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확정기간'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단순한 배출량 보고를 넘어 내년부터 시행될 'CBAM 인증서 구매'에 대비해 기업들이 직접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30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운영된 '전환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됐으나, 올해 1월 시작된 '확정기간'부터는 판도가 바뀐다. 우리 기업들은 올해 배출량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실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을 반영해 변화된 제도를 상세히 풀이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필요 인증서 수량 계산'법을 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통제 조치에 나섰다.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향후 5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국내 생산 물량을 내수로 최대한 전환하고, 수입 물량이 시장 상황 관망을 위해 보세구역 등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다. 먼저 수출의 경우, 앞으로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해 승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허용되던 ‘선상수출신고(선적 후 수량 확인 후 신고)’도 이번 제한 기간에는 전면 중단된다. 수입 단계에서의 감시도 강화된다. 수입업체는 나프타를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신고를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최대 500만 원 한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트밀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쟁점이 된 물품은 귀리를 세정·가열·조리·압착·건조해 소매용으로 포장한 오트밀 제품이다. 업체는 2015년 2월부터 이 물품을 꾸준히 수입해 왔다. 수입 당시 업체는 해당 제품들을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HSK 1904.20-1000호)으로 신고하고, 한-EU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았다. 세관 역시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세관이 한-EU FTA 협정세율 자율점검 안내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의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심사 결과 쟁점 물품이 ‘기타 가공한 곡물’ 등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기 때문이다. 수입된 제품은 형태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뉘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퀵오트'를 비롯한 납작하게 눌러진 제품들은 ‘압착한 귀리’(HSK 1104.12-0000호)로, 잘게 부순 형태의 제품은 '부순 귀리'(HSK 1103.19-2000호)로, 그리고 '스틸 컷(Steel Cut)' 제품은 '기타 가공한 귀리'(HSK 1104.22-0000호)로 각각 세분화하여 재분류했다. 문제는 적용되는 세율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TV 스탠드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TV 화면 아래나 뒷면에 볼트와 너트로 조립·장착돼, 거실장 등에 TV를 세워 놓고 볼 수 있도록 하부를 지지하는 플라스틱·철강·알루미늄 재질의 TV 스탠드다. 업체는 이 물품을 수입할 당시 재질에 따라 ‘기타 플라스틱 제품’(HSK 3926.90-9000호, 관세율 6.5%), ‘기타 철강제품’(HSK 7326.90-9000호, 8%), ‘기타 알루미늄 제품’(HSK 7616.99-9090호, 8%)으로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분류가 잘못됐다며 2020년 2월과 3월,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요청했다. ‘기타 TV 부분품’(HSK 8529.90-9642호)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 WTO 양허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업체는 2020년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TV 스탠드,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TV 스탠드를 관세율표상 ‘부분품(parts)’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세청이 오늘(24일) 부터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혼합·제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종합보세구역 고시)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 선박유의 제조 및 공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규제 혁신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운·에너지 업계의 체질 개선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기존에는 환급 대상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먼저 비어 있는 별도의 탱크에 넣어 검사를 마친 뒤 다시 실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평균 2~3일의 추가 시간이 소요됐으며, 업체들은 항상 비어 있는 '검사용 탱크'를 상시 확보해야 하는 운영상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필요한 이송 절차를 과감히 생략했다. 앞으로는 블렌딩 원재료를 혼합용 탱크에 즉시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제조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탱크 활용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특히 북극항로 개척에 필수적인 '친환경 선박유' 인프라 구축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의 동반 폭증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된 가운데, 중동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을 둘러싼 전쟁 위기까지 고조된 상황에서도 한국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6년 3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5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9.7% 늘어난 412억 달러로 집계됐고, 무역수지는 121억 3,000만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는 15.0일로 전년 동기(14.0일)보다 1.0일 늘었지만,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35억 5,000만 달러로 전년(25억 3,000만 달러) 대비 40.4% 급증해 단순 조업일 효과를 넘어선 수출 회복세를 보여줬다. 이번 수출 호조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액은 186억 5,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3.9% 폭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5.0%로 치솟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및 미국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 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지난주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미국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압전 진동판(Piezoelectric Diaphragm)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입한 두 종류의 압전 진동판(이하 쟁점물품①, 쟁점물품②)이다. 업체는 수입 당시 이 물품을 HSK 제8531.80-9000호로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세관이 ‘품목분류 적정여부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하자, 업체는 같은 해 9월 HSK 제8512.30-0000호로 품목번호를 변경해 부족한 관세와 가산세 등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업체는 다시 원래의 0% 분류가 맞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했고, 2022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압전 진동판, 품목분류 쟁점은? 압전 진동판은 전기신호를 음파로 바꿔 소리를 내는 부품이다. 압전 세라믹과 금속판, 전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압을 가하면 역압전효과를 통해 세라믹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금속 진동판을 울려 신호음을 발생시킨다. 