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에 대한 정책제안식을 갖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조세제도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정책제안식은 세무사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제안을 하면서 열리게 됐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제도개선 ▲납세자 권익보호 ▲공정한 조세제도 정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정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내외빈이 인사말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총괄정책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5년 후 새로운 정부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광현 의원과 함께 정책 제안을 잘 살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어기구 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세금도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직장인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세무사회와는 매우 가까운 느낌을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판매된 컵과일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과, 포도, 거봉, 단감, 방울토마토 등 과일을 절단한 후 침지액으로 세척하여 갈변을 방지하고 혼합가스를 주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밀봉하여 공급하였으며, 이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나 맛이 변하지 않은 '순수 1차 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원고가 컵과일 생산 과정에서 소독, 절단, 세척, 냉각, 혼합가스 주입 등의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쳐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는 행위는 단순 운반 및 보관 목적의 1차 가공이 아니라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된 제조가공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컵과일의 제조과정은 과일을 절단하고 갈변 방지용 침지액(비타민 C, 탄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했으며, 특히 이 과정에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작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이중건 회장)와 경기대학교(이윤규 총장)는 지난 21일 수원 경기대학교 진리관 총장실에서 양 기관 간의 유기적 교류와 협력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재 양성, 인프라 교류, 공동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양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무협약 사항으로는 △관련분야 정보공유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확대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상호협의를 통해 합의된 사업추진에 대한 존중과 상생의 원칙을 기반으로 상호 홍보 및 제휴 지원(중부지방회 추천 시, 대학원 학비 감면혜택)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건 회장은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중부지방세무사회 43년의 숙원사업으로 완성된 회관은 2년 6개월 전에 경기대 후문 앞에 회관 부지를 선정하고 기반을 다져 왔으며, 회원 및 사무소 직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대학교와 상생을 도모하고 긴밀한 협력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 이회장은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강화를 필요성을 주장하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전략' 보고서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노력에 따라 새로운 수입원 발굴 및 확대가 용이한 특징이 있다. 2023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의 2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액은 2014년도 23.4조 원에서 2023년도 33.8조 원으로 44.5% 증가하여 세입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다만,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2023년도 기준 84.2%로 지방세 징수율(95.7%)에 비해 11.5%p 낮은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차별화된 특성이 확인되므로 이를 유념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많고 1차적인 부과·징수의 의무가 있는 사업부서가 산재하여 종합적 관리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 지방세와 달리 지방세외수입은 200여개에 이르는 산발된 개별 법률에서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① 구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가능한지 여부 ②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비거주자가 거래소를 통해 얻은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의 중개 및 플랫폼 제공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을 뿐, 거래차익 지급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비거주자가 원고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여 얻은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카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원고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로서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구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지난 20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열린 LG vs 롯데 야구경기에 모범납세자를 초청하여 시구‧시타 및 성실납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참석자들과 환담회를 갖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시구에는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한 삼인요양병원 송수진 병원장이, 시타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고래사 김세종 대표가 맡았다. 한편, 이날 경기는 제구가 흔들린 롯데가 2회말에 10:0으로 무너졌고, 6회에 6점을 뽑으며 추격을 하는 듯 했으나, 8회에 LG에 3점을 맞고, 17:9로 패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의 ‘여객 수 연동형’ 임대료 체계로 인해 운영 부담이 가중되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로써 면세점 업계의 수익 구조 문제가 공식적인 분쟁 단계로 번지고 있다. 양사는 고환율, 중국인 관광객 부재, 온라인 면세 확산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된 가운데, “더는 버틸 수 없다”며 공항공사에 최대 40%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조정을 통해 법적 해결에 나선 것이다. ◇ 신라·신세계 “임대료 인하 없이는 사업 지속 불가” 21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4월 29일, 신라면세점은 5월 8일 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6월 1일 양측 첫 조정 기일이 예정돼 있다. 두 업체 모두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매장에 대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면세점 관계자는 “환율 상승과 중국인 관광객의 50% 이상 감소로 매출이 급감했고, 온라인 구매 전환도 가속화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공항공사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거절당해 조정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 월 5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경쟁률이 3.7대 1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전년도 대비 2.8%(127명) 줄어든 4440명이 응시원서 접수를 냈다. 응시 대상자 5166명 중 85.9%가 시험에 접수한 셈이다. 응시 대상자는 올해·전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와 1차 시험 면제자다. 응시자를 성별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61%, 여성이 39%였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이 57.1%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응시자의 평균 연령은 27.5세를 기록했다. 또한 응시자의 50.9%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였고, 상경 계열 전공이 72.6%로 가장 많았다. 최소 선발 예정 인원 12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3.71대 1로 예상된다.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은 전년도 1250명에서 50명 줄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오는 6월 4일 금감원 및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시험은 6월 28~29일 이틀 동안 실시되고, 합격자 발표는 9월 5일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현금 무자료 거래로 증축 공사한 1층 음식점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A씨의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5부0153, 2025.04.21.). 청구인 A씨는 2011년 9월 15일 부산시 동래구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상가와 단독주택이 결합된 건물(근린생활시설)을 경매로 사들였다. 사들일 당시 1층 전체를 카센터 용도로 쓰고 있었고, 건물에 비해 터가 넓었다. 그 상당 면적을 주차 용도로 썼었다. A씨는 2012년 친구 B씨에게 확장 공사를 맡겼고, B씨는 1층 부분은 주차 공터까지 건물을 증축해 음식점을 두었고, 2~8층은 리모델링 작업을 했다. 공사비는 사업자 계좌로 보낸 게 아니라 현금으로 주고 받았고, A씨와 B씨 모두 공사비 관련 적격 증빙을 만들지 않았다. 추후 심판청구에 제출된 A씨와 B씨의 확인서를 볼 때, A씨는 공사비 할인 및 취득세 등 탈세이익을, B씨는 소득 은폐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이익을 노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2년 11월 16일 건물과 토지를 팔면서 2023년 1월 20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납세자는 양도가액에서 해당 건물을 샀을 때 취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