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소득이 낮거나 주거·의료비 등을 많이 지출하는 노인이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김태완·이주미·정진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의 빈곤과 우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여성,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노인, 학력수준이 낮고 도시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 세대가 빈곤과 우울감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보고서는 2005~2013년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해 노인의 소득, 주거비·최저주거, 건강보험 체납·의료비 등을 기준으로 소득·주거·의료빈곤층을 각각 구분하고 우울 여부를 판단했다.분석결과, 2013년 기준 중위(가처분)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빈곤을 경험한 노인은 49.5%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이어 의료빈곤 7.8%, 주거빈곤 4.2%의 순이었다.빈곤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정도를 살펴보면 주거빈곤 노인의 47.5%가 빈곤과 우울감을 동시에 경험했다.집을 빌려 쓰는 임차가구 노인의 우울 경험은 55.6%로 집을 소유한 경우(28.7%)보다 높은 편이었다. 의료빈곤 노인과 소득빈곤 노인의 우울 경험 역시 각각 44.8%, 34.6%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빈곤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현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금액만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따로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납입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우편이나 팩스로 발급해 준다.또한 해당년도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개인민원/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한 금액이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말기암 환자 7명 중 1명만 호스피스의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암 사망 환자 7만6천611명 중 1만559명이 호스피스를 이용, 이용률이 13.8%로 조사됐다.이는 2012년 11.9%, 2013년 12.7% 등과 비교하면 다소 오른 것이나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국민의 비율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2014년 국립암센터 대국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1.7%는 호스피스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국민도 58.5%에 달했다.이에 복지부는 호스피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9월 현재 62개 기관 1천18병상인 호스피스 병상 수를 2020년까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천4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11월에는 가정·항암치료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공 체계를 법제화할 예정이다.또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이라 해도 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퇴출할 수 있게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든다.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사망하게 되더라도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독촉장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강제 징수처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만약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소득 없음을 신고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한다.공단에서는 상담을 통해 스스로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미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청소·경비 등 공공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해당금액만큼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용역입찰에 적용되는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약이행과정에서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는 “퇴직급여 사후정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매월 “평균임금의 1/12”만큼 미리 적립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에 포함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공용역사업 계약업체들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공용역 참여근로자를 1년 이내에 해고하고, 해고 된 노동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용역의 입찰단계에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이 사후정산 대상임을 명시하여, 만약 계약업체가 ‘퇴직급여충당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조달청은 이 제도의 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여성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6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2014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현재 전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12.5개월이었다.이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보다 짧다. 성별로는 남성 베이비붐 세대는 151개월이며 여성 베이비붐 세대는 64개월로 남성의 42.4% 수준이었다.국민연금 가입 베이비붐 세대의 성별 평균기준소득 월액은 남성이 212만3천원이었고 여성은 약 130만5천원으로 남성의 약 61.5% 수준에 그쳤다.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은 198만2천원으로 여성 베이비붐 세대보다 많다.한편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이나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직후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악성체납자가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천364세대로 집계됐다.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8월 현재 특별관리세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약사·변호사·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383명, 고액·장기체납자 687명,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 3만8천923세대 등이었다.또 지난년도 공매진행세대 601세대, 고액소득자 1만1천574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3천73세대,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1천471세대, 외제차 소유자 1천618세대 등이었다.공단은 이들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을 압류하고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체납액 1천378억3천400만원 중에서 834억6천500만원(징수율 60.6%)을 거둬들였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A: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과는 무관하다. 이에국민연금 미납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도 미납내역은 표기되지는 않는다. 기업에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의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 납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없었다.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는다. 사용자 역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 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13일 국민연금공단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연금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정보를 금감원에,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의 사적연금 가입정보를 국민연금에 전달하게 된다.이를 통해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금감원은 연금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연금' 사이트와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공적·사적연금 적립금액, 연금개시(예정)일, 예시 연금액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두 기관은 올해 말까지 연금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한편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중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기관과도 정보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금감원도 내년 상반기 중 사학연금과 연금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우체국을 시작으로 근로복지공단, 과학기술공제회 등과 차례로 연금 정보 연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직장가입자 중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세대의 보험료를 인상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 급여제한 세대는 94만8천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59만9천세대의 12.5%에 달했다. 급여제한 세대의 91.9%는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빈곤층이었다. 남 의원은 "직장가입자 중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세대의 보험료를 인상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보험료 부과체계를 이 같은 방식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미약한 세대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애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제시한 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소득에 대한 부과는 확대하면서 소득 외 부과요소는 없애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