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 추계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세제실 인력 풀을 넓히고, 낙제 평가를 도입해 성과 평가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는 등 올 1분기 안에 세수 추계 방식을 확 뜯어고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1분기 중 세수 추계 모형을 재점검, 보완하겠다"면서 "모형 자체 보완뿐 아니라 세수 추계 상의 절차적 투명성을 더욱 높이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까지 (세수 추계) 의사결정이 세제실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외부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이행하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아직 거기까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 인력 칸막이를 낮추고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큰 폭으로 넓히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실 업무가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보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 인력 교류를 통해 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입장을 국회에서 존중해주면 좋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조만간 제출할 이례적인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의 증액 요청을 완곡하게 거부 입장을 보였다. 여야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 "이미 답변드렸다고 본다. 다시 중언부언 설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607.7조 규모의 올해 예산을 집행한지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점, 추경 재원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원포인트 추경 중 소상공인 지원이 12조원 정도로, 이는 재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의 국비 지원금 규모와 거의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적자국채를 4월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이 되는 초과세수로 상환할 지 여부에 그는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넘길 수도, 국채를 갚는 데 쓸 수도 있고 새로운 추경에 쓸 수도 있어 여러 선택이 있으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 오차를 낸 정부가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적용키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외에 예산실 등 기재부 내 다른 실·국도 추계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향후 세수 추계 과정에서 외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외부 기관과 전문가 참여도 늘린다. 세수 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추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세수 추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개선된 추계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추계에서 큰 오차가 발생한 만큼 (추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현재 가능한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세수 추계 방식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해 전망이 크게 어긋났기 때문이다. 당초 세입 예산안 제출 당시 정부가 예상한 지난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282조7천억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올해 안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천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10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세와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따라 추경이 또 편성되면 국가채무는 더 증가하게 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적 재정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 결과,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861만원으로 올해 2천만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처음 넘어선다. 여기에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원 이상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천74조4천억원에 이른다. 이를 작년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천81만원까지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천39만원으로 처음 1천만원을 돌파한 뒤 2015년 1천148만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개통된다. 서비스 이용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8시간이다.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지난해 세수오차 폭이 무려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1년 11월 누적세수는 323.4조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최초 2021년 연간 예상세수로 전망했던 282.7조원보다 40.7조원이나 어긋난 수치다. 기재부는 2021년 연간 세수를 지난 7월 본 예산 대비 약 31조원으로 올려잡았고, 지난해 11월에는 19조원으로 재수정했다. 하지만 12월 예상 세수가 17조원으로 관측되는 만큼 2021년 연간세수는 본 예산에서 약 60조원 빗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2017~2020년까지 46.8조원이 오차가 났으므로 지난해 세수오차를 통으로 더하면 5년간 약 100조원의 세수오차가 난 셈이다. ◇ 정상범위를 넘어선 2021년 세수추계 한해 정부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추산하는 예상 세금수입(본 예산) 범위 내에서 짠다. 때문에 기재부는 세수오차의 폭이 커지지 않도록 정밀한 모형을 동원해 내년도 예상 세금수입을 추정한다. 말 그대로 ‘예상’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하든 매년 오차 발생은 불가피하다. 이는 해외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근의 세수추계도 너무하고 최근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해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된 '신년 추경'을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을 본격적인 추경편성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예상보다 세수가 약 8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방역조치 완화만을 기다리며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모두가 어렵지만 이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연초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며 "지난주 평택 건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초과 세수를 활용한 '신년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실상 정부를 향해 추경 수용을 주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추가됐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초과 세수를 두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추경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당정이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 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외국 해운사로까지 조사 대상을 넓혔고, 총 23개 해운사가 2003∼2018년에 진행한 122건의 사전협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8천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에서 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이날 같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기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던 서민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내 모여졌다. 개정안은 기준시가 적용기준을 현행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존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에서 17%,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에서 15%로 대폭 상향했다. 공제한도도 연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확대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 구조에 필수적인 공제로 주목받는다. 한국 경제구조상 큰 이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