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진군은 전남도가 시행한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종합평가 결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지방세 징수 종합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율, 이월체납액 최소화 등을 종합해 매년 평가하고 있다. 강진군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지방세 징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체납액 발생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는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도내 1위인 98%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분할납부와 카드수납을 권장하고, 납세자의 자금흐름을 파악해 코로나 19 피해업종에 대해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했다. 또 고액·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북도는 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를 관리하는 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제를 운영한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는 모두 110명, 체납액은 58억원이며, 도는 4개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체납자 20명에서 30명을 담당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거주지 파악 실태조사 후 맞춤형 징수전략을 마련하고 징수활동에 나선다. 충북도는 우선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기관․보험사, 증권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추적하는 한편, 취득 재산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압류를 추진한다. 또, 아파트분양권, 지역금융기관 출자금, 각종 회원권을 조사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까지 조사해서 압류하는 등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무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 차명재산, 해외송금 등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척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 행사를 열었다. 삼척시의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추첨 대상은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와 2021년 자동차세 연납분의 납기 내 납부자 1만 4488명을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150명을 추첨했다. 당첨자는 삼척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품으로 2만 원 상당의 삼척사랑상품권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11월 중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주시가 4월부터 8월까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탈루와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의 대상은 2019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1개 법인이다. 이들 법인은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 장부 등을 통한 서면조사로 실시한다. 제주시는 주주 간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 예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 과점주주란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 소유 지분의 증가 등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오숙희 제주시 세무과장은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세무부서로 문의하는 등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체납액을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고 가산금도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업 영세사업자가 다시 창업을 하거나 취업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내용의 특례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와 조건은 같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특례 대상자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 등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만 이용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없이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 마다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마다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서울시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서울시 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분세액을 일괄하여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신고가산세 20%를 부과받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을 적용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수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세금과 임대료를 아낄 수 있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내 사무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업체가 이용할 시설은 연구개발(R&D) 시험장 9개 구역(12만7200㎡)과 연구사무실 9개 구역(연면적 8162㎡)이다. 기본 입주기간은 5년이며 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 대상 기업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산업인 해양산업·해양연관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업'을 수행하거나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사업화 촉진 및 기관 간 교류의 지원기능을 위탁받은 기업·기관이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공사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안내서를 참고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오는 5월 25일 오후 5시까지 여수항만공사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협상 대상자를 선정, 5월 31일 공사 누리집에 공고하고 이후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6월 중 입주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해수부와 공사는 입주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료, 조세 감면과 같은 금전적인 혜택과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컨설팅을 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속초시는 납세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방세 주요 질의 사항을 모아 시민들이 한 손에 보기 쉽게 팸플릿으로 제작하여 ‘가장 많이 문의한 지방세 상담사례’ 팸플릿을 발간했다. 속초시는 기존 지방세 납기일정, 납부방법 등 관계법령을 게재하는 홍보자료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궁금한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하여 시민들의 지방세 접근성을 높이고자 팸플릿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팸플릿은 주요 세목별로 총 4가지 시리즈로 제작했으며 ‘1. 납세자 권리구제·주택가격, 2. 취득세·등록면허세, 3. 재산세·자동차세, 4.지방소득세·주민세·체납’ 순서로 이루어져 있어 궁금한 세목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팸플릿은 속초시청 세무과, 종합민원실, 각 동주민센터, 관내 세무사·법무사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무안군이 전남도가 주관한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고 이월 체납액 줄이기 장려상 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무안군은 지방세 징수율 97.4%를 달성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상 인센티브 3000만 원,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 대비 64% 초과 달성해 이월체납액 줄이기 장려상 인센티브 2800만 원을 받는 등 총 58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무안군은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압류 재산 공매, 금융재산 추적 압류 등 공정한 세무 행정을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남도가 주관한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장흥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 장흥군은 전남도의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 추진과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386억 원을 부과해 97.7%인 377억 원을 징수, 전남도 징수 목표액 96.3%보다 1.4%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지방재정 확보에도 크게 기여했다. 장흥군은 그동안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납세 의무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 등 각종 SNS를 활용하여 체납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를 최대한 유도했다. 또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및 부동산·예금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 중구는 납세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구민들이 다양한 세무 정보를 알기 쉽도록 ‘2021 알뜰살뜰 지방세 절세 알리미’ 책자를 제작해 배부했다. 현행 지방세법과 각종 시책 가운데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세목별 과세 대상과 납부 시기, 납부 방법을 비롯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지원을 시행코자 추진됐다. 책자에는 ▲월별 지방세·국세의 신고 및 납기일 ▲지방세 세목별 가산세·가산금·중가산금 제도 소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법을 활용한 절세방법 ▲지방세 구제제도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납세자를 위한 지원 제도·지방세 세목별 문의사항 연락처 등의 정보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일자리·경제 10건 ▲주민·자치 4건 ▲복지·환경 12건 ▲안전·도시 8건 ▲보건 4건 등 5개 분야, 38개의 구민에게 꼭 필요한 시책과 유익한 생활정보가 첨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의성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의성군은 체납세액 고지서 및 체납세액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정리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세금 납부의지가 있는 군민들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징수유예 실시) 및 재산압류 유예,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유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을 병행 추진해 민생안정 및 경제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흥시는 지역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에 서면으로 제출도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신고해야 하며,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으므로 해당하는 사업장은 신고서와 함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위 업종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북 완주군은 '착한 임대인' 선행을 독려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의 30∼50%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 건축물에 대해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를 인하 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30∼50%를 감면받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여행·관광업도 직접적인 피해를 본 만큼 이와 관련된 영업용 승용(승합 포함)차량을 비롯해 렌터카·전세버스·일반버스 등 소득이 감소한 업체에도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별도로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징수 유예·분할 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폭넓게 운영해 납부 부담을 완화했으며, 관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감면과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을 하는 92만여 개 법인은 내달 30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규모다. 대상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거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직권으로 3개월 납부 연장 지원을 받는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기한 내 신고는 마쳐야 한다. 올해 신고에서 가장 큰 달라진 점은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도 공제된다. 최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할 법인은 관할 지자체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