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한명의 자녀에게 회사의 지분을 물려주면, 회사 지분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가 후계자인 자녀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민법이 지정한 최소 상속분(유류분)에 해당하는 회사 지분을 빼앗아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계산상 편의를 위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둘인 기업 오너를 가정하면, 중소기업 오너가 큰 자녀에게 회사를 100% 물려주면, 둘째 자녀가 기업 오너 사망 후 큰 자녀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25%의 회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가업 회사 지분을 공유하면서 자녀 두명이 사이좋게 회사를 경영하면 좋겠지만, 보통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자녀 사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부동산 격언에 ‘부동산 투자는 대기업을 따라서 하라’라는 말이 있다. 돈과 사람을 몰고 다니는 대기업 때문에 대기업의 이전이나 투자가 확정되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최근에는 코로나에도 잘나가는 게임사, IT 기업을 따라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이 맞을 듯 하다. 실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내 게임사와 IT 기업들이 속속 신사옥 건립이나 기존 건물을 매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대형 게임·IT 업체가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발(發) 불황에 어려움을 겪는 유통·항공·제조 등 전통 산업들과 달리 게임·IT 관련 기업들은 ‘나 홀로 호황’을 누리며 의욕적으로 부동산 확보에 나서는 상황이다. 국내 IT 기업·스타트업이 몰려 있는 경기도 판교와 서울 강남, 구로디지털단지 일대에서는 빈 사무실을 찾기 어렵고, 해외에선 아마존·페이스북 같은 ‘IT 공룡’들이 사업·인력 확대에 따른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먼저 가장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업체는 게임사다.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사회 생활하면서 말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관계가 서먹해지는 일이 많다.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회사 분위기가 경직되었다면 일하는 시간이 감옥 같을 수 있다. 따라서 서로 존중하고 친밀한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직장생활에서 서로 대화 시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 화 난 상태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는다! 강팀장: 이주임, 이 건 좀 이주임이 맡아서 해봐~~ 이주임: 팀장님, 그건 오주임 일인데요... 강팀장; (강한 명령조로) 알아. 근데 오주임이 이 분야를 잘 모르니 이주임이 해봐~ 이주임: (주눅들어) 팀장님, 저도 일이 많은데 매번 저한테만 주시면 힘들어요~ 강팀장: (화가 나서) 뭐가 이렇게 엄살이야~ 직장 다니면서 상사가 주는 일 안할고 니멋대로 할꺼면 회사는 왜 들어온거야? 혼자 일하지~ 그렇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잔말 말고 시킨거라도 잘해~ 도대체 직장 생활 개념이 없어요~ 이주임: ....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서로 자기 이익을 챙기다보면 부딪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성격이 급한 사람인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작년 7월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이제 주택임차인은 최소 2년 주거보장에 더하여 한번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계약이 갱신될 때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상한도 5%로 제한되었다. 이런 큰 변화가 있다보니, 단순히 법적 권리의무의 존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이라는 경제의 영역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간의 변화를 살펴보고, 점점 집적되기 시작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본다. 전월세값 상승 주택임차인은 종전에는 최소 2년이 계약기간으로 보장되었다. 그 후에 더 살고 싶으면 임대인이 전월세값을 대폭 올리는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못하면 이사를 가야했다. 그러나 이제는 흔히 알고 있듯 ‘2+2’이므로 기본적으로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필자는 경제학에 관하여는 문외한이나, 이런 상황에서 전세값이 오를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2년만 거주할 수 있었던 계약이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계약으로 바뀌었으니 그에 상응한 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리고 임대인이 전월세값을 증액할 수 있는 상한도 5%로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과세기준금액에 대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그야말로 고액자산가의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년간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가치 상승 등으로 현재는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1채만 보유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이 되어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전체 세수의 2%~3%를 차지하는 상속세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전략적인 사전증여 등을 실행하는 경우에야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세목이긴 하지만 상속세 신고시 일정 절세팁이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액을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에는 아래의 절세팁과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활용하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필자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출강 및 상담한 사례 중 독자들이 세무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01. 내국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국책과제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 계좌로 지급 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다. 02. 임직원이 부담할 손해배상금을 회사가 지급시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03.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명의’로 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건물 증축비에 대한 임대인의 세무처리 방법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 증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