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오는 29일부터 국제우편물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전격 시행하면서,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다. 그동안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물품에 관세를 면제해왔던 미국이 서류를 제외한 모든 국제우편물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기존 우편망으로는 바뀐 절차를 처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이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세계 최대 물류 기업인 독일 DHL은 이미 22일부터 미국행 소포 발송을 일시 중지했다. "앞으로 세관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방법과 주체 등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로열 메일 역시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편지를 제외한 물품 발송을 일시 중단했다. 이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와 싱가포르와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으로의 배송을 중단했다.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이러한 국제적 혼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접수를 중단한 데 이어, 26일부터는 국제특급우편(EMS) 접수도 받지 않는다. 다만, 서류나 편지 등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우편물과 수취인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개청 55주년을 맞아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기념했다. 1970년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관세청은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을 지키는 ‘국경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한 본청 간부와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장관 및 청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명구 청장은 기념사에서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혁신 관세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의 모든 기준은 국민 중심이어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세청의 본령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는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또한 변화에 도전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 청장은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척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 시각에서의 전략적 준비도 당부했다.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관세행정 AI 청사진을 마련하고, 흐름을 단순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는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1370억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으로 송금하고 수령한 '환치기'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오늘(21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브리핑 현장에서는 해외 원정 도박 자금이 어떻게 은밀하게 유통되는지 그 전말이 낱낱이 공개됐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조한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현금 밀반출 수법을 공개했다. 조직원들은 마치 평범한 여행객처럼 위장해 캐리어에 돈뭉치를 숨겼다. 캐리어에 현금 다발을 가득 채우거나, 옷이나 수건 사이사이에 꼼꼼하게 끼워 넣는 방식으로 엑스레이 검색을 피했다. 이렇게 필리핀으로 밀반출된 현금은 무려 1155억원에 달했다. 조 국장은 범인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기존 환치기 수법에서 현금 밀반출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거래 이득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환치기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방향성’이다. 일반적인 환치기는 양국 간의 자금 흐름을 맞춰야 하지만, 이 조직은 도박 자금 조달이 주된 목적이어서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돈이 나가는 흐름만 존재했다. 도박으로 돈을 잃었기 때문에 국내로 회수할 자금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부산항 신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인 그곳에서 한 무역업체 대표는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중계무역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FTA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에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야 하니까, 우리가 애써 연결해놓은 공급업체와 바이어가 우리를 빼고 직거래를 하려고 해요.” 이 말은 수천 년을 이어온 중계무역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21세기 FTA 시대에 와서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업체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나라 무역 생태계 전체의 변곡점을 의미한다. 1. 천년을 관통한 중계무역의 긴 여정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시작된 이야기 중계무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기원후 2세기 실크로드의 번성기로 돌아가게 된다. 당시 사마르칸트나 부하라 같은 오아시스 도시들은 단순히 대상들이 물을 마시고 쉬어가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동양의 비단과 서양의 금은보화가 만나는 글로벌 거래소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중계상인들이 이미 그 시절부터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비단 생산업체는 로마의 구매자가 누구인지 몰랐고, 로마의 상인들도 중국의 실제 생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보세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급증하는 글로벌 교역량과 보세화물 증가로 관련 전문가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젊은 세대에게 '보세사'는 단순한 자격증을 넘어선 '필수 스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073명이 배출됐다. 주목할 점은 전체 응시자 3135명 중 20~30대 연령층이 약 64.1%(2,011명)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합격률은 34.2%로 나타났으며, 합격자 평균 점수는 69.3점, 최고 점수는 92점을 기록했다. 이는 급변하는 무역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FTA 체결국이 늘고,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출입 통관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보세사는 보세구역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격사로, 물류 기업이나 대기업의 무역 관련 부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증이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이 '보세사' 자격증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취업을 위해 하나라도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관세청의 보세화물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폭발물 대응 훈련을 실시하며 국가 안보 수호 역량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1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에서 국경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훈련은 여행객이 수하물을 고의로 인수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관세청 직원들은 해당 수하물을 X-ray로 검사한 뒤 폭발물로 의심될 경우 방폭 담요로 임시 조치하는 절차를 따랐다. 이후 인천공항 폭발물처리반(EOD)에 신고하고, 여행객 대피 및 현장 통제까지 신속하게 수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초기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 내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국경 수호 기관으로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경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4 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4년 세입 예산액 1201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373억원에 그쳐, 예산 대비 844억 8300만원 가량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 같은 오차의 주된 원인이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예산 추계가 보세판매장 업계 상황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출 부문에서는 총 6696억원의 예산현액 중 6592억원을 집행하며 98.4%의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인건비, 여비 등 집행 잔액 99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날 함께 발표된 관세청 재무제표 현황에 따르면 자산은 4조 7152억원, 부채는 3조 296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순자산은 1조 4185억원이다. 지난 7월 부임한 이명구 청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고 밝히며,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통해 총기·마약 등 안보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9일 인천공항세관에서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비상상황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세관 직원들은 공항 보세구역에서 여행객이 수하물을 고의로 가져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엑스레이 검사, 방폭 담요 조치, 폭발물처리반 신고, 여행객 대피 및 현장 통제 등 절차를 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8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통상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대미 수출 기업의 수출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 관세청과 무역협회는 다음 달부터 전국을 돌며 FTA 원산지 전국 순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의 법문에 따르면, 조세(관세)포탈의 범죄구성요건에서 범행주체의 범위를 특정 의무자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누구나가 오히려 법문상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할 수 있다. 물론, AO 제370조 제1항 제2호의 법체계적 연관성에서 범행주체의 범위를 조세상 신고의무자로 제한한다는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AO 제3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범행주체가 조세에 관한 중대한 사실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항 제1호의 ‘불완전한 신고’를 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즉, 불완전한 신고행위는 완전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상응한다. 하지만 불완전한 신고행위자는 조세에 관한 중대한 사실의 정보제공의무가 있을 경우에만 불법책임을 갖는다. 독일 연방대법원(BGH)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즉, 해당 매출이 모(母)회사의 매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子)회사가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子)회사의 신고서에 매출이 누락되어도 이는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제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