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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 활성화 필요…심의대상 확대 등 제안

김종일, 기은선 교수 “납세자 입증 부담도 완화해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해 심의대상 확대, 할인율 개선 등의 방법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2019 조세정책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나선 기은선 강원대 교수는 “비상장주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제도와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만 제한돼 있는 심의대상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 교수와 김종일 카톨릭대 교수가 진행한 ‘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의 유연화 연구’ 발표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가치가 매겨진다.

 

보충적 평가액이 불리할 기업에게 불리할 경우 기업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평가방법으로는 현금흐름할인법과 배당할인법, 자산평가법,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평가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심의 대상이 상속세와 증여세 납무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사실상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기 교수는 “상증법 시행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심의위 운영규정은 상속,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반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도 거래 후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심의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보완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불합리성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 제도 상 심의위 신청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업무와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신청 자체가 쉽지 않다. 이에 기 교수는 제출 자료를 ‘신청의 이유’ 정도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기 교수는 심의위의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액의 70~130%를 넘어설 수 없다는 규정과 평가액 산정시 적용되는 일괄적인 할인율(10%)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를 부동산 중심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분리해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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