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가 24일 한국감정평가협회 세미나실에서 '감정평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춘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현행 감정평가사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는 대부분 감정평가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규정은 중첩적으로 규정되어 확장성이 없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감정평가사 업무범위를 확대시킬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는 선언적 규정들로 유사 규정들을 통·폐합해 감정평가업무를 재정립할 시점으로 진단됐다. 특히, AI등 최근 급변하는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질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환골탈태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강조됐다. 더불어 감정평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부동산 등 물건의 가치평가에 대한 사실판단에 대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제고할수 있도록 법제적 개선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 세미나는 의미가 크다. 제1세션은 첫째 테마로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현황과 은행법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곽상빈 율현회계법인 부대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대륜은 형사그룹 일부를 재배치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이하 선거 TF)’를 구축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인원 형사그룹장이 팀장을 맡았으며, 이태승 형사그룹 1부장이 부팀장으로서 실무 전반과 서울 전역을 지휘한다. 지역별 담당 멤버로는 ▲서봉하(수원) ▲이광우(인천) ▲정재봉(의정부) 등 수도권 주요 거점 변호사들을 비롯해 ▲김진원(부산) ▲윤형윤(창원) ▲임석필(울산), ▲조상수(대전) ▲신민수(대구) ▲김철(광주) 등 각 지역 법조 사정에 밝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합류했다. 또한 ▲조영삼(강원) ▲남상관(청주) ▲윤석주(전주) ▲이다우(제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해 법률 사각지대를 없앴다. 선거 TF는 선거 캠프 구성 단계부터 선제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및 공천 심사 과정의 법적 대응 ▲허위사실공표 및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추적 및 조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법 관련 회계 자문 ▲수사 단계의 입회 및 방어권 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위한 AI 소송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다. 참가자가 입력한 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소송 자료 형태로 구조화하고 분류하여 반복 업무를 담당하고, 변호사와 실무진은 전략 수립과 책임 구조 분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소송 참가자도 간편 접수, 오류 최소화,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박창환 변호사는 “대형 집단소송의 핵심은 정확한 데이터 관리와 투명한 절차”라며 “플랫폼을 통해 자료 누락·중복·기재 오류를 체계적으로 줄이고, 단계별 진행 현황을 실시간에 가깝게 안내할 수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은 이번 AI플랫폼을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집단 소송에 적용할 계획이다. 소송 참가자들은 전용 접수 페이지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 칼 막 휘두르는 사람의 공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필자는 서슴없이 답한다. "칼 막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농담처럼, 칼 마르크스와 히틀러가 바로 그들이다. 마르크스는 펜이라는 칼로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었지만, 그 칼이 낳은 세계는 끝내 그의 손을 벗어났다. 히틀러는 분노라는 칼에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그 칼과 함께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이 두 역사적 인물의 공통된 패착은 명확했다. 하나의 칼만을 믿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다르다. 그는 관세라는 칼로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난도질하되, 칼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칼집 속에 무슨 칼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그를 진짜 무서운 상대로 만드는 이유다.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IEEPA 기반 관세 부과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삼국지의 조자룡이 헌 칼 쓰듯 IEEPA를 주무기로 거침없이 휘두르던 트럼프에게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판결 당일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 관세에 즉각 서명했고, 불과 24시간 뒤에는 법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우편물 중 하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통지서’일 것이다. 통지서를 받아 든 이들의 첫 마디는 대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라는 당혹감이다. 하지만 당혹감은 이내 불안으로 바뀐다.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지라도, 복잡한 세법의 미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놓친 빈틈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세법은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방대하고 정교해졌다. 특히 개인이 직접 세무 신고를 처리했거나 사소한 증빙을 간과했을 경우,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과태료나 막대한 가산세로 돌아온다. 국세청에서 30년간 조사 현장을 지키며 수많은 사례를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무조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의 싸움이다. 소명은 '말'이 아닌 '물증'의 영역이다 세무조사 대응의 첫 번째 원칙은 소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조사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사실관계를 문서로 입증하는 과정이다. “사정이 이래서 몰랐습니다” 혹은 “실수로 누락했습니다”와 같은 해명은 조사관에게 아무런 법적 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24일 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현지시간 24일 오후 9시(한국시간 25일 오전 11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의회 합동 회의에서 진행된다. 과거 '연두교서'로 불렸던 국정연설은 미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예산과 국가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입법과제와 대내외 정책 방향을 알리는 행사다. 지난해 1월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4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한 바 있지만, '국정연설'의 단상에 서는 것은 집권 2기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이번 연설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23일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아주 긴 연설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신의 '관세 드라이브'에 일격을 가한 지난 20일 대법원의 판결, 이민단속 요원에 의한 지난 1월 미국인 2명 피격 사망 등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가장 정치적으로 힘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윽박했다.