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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BNK금융 임추위, 회장선임 절차논란에 “제언 공감, 주주와 적극 소통”

모범관행에 따른 절차, 일정, 심사기간대로 진행 중
세 차례의 심층면접 등 종전 대비 후보자에 대한 검증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회장 선임 절차를 둘러싼 일부 주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제언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5일 BNK금융 임추위는 일부 주주가 제기한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해당 주주의 제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BNK금융그룹의 경영승계 절차는 타 금융지주사와 같이 모범관행에 의한 일정과 기준에 따라 사전에 마련된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후보자는 BNK의 중장기 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극대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추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추위는 오는 8일 실시 예정인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층 면접에서 지난달 21일 열린 주주 라운드테이블에서 제기된 의견을 후보자에게 충분히 확인하고, BNK가 지난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ROE 10%, 주주환원율 50%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주주가 제기한 소통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주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회장 선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재차 확인했으며, 후보 확정 이후에도 최종 후보자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추위는 최종 후보자 확정 직후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향후 3년 경영계획 및 주주가치 제고 방안’ 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해 후보자의 경영 의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 3월 주주총회 전까지 필요 시 추가적인 회의를 열어 주주 요청 사항에 대한 답변과 실행 계획을 상세히 공유함으로써, 주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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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