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중소기업 소속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영기획, 회계, 영업, 마케팅, 총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임직원들에게 필수적인 지식을 전달하며,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적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 컨설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바로 기업 내부에 명확한 내부 규정, 즉 사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과 컨설팅의 한계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전략과 지식을 습득하더라도 이를 실제 업무에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직원이 습득한 지식이 개인에게만 머무르면 조직 차원의 지식 자산으로 전환되지 않아 조직의 지속적 성장과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된다. 기업이 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그 혜택이 조직 전체로 확산되지 않으면 투자 대비 효과는 낮아진다. 또한, 교육받은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간의 스킬 격차가 발생하면 협업 시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교육을 받은 직원이 퇴사할 경우, 그가 보유한 지식이 조직에서 사라져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시간이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렇다면 당직, 콜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이번 호에서는 근로시간인지 애매한 당직, 콜대기 시간에 대한 판례를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1다220062 임금]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말기신부전 진단 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진단비가 있다. 병원에서 말기신부전으로 판정하면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여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약관에는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말기신부전증에 대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약관 기준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만성 신장병(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분류코드 N18)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인 신장 투석요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말기신부전 진단비가 지급되려면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으로 판정되어야 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의 N18 코드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상태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한국은행이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하면서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수요자가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려워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로 0.25%포인트 낮췄는데 지난 10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인하다. 금리 인하 추세에 규제 완화 등이 맞물리며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시장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 수익형 부동산 미치는 영향 구 분 핵심 내용 기준 금리 인하 추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로 0.25%포인트 낮췄는데 지난 10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인하했음. -금리 인하 추세에 규제 완화 등이 맞물리며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시장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커지고 있음. 수익형 부동산 규제 완화 현황 -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세계시총 자산 7위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심리적 저항선인 10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10만 8000달러까지 최고가를 갱신했다.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온 지 15년, 2017년 11월 사상 처음 1만 달러를 돌파한 지 7년 만이다. 비트코인은 23일 오전 11시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개당 9만 4855달러를 기록하면서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도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티안 카탈리니 메사추세추공대(MIT) 가상화폐경제학연구소 창립자도 비트코인은 이제 ▲전화나 인터넷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기술채택의 S자 곡선’에 올라탔다 ▲신기술이 일상적인 기술로 자리잡기 직전 단계인 도약점(Take-off)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술채택 S자 곡선’은 기술발전 초기의 뜨거운 관심 이후 일시적인 캐즘(수요정체)를 극복하고 도약점을 지나 보편적인 대중적 기술로 자리잡는 발전 경로를 의미한다. 또한 비샬 사킨드라 바이낸스 지역시장총괄의 평가와 같이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위조상품은 최근 주로 온라인마켓을 통해 유통된다. 이러한 온라인마켓을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단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특허청과 경찰청이며, 특히 특허청에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있다. 