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1.2℃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박훈 교수 “과세당국 과잉 대응 시 공유경제 시장 축소될 수 있어”

제 93차 금융조세포럼 발표…“어느 정도 시장 형성된 후 관여해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형성되는 단계에서는 과세당국이 시장에 개입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93차 금융조세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세제·세정이 너무 세수확보를 위해 과잉대응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고 난 후에 과세관청이 관여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너무 급히 당국이 등장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어 새로운 시장형성을 방해하고 축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교수는 ‘공유경제와 세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선행 연구들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공유경제 시스템은 세법과 관련해 크게 네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소득이나 비과세되는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는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를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봐야하는지 여부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규정할 경우 기존의 과세 체계에서 과세를 할 수 있지만 ‘우버’,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서비스 공급의 주체를 서비스 제공자와 중개서비스 제공자 중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중개서비스 제공자를 공급자로 볼 경우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노영훈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경우 세원관리차원에서 관광세와 숙박세 등 개별소비세의 신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함께 발제자로 나선 이예지 세무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영리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금액을 제시하고 조세 납부 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신고납부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광세, 숙박세, 거래세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과세당국은 공유경제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방세 신설 부분은 세수확보 차원 이외에 세원관리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새로운 시장에 대한 국세청의 등장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