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 이하 경주세무사회)는 경주시 ‘힐튼호텔 경주’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희망찬 새해를 열었다. 개회선언에서 사회자인 주하늘 세무사(간사)는 행사를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게 경주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드린다고 신년회 행사를 이끌었다. 국민의례와 내빈소개로 이어진 행사는 김석기 국회의원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경주시 최혁준 부시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 부회장, 경주세무서 박권조 서장, 한국세무사회 역대회장인 조용근 고문, 김선명 부회장, 최시헌 부회장, 이동기 부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과 많은 상임이사들이 경주세무사회 신년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참석하는 등 회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김석기 국회의원실에서는 신창해 사무국장이 자리를 했으며, 대구지방세무사회 감사, 연수이사, 수성지역과 구미지역 세무사회에서도 함께 자리를 했다. 경주시청 징수과장, 도세팀장, 고향사랑팀장, 경주세무서 과장과 조사관들도 함께 자리하는 등 신년하례를 했다. 김석기 국회의원 ‘축사대독’에서 신창해 사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는 12일 종로세무서 8층 강당에서 ‘2026년 신년회 겸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김정엽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서 참석하신 모든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시길 간곡히 기원드린다면서 '큰 절'로 새해 인사를 올렸다. 김 회장은 “지난해 연말 서울지방세무사회 송년회에서 영광스럽게도 올해의 봉사패 시상을 종로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서 수상했으며, 28개 지역세무사회에서 종로와 송파지역세무사회만이 영광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2025년도는 세무사 제도와 한국세무사회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다. 구재이 본회장과 임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성과를 이룰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과 자동자격 폐지와 회계업무금지 규정의 헌재소송 합헌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특정 플랫폼회사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1962년도 세무사제도 창설이후 가장 역대급 업적을 이뤄낸 한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김 회장은 “이러한 제도의 정립과 세무환경의 변화로 2026년 한해도 종로지역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공무원이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을 때 국가가 심의 결과뿐 아니라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국방부 공개 채용으로 입사한 일반군무원으로, 2023년 9월 자신의 민간 분야 4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국방부 주무관으로부터 기각됐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 기각 사유가 담긴 통보서를 받지 못했다며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야 국방부는 A씨에게 통보서를 송부했는데, 해당 통보서에는 '민간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과만 기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2월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23조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사자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아동용 내복’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된 아동용 보온내의 세트다. 합성섬유로 만든 편물제 상·하의로 구성됐으며, 포장에는 ‘아동 내의 세트’로 표시돼 있다. 수입업체는 이 물품을 내의로 판단하고 남아용은 ‘소년용 내의’(HSK 6107.99-9000호), 여아용은 ‘소녀용 내의’(HSK 6108.92-1000호)로 신고해 수입했다. 당시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19년 관세조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조사 과정에서 업체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상의는 티셔츠(HSK 6109.90-3010호), 하의는 소녀용 긴 바지(HSK 6104.63-0000호)”로 각각 분류된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기존 신고가 잘못됐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 업체는 불복해 2022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내의 세트’냐 ‘티셔츠·바지’냐…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하의가 한 세트로 포장돼 팔리는 아동용 보온 의류’를 하나의 세트 품목(내의·파자마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4일 자동차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을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으로 정해 이 시기 미리 신고·납부하면 2∼11월분 세금의 5%를 세액공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납은 이달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시 ETAX 웹사이트와 STAX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제도인 만큼 1월에 납부할 때 가장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실제 소유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역시 ETAX 웹사이트와 STAX 앱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320만대 중 연납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차는 114만대(36%)였다. 시는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가장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고환율 상황을 악용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 반입을 늦추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1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전국 24개 외환조사팀을 총동원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역거래를 가장한 외화 유출을 차단해 외환 시장의 수급 안정을 꾀하려는 취지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되고, 각 세관의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집중단속 취지에 맞게 엄정한 단속과 통일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무역대금 편차 2,900억 달러… “외환 순환 불균형 심화” 이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의 외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관세청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은행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액 사이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한화 약 427조 원)로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최근 국세청 체납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국세 채권 관리 방식과 체납 통계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12일 국세청이 2020년 말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누적 체납액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산 처리와 행정 절차가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같은 처리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국세 채권이 통계상 소멸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니라, 체납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보고, 관련자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의 출발점은 2020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였다. 당시 국세청은 누적 체납액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체납 규모조차 명확히 산출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세청은 국회 지적에 대한 후속 보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감 직후 체납 현황을 전면 재점검했다. 그 결과, 임시 집계된 누적 체납액은 약 122조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2021년 6월 체납 현황 공개를 앞두고 누적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A 의료법인 대표로서 B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C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D 의원과 E 치과의원 등 다른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인 1개소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와 의료의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함이다.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전제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1, 2심은 이씨가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중복 운영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해 그가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단순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청이 추진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관세 안심 플랜’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본격화한다. 사후 추징 위주의 관세 행정이 사전 지원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세사의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2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관세청의 ‘관세 안심 플랜’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통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화 ▲ACVA(이전가격 사전심사) 및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센티브 확대 ▲납세 오류 사전 차단 등을 골자로 한다. 관세사회 측은 이에 대해 “과거 사후 추징 방식의 관리에서 벗어나 기업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전문가인 관세사들이 ‘예방 행정의 최전선’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사의 역할을 ‘민간 영역의 파수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영철 전 삼성세무서장이 약 36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프라이어 대표세무사로 13일 새출발을 한다. 최영철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반장, 사무관(팀장), 서기관 등으로 근무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 심화조사)에서 사무관 팀장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다시 조사4국 조사1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조사의 달인이다. 국립세무대학 8기로 졸업한 최 세무사는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조사반장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반장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반장, 그 이후 사무관(팀장)으로 근무했다.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한 치밀한 정보수집분석과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장본인으로 국세청 내에서는 조사분야로 공적이 드높다. 현직시절, 조사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최영철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 지방청 조사국에서 23년 근무했으며,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2년 근무 등 조사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직접 아이디어, 계획서 등을 손수 수행했다. 지방국세청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을 적극 지원하고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탈세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조사분야 전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