위조상품의 국내 마켓을 통한 유통차단을 특허청과 경찰청이 담당한다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즉, 수입되는 위조상품을 차단하는 대표적인 장소는 정부기관은 관세청이고, 각 세관을 통해 유입되는 위조상품을 세관 공무원들이 찾아내고 단속한다. 각 나라의 세관에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국 영내로 들어노는 위조상품을 탐지하여 그 유입을 차단한다. 세관에서는 매년 엄청나게 많은 위조상품들이 단속되고 이런 단속을 통해 압수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압수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 세관 등에서 압수 또는 몰수된 물품의 처리와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관세법 제303조(압수와 보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겨드랑이 냄새를 흔히 액취증이라고 한다. 암내로 불리는 겨드랑이 냄새는 지방산과 유기물질을 배출하는 아포크린샘의 땀과 피부의 세균 접촉으로 인한 화학반응 결과다. 세균은 지방산과 지질, 콜레스테롤 등의 먹이로 삼는다. 이 때 지방과 암모니아로 분해되면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 겨드랑이가 닿는 옷에는 노란색 착색도 있다. 겨드랑이 냄새는 옷을 얇게 입는 여름에 심하다. 그러나 겨울도 냄새 불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겨울의 두꺼운 옷차림은 통풍을 방해한다. 냄새가 옷에 배여있게 된다. 액취증은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체지방이 많으면 증상이 더 심하다. 액취증은 대인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냄새를 의식하면 소극적으로 된다. 그러나 액취증은 치료될 수 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자신감 있는 생활이 가능하다. 조선시대에도 액취증으로 고민한 사람이 다수 있었다. 조선 후기 학자인 유희(柳僖)는 친구 박기순을 전송하는 글을 남겼다. 그가 쓴 글에 액취증으로 주위에서 외면 받은 남자의 사연이 소개돼 있다. '옛날에 겨드랑이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가족도 고약한 냄새에 등돌렸다. 그는 마음이 불편했다. 집에서도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가 조세금융신문에 연재된지 벌써 5개월이 흘렀고, 올해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다. 처음 연재를 시작할 때에는 EU 관세제도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에 설렘과 기쁨의 마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부족한 필력과 지식으로 인해 오히려 불편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없으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올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은 EU와 무역업무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른바, ‘구속력있는 정보’에 대해 연속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구속력있는 정보'란 무엇일까? EU 관세법은 제33조에서 구속력있는 정보(Binding Information)라는 제목하에 원산지사전심사제도(Binding Origin Information, 이하 BOI)와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Binding Tariff Information, 이하 BTI)를 설명하고 있다. 원산지사전심사제도란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를 미리 세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는 제도로, EU에서는 이를 BOI(Binding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코골이는 잠자는 동안에 좁아진 기도로 공기가 힘겹게 지나가면서 나는 잡음이다. 코로 숨 쉬는 게 버겁기에 입으로 호흡하게 된다. 코골이가 잦으면 폐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 이때 뇌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일시적 수면무호흡이 생긴다. 숨이 중지됐다가 큰 숨을 몰아쉬는 호흡을 한다. 숨이 순간 멈췄다가 어느순간 드르렁거리고, 또 푸푸 하면서 숨을 쉬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코골이 호흡 원인은 비중격이 휘어지는 등의 해부학적 이상, 인두근육 이상, 비만으로 인한 목 주위 지방 축적 등 다양하다. 코뼈가 비틀어져 있거나 비염으로 염증이 발생하면 콧속 공간이 좁아진다. 이런 경우 코막힘이 일어나고, 잠잘 때 코골이로 이어진다. 코막힘 때문에 입을 벌리게 되고 구강 건조가 심해진다. 코골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낮에 졸립고, 피로감도 심하다. 두통과 함께 심폐기게 질환을 일으킬 개연성도 있다. 어린시절의 구강호흡은 치아 부정교합, 얼굴 비대칭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코골이가 입냄새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코막힘, 비만, 구강호흡 등은 간접원인이 된다. 특히 입마름은 입냄새 유발 주요 요인에 속한다. 입으로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목돈이 생겼다고 해보자.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주식에 한번 투자해볼까? 라는 결정을 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는 이미 개설해 놓고 스마트폰에 MTS도 다운로드 받아서 종목을 고르고 매수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물론 종목을 고르는 것인데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인가? 주식투자 뛰어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과정 즉, 주식투자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출동준비’가 되어 있는 예비 투자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유는 평소에 전혀 주식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체력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할 돈이 없지 종목이 없습니까?’