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가계대출이 신용 점수가 높은 차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신용 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총 1천458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 점수 665~839점의 중신용자 가계대출 잔액(330조9천억원)이나 664점 이하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69조5천억원)보다 월등하게 많은 수치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가계대출 증가세도 가팔랐다.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5년 전인 2019년 상반기 말 1천165조5천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1천458조9천억원으로 2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이 356조6천억원에서 330조9천억원으로 7.2%,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이 87조1천억원에서 69조5천억원으로 20.2% 각각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1인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의 경우도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고신용자는 1억1천83만원, 중신용자는 6천749만원, 저신용자는 4천204만원으로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컸다. 한편,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연령대별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3년 동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이 3분의 1에 달해, 차주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비율은 평균 32.5%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2%, 2022년 32.0%, 2023년 31.2% 등으로 매년 30% 선을 웃돌았다.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으로 실제 대출 금액을 추정하면 2021년 335조6천억원, 2022년 324조2천억원, 2023년 332조원 등이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득 5분위(상위 20%)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3.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5분위가 지난해 말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8.1%에 달했다. 차 의원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음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NPL)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까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때문에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도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과 유사한 내용이 삭제됐고 금융사가 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이 제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해당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해당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 증권거래세 단일체제로 전환해야만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다 보니 여야가 합의했던 금투세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기재부의 기본 계획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향한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금투세 단일체제가 바람직한 증권과세 체제이지만, 현행법안은 청년세대 등 일반투자자의 계층 열망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주식시장이 대주주나 자본권력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단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금투세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금투세와 연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수의 원천이 개인투자자인 증권거래세는 온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 주식시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정 영향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금감원은 이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은 금통위 금리 인하 결정 직후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계속해 나가되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는 연 3.50%에서 3.25%로 0.25%p 내렸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며 인상을 시작한 지 38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금리인하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이어져 가계부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10일 한국과 라오스가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본 약정에 따라 정부는 라오스 정부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이전 약정과 동일한 미화 5억 달러를 지원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기재부 측은 "이번 기본 약정을 계기로 수자원·교통 등 고부가가치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간 활발한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나라가 3대 글로벌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향후 채권시장에 80조원대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선진 금융시장으로 분류됐다는 평가 속에 국채 발행 여력이 늘고 조달 비용이 감소하는 측면에서 재정정책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듯싶다. 원·달러 환율 및 금리 안정에 도움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9일 새벽 한국 국채를 내년 11월부터 WGBI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정례 시장분류를 공개했다.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린 지 2년 만이다. WGBI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포함된 '선진 국채클럽'으로 꼽힌다. 추종 자금이 2조5천억∼3조달러(3천362조5천억∼4천35조원) 추정돼 많은 데다 주요 연기금 등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도도 높다. 이 때문에 한국이 WGBI에 편입됐다는 건 그만큼 한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와 신뢰도도 높아졌다는 뜻이다. 지수의 편입액만큼 우리나라 국채에 무조건 투자하겠다는 '약속'과도 같아 한국 경제와 국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위메프‧티몬, 인터파크쇼핑‧AK몰에 이어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2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약 17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이들 피해기업 대상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지원대상 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지난 7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 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해당 이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지원하며, 피해자는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와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을 매주 보고받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경한다. 매주 PF 주관사와 간담회를 열고 경‧공매 착수 현황과 1‧2차 경매 운영현황, 최종 낙찰가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월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을 배포하고, 금융사로부터 경‧공매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PF 부실채권 정리 골든타임은 10~11월”이라고 언급하며 해당 시기 PF 재구조화에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분류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경‧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새롭게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안 적용 결과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6일 이 원장은 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갖고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다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 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단계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는데,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등만 우선 규정한 1단계 입법이다. 이에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