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내달 5일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오용석 센터장)와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은성욱 센터장)가 합동으로 기획했다. 지난 22일 전격 시행된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논의 중인 추가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제도 도입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후속 개정안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도 곧 국회 본회의 통과할 전망이다. 율촌은 개정 상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경영진 및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회사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장 오용석 고문, 사회는 율촌 김현정 변호사가 맡는다. 첫 세션에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율촌의 문성 변호사가 ‘상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위상을 강화하고 업역을 확장하기 위한‘컨트롤타워’전략기획실을 신설하는 등 전략적인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 국회·정부 등 유관 단체와의 소통 및 교섭력을 극대화하고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3실 7팀 체제의 사무처에 전략기획실을 추가하여 4실 7팀으로 전환했으며 내부 자원을 재배치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예산 효율성까지 꾀했다. 신설된 전략기획실은 세무사의 업역 수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되어 앞으로 ▲중장기 전략 수립 ▲대외협력 로드맵 실행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회·정부 기관 대응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며 사무처의 주된 전략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이어 법제협력실 등 기존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전략 실행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신속한 입법·행정 대응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직 개편과 함께 단행한 이번 인사는 대외홍보활동 강화 및 자격시험 운영의 효율적 개선, 타법령 직역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팀(실)장 인사를 포함한 인력을 회무 전면에 재배치, 사무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동시에 별도의 신규 인력 충원 없이 내부 자원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국세청에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을 통한 환급신청에 대해 불성실·탈세로 고발한 가운데 국세청이 이에 따라 대대적인 일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로 경정청구한 총 1443명을 점검했고 이 중 1423명(약 99%)이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부당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환급 신청자 1423명에게서 총 40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1인당 평균 약 286만 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부터 세무플랫폼의 인적공제 등 부당환급 사례를 지적하며 제기한 탈세 신고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관악구 을)은 지난 15일 보도자료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세무플랫폼을 통한 부당공제 등 불성실·탈세 신고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 점검에 나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태호 의원은 “국세청의 일제 점검 결과 대부분이 부당공제로 확인된 것은 놀라운 일이며, 불성실 신고가 만연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기반 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6. 1. 1.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2024. 1. 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지난 2023년 말 시행이 2년 유예된 것이다. 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실제 현장에서 이미 매월 4대 보험 업무, 원천징수 신고, 임금명세서 교부 등 납세와 복지행정 협력을 위해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2천만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제출을 반기에서 매월로 확대하면 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제34대 구재이 회장이 이번에는 빛고을 광주를 찾아 지역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국세무사회는 7월 24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광주지방세무사회관에서 ‘제34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회원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향후 회무 방향성을 정하고 핵심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에서 추진했던 주요 회무 혁신 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최근 치러진 임원등선거에서 불거진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사실을 바로잡아 의혹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34대 집행부가 추진할 핵심 회무 방향과 장기 비전,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했으며 ▲지역세무사회에 대한 예우방안 ▲상대적 약자인 여성 및 청년세무사에 대한 지원방안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아파트 회계감사에 대한 제도 개선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 등 구체적인 의제들이 논의됐다. 특히 여성세무사의 출산 이후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해서는 김연정 연구이사와 박유리 여성이사가, 청년세무사의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질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내달 6일 오후 3시부터 ‘노란봉투법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진행되는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생산을 위한 노동력의 효율적인 분배 관점에서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세종 노동그룹은 ‘노란봉투법TF’를 구성하고, 이번 웨비나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용자성 확대’를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구체적인 해석과 실무적으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회사는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주제발표는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아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논의과정’을 발표한다. 조찬영 변호사(연수원 29기)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김동욱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 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원청업체의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에 어떻게 대비할지, 나아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유플러스KMA(이하 UK플랫폼)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플러스KMA(UK플랫폼)은 건강, 여가, 노후 모두를 한번에 책임지는 올인원 서비스를 홍보하며 회원들을 모집해왔다. 구체적으로 회원들에게 월 5%~10% 투자수익률을 보장하고, 투자금 대비 4배 정도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유인했다. 기존 회원이 새로운 회원을 유치하면 보상을 받는 추천인 제도를 활용했으며, 회원들이 투자금을 제공하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회원들은 이 포인트를 이용해 제휴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여행업체를 통해 크루즈를 이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UK플랫폼 대표는 지난달 의료법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수익금 지급이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회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회사 측은 회원들이 보유한 포인트를 코인으로 재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양산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UK플랫폼 사기 피해 형사고소 TF를 구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페이쿼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기업에 특화된 법률 자문 협력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페이쿼리 이수혁 대표 등이 참석했다. 