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워커홀릭' 조종호 제26대 동안양세무서장이 지난 6월말 37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새출발을 한다. 사무실 오픈은 오는 8일,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효성인텔리안 215호에서 국세청 안팎의 동료 후배, 지인들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조종호 이음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개업인사장에서 정들었던 국세청에서 동안양세무서장으로 명예퇴직하고 새출발을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직에서 동료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현장에서 납세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조종호 대표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를위해 납세자와 국세청을 잇고 모두 함께 미래로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잇다’는 ‘이음 세무컨설팅’으로 태어났다. 조종호 세무사는 충북 단양에서 태어나 제천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6기)을 졸업한 뒤 1988년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입사했다. 첫 임용지는 1988년 3월1일 고향인 제천세무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담당했다. 초임 신입직원 같지 않게 관리자들은 전입 직원처럼 그를 대해 주었다. 법인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당시, 세무대학 5기졸업생 까지는 수도권 우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늘(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직원 고용 없이 개인 단독으로 운영되는 세무사 사무소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난달 31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긴급 건의는 현재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어 그동안 민간 유료서비스인 KT EDI시스템을 통해 영세 중소사업주의 4대보험업무 대행에 이용해 왔는데, 올 연말 이 시스템이 종료하게 되면서 1인 세무사는 종업원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대행기관으로 4대보험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업무를 손쉽게 처리했던 1인 단독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들은 앞으로 4대 보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할 방법이 없어 그동안 1인 세무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영세ㆍ중소 사업주들은 2026년부터 4대 보험 업무대행기관을 다시 찾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홍순택 39대 남동세무서장이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의 돛을 높이 올린다. 사무실 오픈은 8월 25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300 홍인빌딩(101호, 201호)에서 국세청 안팎의 선⬝후배와 동료, 지인을 모시고 ‘홍인택스’ 대표세무사로 개업소연을 갖는다. 홍순택 세무사는 개업인사장에서 “지난 6월말 남동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38년간의 공직을 마무리하고 홍인택스 대표세무사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면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순택 39대 남동세무서장은 국립세무대학(6기)를 졸업한 뒤 청운의 꿈을 품고 1988년 국세청에 입사했다. 직원시절 인천세무서, 남인천세무서, 부천세무서, 북인천세무서(현재 계양세무서) 등 대부분 인천지역에서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했다. 온화하면서도 카리스마를 겸비한 성품과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국세청에 입성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국세청 본청에서는 본청 전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국내외 M&A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 다수의 굵직한 성공사례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진국 변호사와 ‘차세대 에이스’ 윤소연 변호사를 영입하며, M&A 분야를 포함한 기업자문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5월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와 해외 인수합병 ‘스타플레이어’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뉴욕)를 영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외 전략형 협상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들로 M&A 자문 전열을 한층 강화한 것. 이로써 화우는 M&A 및 자본시장, 기업자문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톱티어’ 진용을 꾸리게 됐다는 평가다. 조 단위 딜 트랙레코드 보유한 ‘빅딜 승부사’ 이진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국내외 M&A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 20여년간 다양한 분야의대형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전략형 딜 메이커다.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97년 졸업)했으며,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2004년 율촌에 입사해 20여년간 C&F그룹에서 M&A 핵심전력으로 활약해 온 그는 지난 1일 화우에 합류했다. 국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유예,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반영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주요 건의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매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 부처에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세제 개선 활동을 지속해 왔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행정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불러오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 위하여 지난 ’23년에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 등과 함께 대대적인 시행 반대 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회에서 시행을 ’25년 말까지 2년 유예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상용근로자에 대한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정부가 ’26. 1. 1. 시행을 앞두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년 유예를 결정한 것이다. 세무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내달 5일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오용석 센터장)와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은성욱 센터장)가 합동으로 기획했다. 지난 22일 전격 시행된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논의 중인 추가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제도 도입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후속 개정안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도 곧 국회 본회의 통과할 전망이다. 율촌은 개정 상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경영진 및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회사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장 오용석 고문, 사회는 율촌 김현정 변호사가 맡는다. 첫 세션에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율촌의 문성 변호사가 ‘상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위상을 강화하고 업역을 확장하기 위한‘컨트롤타워’전략기획실을 신설하는 등 전략적인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 국회·정부 등 유관 단체와의 소통 및 교섭력을 극대화하고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3실 7팀 체제의 사무처에 전략기획실을 추가하여 4실 7팀으로 전환했으며 내부 자원을 재배치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예산 효율성까지 꾀했다. 신설된 전략기획실은 세무사의 업역 수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되어 앞으로 ▲중장기 전략 수립 ▲대외협력 로드맵 실행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회·정부 기관 대응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며 사무처의 주된 전략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이어 법제협력실 등 기존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전략 실행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신속한 입법·행정 대응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직 개편과 함께 단행한 이번 인사는 대외홍보활동 강화 및 자격시험 운영의 효율적 개선, 타법령 직역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팀(실)장 인사를 포함한 인력을 회무 전면에 재배치, 사무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동시에 별도의 신규 인력 충원 없이 내부 자원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국세청에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을 통한 환급신청에 대해 불성실·탈세로 고발한 가운데 국세청이 이에 따라 대대적인 일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로 경정청구한 총 1443명을 점검했고 이 중 1423명(약 99%)이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부당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환급 신청자 1423명에게서 총 40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1인당 평균 약 286만 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부터 세무플랫폼의 인적공제 등 부당환급 사례를 지적하며 제기한 탈세 신고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관악구 을)은 지난 15일 보도자료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세무플랫폼을 통한 부당공제 등 불성실·탈세 신고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 점검에 나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태호 의원은 “국세청의 일제 점검 결과 대부분이 부당공제로 확인된 것은 놀라운 일이며, 불성실 신고가 만연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반 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6. 1. 1.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2024. 1. 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지난 2023년 말 시행이 2년 유예된 것이다. 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실제 현장에서 이미 매월 4대 보험 업무, 원천징수 신고, 임금명세서 교부 등 납세와 복지행정 협력을 위해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2천만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제출을 반기에서 매월로 확대하면 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제34대 구재이 회장이 이번에는 빛고을 광주를 찾아 지역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국세무사회는 7월 24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광주지방세무사회관에서 ‘제34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회원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향후 회무 방향성을 정하고 핵심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에서 추진했던 주요 회무 혁신 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최근 치러진 임원등선거에서 불거진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사실을 바로잡아 의혹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34대 집행부가 추진할 핵심 회무 방향과 장기 비전,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했으며 ▲지역세무사회에 대한 예우방안 ▲상대적 약자인 여성 및 청년세무사에 대한 지원방안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아파트 회계감사에 대한 제도 개선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 등 구체적인 의제들이 논의됐다. 특히 여성세무사의 출산 이후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해서는 김연정 연구이사와 박유리 여성이사가, 청년세무사의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질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