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재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1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항공기 재산세율 0.3%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0.05%를 감면해 0.25% 부과하도록 돼있는 것을 2021년 12월 31일로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 또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예상 금액은 1억44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강성민 위원장 이외에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고은실 부위원장과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양병우 의원, 오대익 의원, 한형진 의원이 참여(공동발의)하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및 산업계 피해 등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적극 제·개정하고 있다"며 "국제선 운항 중단 등으로 항공업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사업자와 항공·운송업자 등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은 내년부터 3년,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2년간 연장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추가로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해준다. 경차는 취득세(100%) 감면이 3년 연장과 함께 한도도 확대(50만→65만원)된다. 친환경차인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100%)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친환경 논란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되, 내년에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3년 연장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일 전북 익산시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5% 이상 내린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과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정부의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와 별도다. 정부의 세액공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에 해당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시 세무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68억원을 부과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은 3.27%, 공동주택가격은 18.66% 각각 상승했지만, 재산세는 3억3천만원 정도 감소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재산세율 특례에 따라 공시 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과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감면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04억원, 남구 530억원, 동구 170억원, 북구 266억원, 울주군 398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달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지로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14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5일 올해 1기에 부과된 자동차세가 2천33억원이라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6월에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나머지 2기분(7∼12월)은 12월에 부과된다. 서울시는 전날부터 시에 등록된 차량 약 180만대 소유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서울시 세무상담 인공지능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이지'는 서울시 모바일 이택스(etax.seoul.go.kr)나 서울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STAX)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군산시는 6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2021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은행이나 시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 군산시는 5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미 지난 4월 말에 읍·면·동 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해 민원실에 비치토록 했으며 관내 146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배포해 각 동 출입문에 납부 안내문이 게시되도록 협조를 요청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첫 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보다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 2단계 재정 분권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 근접하도록 지방 세수 비중을 끌어 올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8%로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2일 재정분권특위 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인데 지방 재정 분권으로 가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특위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노령화로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이 늘어나 지방정부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재정없는 분권은 허상"이라며 "법안과 예산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율을 14.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원도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41억원 상당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과 병역에 힘쓰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도세를 도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강원도의회에 상정·의결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세 감면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임시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세금을 전액 감면한다.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 코로나19 방역 목적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임시 건축물, 확진자 등의 방문으로 폐쇄 명령을 받은 업주의 건축물 등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감면한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직간접 피해로 인해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진 도민의 지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통한 도세 감면액은 총 1억4천400만원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시군 의회의결을 거쳐 감면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군세 감면 예상액 39억7천500만원을 포함하면 총 41억1천900만원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포천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품추첨을 실시했다. 추첨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해당 대상자 총 8,835명 중 300명이 최종 당첨됐다. 추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당첨자에게는 1인당 5만원 상당의 포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출처 : 경인매일(http://www.kmaeil.com)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태백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성실납세자 100명, 유공납세자 개인 10명, 법인 3곳을 선정. 발표했다. 태백시는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태백사랑상품권 증정, 시 금고 금융우대 등 혜택이 주어지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태백사랑상품권 증정, 시 금고 금융우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과 자진납부 분위기 고취를 위해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천안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29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조사대상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는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인 올해 82개 기업을 시작으로 매년 조사대상 기업에 상반기 중 신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선택가능 시기는 세무조사 개시 월을 감안해 조사연도 내인 4~12월 사이로, 기업은 월별 선택이 가능하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 신청 방법은 세무조사대상 통보 시 동봉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조사 시기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천안시는 세무조사 시기선택 신청서가 접수되면 탈세정보가 포착됐거나 조사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수용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홍성군이 ‘2021년 기업이 알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홍성군은 내포첨단산업단지 등 9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200개 기업에 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자에는 지방세의 개념과 용어, 주요 세목별 해설 등 기본설명과 더불어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규정 △지방세 구제제도, 수정·경정청구 등 지역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지원 정책을 담았다. 또한 세무조사 절차, 매년 지방세 세무조사 시 자주 지적되는 지방세 사례와 지방세 상담 연락망 등 기업에 유익한 정보가 담겨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내겠다며 분납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1478건으로 1년 사이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공개한 ‘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 분납신청은 2016년 37,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히 늘어나다 2020년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분납신청 금액은 2016년 4억700여만원, 2017년 6300여만원, 2018년 9300여만원, 2019년 8800여만원이었다가 2020년 19여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 5건에서 2020년에 702건으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이었으며, 성북구(142건)와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도 분납신청이 늘었다. 분납신청 증가는 서울의 집값상승과 공시가격 증가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이 대폭 늘어났지만, 현금 유동성은 증가하지 않은 가구가 분납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시가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와 통지서를 별도의 신청 없이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전달받는 서비스다. 안내 문자 수신 후 본인확인과 수신 동의 단계를 거쳐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납세자는 시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정읍시는 종이 우편물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없애는 동시에 우편 발송·체납안내문 제작에 따른 인력과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편 고지서 발송으로 실제 거주지가 맞지 않거나 고지서 미수령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읍시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는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1만5000여 명, 체납액은 49억8700만원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평창군은 6월 30일까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평창군은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SMS로 체납안내문을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알림 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