페이쿼리는 지난 2023년 설립된 IT 기반 벤처기업으로 AI 쿼리 분석을 활용한 성형 상담 플랫폼을 비롯해 건축 적산 솔루션,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 자사 보안 솔루션 ‘쿼리파이(QueryPie)’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서버·웹 애플리케이션·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접근 제어와 민감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ISMS 및 GDPR 등 국내외 보안 규제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보안, 건설, 의료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의 사전적 법적 이슈 대응과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 대한 통합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이슈 사전 검토 ▲산업별 기술특허 및 IP 보호 전략 수립 ▲진출국 법률 체계 분석 및 계약 구조 최적화 등 맞춤형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페이쿼리 이수혁 대표는 “기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로펌 '브릿지웨이 IP 법률사무소(Bridgeway IP Law Group, PLL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을 위한 글로벌 지식 재산권(IP) 전략 지원에 본격 나선다. 지난 23일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와 브릿지웨이 IP의 코리 신(Corey Shin) 파트너 변호사, 데이비드 정(David Jung) 변호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브릿지웨이 IP는 미국 버지니아에 기반을 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출원 및 관련 소송과 법률 서비스에 특화된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이다. 미국 특허 변호사를 비롯하여 미국 특허청(USPTO) 전직 심사관, 미국 로스쿨 교수, 박사급 기술전문가 등이 IT,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통신, 자동차, 생화학, 약학, 의료기기, 중장비 등의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 대학, 국책연구소, 스타트업 등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고객사의 미국 특허 출원 뿐 아니라, 해외 IP 라이선싱, 해외 임상시험, 제조·유통 계약 검토, 기술기반 M&A, 투자 유치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8월 21일 오후 5시 30분 싱가포르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 광장이 주최하고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광장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한국의 새 정부에서 진행될 주요 규제 및 법적 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세미나 개회사는 싱가포르의 전 법무 및 검찰총장(Attorney-General)과 대법관을 지낸 덕스톤 힐스 챔버스(Duxton Hills Chambers)의 중재인인 VK 라자(Rajah) SC와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가 맡는다. 이어 광장 김새미 변호사(연수원 42기)의 사회로 총 5개 세션이 진행된다. 첫 세션에서 광장 유현기 외국변호사가 개정 상법 및 기업 지배구조를, 두 번째 세션에서 광장 박정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이사회와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식을 잇달아 갖고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4개의 세무사 혁신 2.0 사업 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 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업역 확보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략기획실을 신설한 것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민간위탁과 보조금 등 새로운 업역확보에 엄중한 시기와 기회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읽혀진다. 이번에 신설된 전략기획실은 대외 정책환경 변화에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로 △신규 제도개선 기획 △국회·정부 등 대외협력 △공약 이행 점검 △업역 확대 전략 등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최근 논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제34대 집행부 출범 후 첫 이사회를 열었다. 22일 세무사회는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제34대 출범식과 함께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한 후 첫 이사회를 열고, ‘회장이 요청한 경우 특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확인 감리규정' 개정안과 기업진단에 관한 임의적 사후감리를 회장이 판단하도록 한 것을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사후감리를 회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기업진단 감리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지난 6월 세무사회 임원선거 기간 정구정 전 회장과 김완일 회장 후보가 홍보물과 유인물 등을 통해 ‘세무사회 집행부가 회원이 작성한 모든 서류를 강제적으로 감리하여 징계할 수 있게 하여 회원을 옥죄고 징계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해 회원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주장의 근거가 된 ‘회장이 요청한 경우 특별감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시키는 등 감리 관련 2개 규정을 전격 개정했다. 이번에 세무사가 전격적으로 개정된 '기업진단감리규정'과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확인 감리규정'을 개정한 것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장 제청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고, 제24대 집행부의 시작을 알렸다. 이재실 회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제24대 집행부는 지난 21일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선임증과 임명장을 수여했다. 회원들의 권익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역동적인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힘찬 첫 걸음을 내디었다. 특히, 이재실 회장은 16인 이사 전원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각 이사에게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중심의 조직으로 구성했다. 이번 임원구성의 핵심은 이사회운영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단순히 직책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각 상임이사가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능동적인 회무추진에 나선다. 기존 총무이사의 업무는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운영이사, 재무이사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회무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 연수이사는 교육연수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원이사와 분류하여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그 중요성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이지한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22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세무사 혁신 2.0’으로 회무를 완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출범식에 앞서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임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센터장 임명동의안을 의결, 처리했다. 구재이 회장은 ‘제34대 취임사’를 통해 “제33대 임기 동안 이루지 못한 미완의 과제들은 제34대 세무사회에서 ‘세무사 혁신2.0’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먼저 세무사가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는 사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출시한 플랫폼세무사회를 고도화 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어 “사익추구와 수구세력을 완전히 퇴출시켜 오로지 헌신하는 회직자가 넘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공익재단을 회원들의 품으로 돌려놓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지방 보조금 정산검증에 세무사가 당당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금법 개정안과 전국 지자체 조례 개정을 완수해 세무사를 세출검증전문가로 우뚝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들의 선택으로 2년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며 초심과 진정성으로 혁신을 완성해 반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섯 글자로 제한된 출생신고 글자 수 때문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이름이 강제로 잘리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이 이러한 내용의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개정했다 21일 밝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8호). 기존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자녀의 경우 이름 글자 수 제한이 없었지만,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자녀에게는 다섯 글자 제한을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한국인인 포르투갈에서 출생신고된 ‘크리스티아누 피레스 김’의 경우 이름이 다섯 글자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김 크리스티아’로만 출생신고해야 했다.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센터장 민일영 전 대법관) 소속 김광재 부센터장(연수원 34기)과 정지인 공익전담변호사(변시 13회)는 예규개정을 위해 ▲문제의식 제기 ▲언론 기고 ▲해외 입법례 조사 ▲예규 개정안 제출 ▲개명 신청을 치밀하게 전개했다. 특히 언론 기고를 통해 대상 예규가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자녀의 이름 지을 자유와 이름이 다섯 글자를 초과하는 경우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