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 즉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각국에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맥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거래(무역합의)가 파기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최근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가 대표적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23일 포털에선 202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했고, 세금도 490조원 가량 걷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 자체의 내용은 맞고, 숫자도 틀린 건 없다.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양호한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가 정답 쪽에 가까워 보인다. 아래의 표는 OECD 통계와 연례 보고서 내 숫자들에서 추출한 OECD 조세부담률과 한국 조세부담률 간 비교다. 한국은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가 아니다. 2025년 한국 조세부담률 18.4%인데, 2015~2023년 OECD 조세부담률은 24.3%다. 이를 단순비교하면 –5.9% 정도의 격차가 생긴다. 위에서 보듯이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1년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 118만 곳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3월 정기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의무 외부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 확정이 안 될 경우 3월 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신고기간이 연장된다. 단, 연장기간 동안 연 3.1%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은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반을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한다.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공하고 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출이 감소하거나 고용위기지역 등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환급기한(4월 30일) 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3월 정기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세정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이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으로 10만 개 법인에게 약 3조원의 자금 유동성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3개월 직권연장을 받더라도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신청에 따라 추가로 최장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대표 박장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는 건설분야의 글로벌 사업비관리 전문기업이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공사비 증액 등 복잡한 건설 클레임 이슈에 대해 로펌의 법률적 전문성과 글로벌 전문기업의 정밀한 공사비 분석 역량이 결합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분야는 ▲공동세미나(웨비나) 개최 ▲건설분야의 클레임, 분쟁, 중재, 소송 관련 제반 업무의 공동 수행 ▲상호간 교육 지원 등 업무 전반이다.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장 유재성 변호사(연수원 37기)는 “건설 분쟁이 점차 대형화, 고도화됨에 따라 건설 클레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법리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이나 공기연장 등에 관한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 역시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2월 중순 수출액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 품목이 실적 전반을 견인했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2월 1~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435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0일로 전년 동기(15.5일)보다 2.5일 적었으나,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22억 7,000만 달러) 대비 47.3% 증가했다. ◇ 반도체 의존도 심화…승용차는 역성장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151억 1,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4.1%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4.7%로 1년 전(18.3%)보다 16.4%p 상승했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도 129.2% 늘어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그간 수출을 떠받치던 주요 품목들은 약세를 보였다.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6% 감소했으며, 자동차 부품(-20.7%), 정밀기기(-18.6%), 가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대표 축구동호회 '국세청F.C' 시축식이 2월21일 오전 9시, 경기도 안양시 소재 ‘수도군단체육시설’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회원들의 무사안녕과 단합을 기원하며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뜨거운 열기를 증명하듯 민주원 회장(대구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총 35명의 회원이 집결, 최다 출석 인원 기록을 경신했다. 행사는 내빈 소개와 민주원 회장의 신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민 회장은 신년사에 앞서 회원들을 향해 정중히 큰절을 올리며 예우를 갖춰 눈길을 끌었으며, 이어진 신년사에서 “우리 회원들 모두가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장을 누비길 바란다”며 국세청F.C의 무사 안녕을 기원했다. 특히, 이번 시축식에서는 팀의 초석을 다진 OB 선배들에 대한 예우가 빛났다. 민 회장은 오랜 시간 헌신해온 이용군·장병식 전 부회장에게 전 회원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기렸다. 이어진 2026년 임원진 소개에서는 민주원 회장과 함께 새롭게 부임한 김성철·노형근 부회장, 김현호 단장, 김태우 감사, 박승재 감독, 심주호 부감독, 서영준(연임)·최강현 코치, 이종룡 총무(연임), 구자윤·장기훈·조성윤 부총무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가 수급업자의 기술 비밀을 무단으로 요구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3천6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온도제어장치의 일종)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이하 '도면 등')을 요구했는데 권리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비밀이거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 자료를 달라고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때는 목적이나 권리귀속, 대가 등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도면 등이 수급업자가 비밀로 관리하던 것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우위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자료이며, 쎄믹스가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이를 요구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도록 절차 위반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I로 허위광고를 만들어 돈을 번 유튜브 쇼닥터가 세금 탈루를 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사 CCC는 유튜브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했다. 부풀린 광고비를 중간에 광고대행업체를 끼고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 쪽으로 소득을 빼돌렸다. 그러나 실제 CCC와 광고대행업체 및 특수관계법인 간에는 용역 제공 등 실제 거래가 없었다. CCC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며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주소지 인근 백화점 이용, 자녀 학원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CCC가 가족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광고대행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내역 및 성격을 검증하고, 필요경비 과다 신고여부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