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백승권 전 시흥세무서장이 약 38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달 15일 세무법인 BOK 대표세무사로 새출발한다. 백승권 세무사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국제세원, 심사과 등 본청 근무만 세 차례에 이르는 베테랑이다. 국세청 본청은 실력과 인간관계가 입증돼야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 백 세무사는 세무조사와 조세불복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탁월한 조율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중부청 조사3국 등에서 특별세무조사, 주식변동조사, 역외탈세조사를 수행했으며, 전산조사 교수요원으로 활동하며 탁월한 조사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았다. 또한 심사과에서 5년간 근무하며 조세불복 실무역량을 쌓았다. 악성 장기미결사건의 해결사로 불렸고, 인용률이 높은 에이스 팀장으로 평가받았다. 조사와 불복, ‘창과 방패’의 접점을 찾아 윈윈하는 역할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백 세무사는 어려운 문제도 아이디어와 조율능력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규를 다룰 때도 세법질서와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감사원과 기재부를 설득해 납세자를 보호하는 다수의 예규를 생산·수정했다. 해외주식 신고절차 간소화, 이동평균법 적용, BTL 임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는 1월9일 국민일보 12층에서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국세청 전⬝현직 가족을 초청해 병오년(丙午年) 새해 인사회를 가졌다. 국세동우회 신년 인사회는 새해를 맞이하여 국세청 전·현직 가족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모임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특히, 김덕중 제20대 국세청장은 직전 정기총회(2025.5.16)에서 국세동우회장으로 취임, 전형수 전임 동우회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불철주야 고민해 왔던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그가 가장 먼저 단행했던 것은 조직개편이다. 그동안 주어진 일들을 무리 없이 해왔던 조직이었지만, 이제 ‘새 술은 새 포대’라는 말처럼, 혁신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다. 국세동우회 회장이 인생의 ‘마지막 보직’이라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혼신(混信)을 불어넣고 있는 김덕중 신임회장은 제20대 국세청장으로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조달을 총지휘했던 덕장(德璋)으로 꼽히고 있다. 취임 이후, ▲수석부회장 회의체 운영 ▲‘국세인 광장’ 발전방안 ▲재정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에 이어 ▲‘올해의 국세동우인’ 제정 ▲국세인 문학 ‘창간호’ 발간 등에 역점을 두고 회무를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 조세(관세)포탈죄의 직접 정범성이 긍정되려면, 범행자가 조세법률관계에서 기인되는 납세신고(의사표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지배)하며, 그 범행자가 해당 신고의 행위 주체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조세(관세) 포탈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종업원)가 단지 허위신고(의사표시)를 세무 당국에 (물리적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세무 당국의 수령이 가능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종업원(전달자)은 자신의 상사(고용주) C가 작성·서명한, 허위 기재된 소득세 신고서를, C가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세무 당국에 제출하였다. 이 경우, 종업원(전달자)을 세무 당국에 납세신고를 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종업원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상사(고용주)의 납세신고(의사표시)를 전달할 뿐,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신고(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전달 행위 그 자체는 세무 당국이 고용주 C의 납세신고를 받는 절차에서 과세자료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 의해서도 그 법리가 입증된다. 이런 점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2일 연 280조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징수를 통합관리할 준비조직을 본격 가동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청 본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있게 관리하여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여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관리를 국세청에 재차 지시한 바 있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원이다. 국세외수입은 통상 세외수입(세금 외 수입)이라고 부르며, 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벌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각 행정기관이 따로따로 걷다 보니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미납 관리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 산하 부산세무사봉사회(회장 박영규)는 지난 8일 부산광역시 동구 일원에서 연탄난방세대에 연탄을 배달하고, 부산연탄은행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부산세무사봉사회와 부산연탄은행의 인연은 2012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지금까지 약 4,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약 6만 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이는 600여 가정이 한 달간 난방을 할 수 있는 규모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부산정보고(지도교사 주영주 부장) 학생 20여 명도 함께 참여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부산세무사봉사회는 우리 사회 ‘빛과 소금’이 되고자 2006년 창립되었으며, 현재 100여 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부산연탄은행, (사)만사소년, 천마재활원, 문화복지공감 등과 연계해 지역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AI 기반 검색·질의응답 서비스 ‘아이율(AI:Yul)’을 전사적으로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AI:Yul은 율촌의 지식관리시스템(KMS)에 적재된 방대한 내부 자료와 리걸테크 기업 BHSN이 보유한 판례·정책·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내부 업무 전용 AI 서비스다. 