수입된 두 부품 중 쟁점물품①은 자동차의 특정 음향신호용 기구를, 쟁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적 범죄 자금의 이동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카드업계가 범죄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및 국내 9개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 국제간 이동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과 카드사는 각기 보유한 정보가 단절되어 있어 이상금융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관세청은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카드사는 실시간 결제 내역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결합해 분석할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해 도출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직접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 등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전달받은 위험 정보를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범한 주택가 빌라 안에서 은밀하게 마약을 제조해 온 외국인 마약 조직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를 연상케 하는 이번 사건은 마약 원료물질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 유통 직전 단계까지 전 과정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헌)은 17일 베트남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 원료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MDMA(일명 엑스터시)를 제조한 베트남 국적의 마약 조직원 3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끈질긴 추적 끝에 드러난 ‘도심 속 마약 공장’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8월이었다. 세관은 태국발 국제우편 식료품 속에 숨겨진 대마초 300g을 적발한 뒤, 이를 수령하러 온 베트남인 A(25세, 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수사관들은 A의 차량을 수색하던 중 정체불명의 화학물질 527g을 발견하며 단순 밀반입 이상의 범행이 배후에 있음을 직감했다. 이후 세관 수사팀은 A의 통신 기록과 수취지 주소를 정밀 분석해 통관 대기 중이던 베트남발 화물에서 마약 원료물질인 ‘사프롤’과 ‘글리시디에이트’ 2.2kg을 추가로 찾아냈다. 수사망을 좁힌 세관은 경북 경산의 한 주택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주 9일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10월~2026.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환전영업소는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할 때 자국 화폐를 방문 국가의 화폐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전영업소는 여행객에게 해외 현지에서 사용할 외화를 제공하여 숙박, 식사, 쇼핑 등 여행 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외국인 여행객도 우리나라에 오면 자국 화폐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므로 환전영업소는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통계를 보면, 연간 약 2,00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우리 국민은 연간 약 2,5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전영업소가 외화의 환전 편의제공, 관광 활성화 도움, 외환유통 원활화 등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환율 차익을 노린 불법환전이나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또 범죄자금이 환전을 통해 세탁될 가능성도 있고, 일부 비공식 환전은 시장 환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 위원장 박수영)는 16일 관세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세법인 설립에 필요한 관세사 인원 기준이 현행 5인에서 3인으로 조정된다. '5인→3인' 인원 요건 완화의 핵심 그동안 관세사 업계에서는 법인 설립을 위해 최소 5명의 관세사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자본력과 동원력이 부족한 청년 관세사들이나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그룹이 법인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5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설립 요건을 3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소규모 자본으로도 법인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인 관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개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뒤따른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의 명령으로 업체들이 관세 기납부분에 대한 환급을 받게 된다면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하길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 기업이고 그들이 이 뜻밖의 횡재(windfall)를 얻게 된다면,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똑똑한 일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 관세를 부과한 모든 이유는 리쇼어링(제조업의 미국 회귀)을 하기 위해서고, 중국, 베트남, 유럽연합(EU)과 다른 나라들 때문에 수년간 겪어온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며 "기업들이 뜻밖의 횡재를 얻게 된다면, 그들은 보너스나 임금 인상으로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이른바 상호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는 지난 4일 그간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는 환급 수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제3국을 경유한 러시아 불법 자동차 수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12일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러시아로의 우회 불법 수출을 근절하기 위해 AI·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수사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4월 미화 5만 달러 초과 차량을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2024년 2월부터는 이를 2,000cc 초과 차량으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법 수출 시도가 잇따르자, 관세청은 지난해 신설된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대(對)러시아 불법 자동차 수출 사례는 총 29건, 약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금액은 전년 대비 465% 급증하면서 관련 범죄가 크게 늘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인접국을 최종 목적지로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방식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 ▲내수용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해 제3국을 경유하는 사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는 '세관 마약 유착 의혹'이라는 오명을 벗은 관세청 직원들의 명예 회복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겪은 인권 침해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명구 관세청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조직 전체를 범죄 집단 몰아"…정치적 수사 개입 비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청 조직 전체가 범죄자 취급을 받았으나 합수단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의혹으로 직원 7명의 신분이 공개되고 계좌추적까지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의 음모론에 편승해 합수단에 세관을 포함시켰고, 개별 형사사건에 개입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내리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의혹으로 난도질당한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관세청장이 기관을 대표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정인의 확증편향으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