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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교수 “과세당국 과잉 대응 시 공유경제 시장 축소될 수 있어”

제 93차 금융조세포럼 발표…“어느 정도 시장 형성된 후 관여해야”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93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사진=김용진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93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사진=김용진 기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형성되는 단계에서는 과세당국이 시장에 개입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93차 금융조세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세제·세정이 너무 세수확보를 위해 과잉대응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고 난 후에 과세관청이 관여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너무 급히 당국이 등장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어 새로운 시장형성을 방해하고 축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교수는 ‘공유경제와 세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선행 연구들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공유경제 시스템은 세법과 관련해 크게 네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소득이나 비과세되는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는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를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봐야하는지 여부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규정할 경우 기존의 과세 체계에서 과세를 할 수 있지만 ‘우버’,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서비스 공급의 주체를 서비스 제공자와 중개서비스 제공자 중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중개서비스 제공자를 공급자로 볼 경우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노영훈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경우 세원관리차원에서 관광세와 숙박세 등 개별소비세의 신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함께 발제자로 나선 이예지 세무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영리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금액을 제시하고 조세 납부 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신고납부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광세, 숙박세, 거래세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과세당국은 공유경제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방세 신설 부분은 세수확보 차원 이외에 세원관리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새로운 시장에 대한 국세청의 등장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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