변호사들은 법령, 판례, 선례 등을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검색하고 AI의 답변을 참고할 수 있으며, AI가 제시하는 참고 정보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 검토와 판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모든 답변과 검색 결과에 대해 출처 제시하며, 법규와 판례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와 연계되어 원문 기준의 신속한 검증이 가능하다. AI:Yul은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는 방식이 아닌, 질문에 맞는 정보를 검색해 참조하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고객 정보와 내부 자료는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는다. 서비스는 NHN Cloud 기반 인프라를 활용하되, 율촌 사내망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보안 환경에서 운영된다. 외부 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광장의 정기창 외국변호사, 김혜수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 권영호 변호사(변호사시험 11회)가 지난달 31일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통상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정기창 외국변호사, 김혜수 변호사, 권영호 변호사는 각국의 산업정책과 이를 둘러싼 보조금규범에 대해 폭넓은 자문을 제공해왔다. 보조금을 규율하기 위한 전통적인 수단인 상계관세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를 대리하는 한편,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한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과 관련해 도입 초기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FSR에 따른 유럽 집행위원회의 조사가 활발해지면서 EU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통보 및 조사대응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다. 또한 FSR의 현황을 평가하는 논문을 통해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제기하는 등 통상분야에서의 이해 증진과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기창 외국변호사는 “통상지형에서 경제안보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전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모집하고 오는 20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채용분야는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실태확인 업무보조를 맡는 전화 실태확인원 125명 ▲체납자를 실제 방문해 체납자의 거주지, 사업장 등에서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방문상담을 하는 방문 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이다. 근무지역은 서울‧중부(수원)‧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등 지방국세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이며, 강원도의 경우 원주세무서를 중심으로 근무하게 된다. 근무조건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이며, 식대‧연차수당을 합쳐 월 180만원 수준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 1시간을 빼고 6시간, 4대 보험 적용이다. 근무기간은 2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7개월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다. 채용 우대 대상은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며, 청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기업의 관세 신고 오류로 인한 대규모 사후 추징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지원 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관세 안심 플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다. 이번 플랜의 핵심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품목분류(HS)와 과세가격 결정 분야의 사전심사 제도를 대폭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선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통상 현안에 대해 ‘Fast-Track’을 적용,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특히 기술개발 및 시험 단계에 있는 시제품도 미리 품목분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조기에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할 경우 10%의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기업의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인 관세조사에 대한 면제 혜택도 강화된다.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를 마친 업체는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출기업의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인공지능(AI)이 산업과 행정의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보수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던 관세행정 역시 예외가 아니다. 통관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 원산지검증, 심지어 자료 제출 방식까지 디지털 문법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무역의 속도와 투명성, 그리고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온도차는 여전히 크다. 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거대한 파도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한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디지털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관세 국경은 점점 더 높고 험난한 장벽이 될 것이다. 세계 관세행정의 흐름, 데이터가 곧 통관이다 세계관세기구(WCO)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통관을 이미 국제 표준으로 천명했다. 주요 교역국의 움직임은 더욱 기민하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AI 기반의 화물 선별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특히 2025년 2월,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저가 물품에 대한 소액 면세 규정(de minimis)을 전격 폐지하면서, 폭증하는 통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AI 심사 시스템의 중요성은 그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