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2,670여개의 종목 중에서 고르는 것인데 많다고 아무 종목이나 덥석 매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평소에 ‘출동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헬스클럽이나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한다. 경직되어 있는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세관은 무역원활화, 조세징수, 국가 사회 보호 및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관의 청렴성이 결여되면 무역 및 투자 기회가 왜곡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복지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 청렴성은 세관이 기능을 올바로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1980년대 말부터 세계 무역업계의 관심이 세관직원의 전문성과 청렴성 제고에 모아지면서 세관원의 청렴성은 WCO 의 주요 관심 의제에 포함되게 되었다. 아루샤 선언(The Arusha Declaration on Customs Integrity) 은 178개 회원국가로 구성된 세계관세기구(WCO)가 1993년에 채택하였고 2003년에 개정한 것으로 비록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나 세관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세관행정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원칙들을 담고 있다. 마침, 개정된 아루사 선언 1년 후(2004년) 새로 부임하신 관세청장이 관세청 감사관실에 들러 ‘앞으로 감사관실은 사인검(死人劍)이 되지 말고 활인검(活人劍)이 되라’는 지시에 따라 관세청은 자체 청렴성제고 프로그램(* 일명 SHIPS)을 작성하여 시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경기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던 회원권시세가 연말을 앞두고 꺾이기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실적하락에 대한 고심이 점점 커지자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고 자영업자의 몰락과 가계의 소비침체 여파에 낙수효과, 분수효과 모두 기대치가 낮아지는 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연말이면 의례적으로 회원권매입을 고심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태세전환에 들어간 듯하다. 게다가 지난 11월에 치러진 미국 대선의 예상외 결과가 미치는 파장도 상당했다. 곧바로 증시에선 과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우려가 나오기했지만 워낙 자산시장의 변동성도 큰 폭으로 확대되다보니, 우량매물이 한동안 기근현상을 보이던 회원권시장에도 매도세가 강화되었다. 시세조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반응들이 나올법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시장의 여파에, 골프장들을 비롯한 리조트 업계들에게도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대규모 분양으로 공사비나 운영자금을 충당하려던 신설 업장들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에 다급해 졌고 기존 업체들은 한동안 여유 있게 관전하던 자세에서 업황 변화에 대한 자구책을 미리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유목민족은 초원지대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았지만 혹독한 한파에 생존에 어려움이 부딪히면 농경민족을 약탈하거나 정복전쟁으로 식량을 확보하였다. 유목민족이 농경지대에 정착할 경우 서로 비슷한 비중으로 가축 사육이나 작물 재배의 반농반목 활동을 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러한 정착민족으로 선비족, 퉁구스족, 거란족과 여진족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아시아민족의 기원 동아시아 민족은 구석기 후기의 씨족(氏族) 집단으로 몽골인종의 아종(亞種)인 동아종족, 북아종족, 북극종족으로 분파되어 발전하였다. 이 중에서 북아종족은 원시 알타이어계 언어를 사용하면서 동아시아에 거주하였고, 언어적으로 북방계 알타이어족(주어+목적어+동사)은 이웃하는 남방계 티벳어족(주어+동사+목적어)과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알타이어계의 중심인 바이칼호(Lake Baikal)는 부리야트어로 ‘큰(바이) 물(칼)’의 의미인 깊이 1700m의 호수로 한강의 옛 이름인 ‘큰(한) 물(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베리아의 부리야트족이나 만주의 부여족은 ‘바이’에서 파생되었고, 바이칼 이남의 흥안령(興安領)은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경계선이다.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글로벌 무역의 안전성과 효율성, 이 두 가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현대 국제무역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는 이 균형점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미국은 테러 이후 즉각적으로 테러리즘 방지법과 테러리스트 금지 계정법을 제정하며 국가 안보를 대폭 강화했다. 세관 검사도 더욱 엄격해졌다. 이 변화는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전까지 효율성과 신속성에 초점을 맞추던 무역 환경이 안전과 보안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된 것이다. 세계 각국은 미국의 대테러 정책에 동참하며 보안 체계를 강화했고, 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무역 안전과 효율성의 새로운 해법, AEO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곧 부작용을 드러냈다. 강화된 보안 절차로 인해 물류가 지체되고 무역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무역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세계 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미국의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테러 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자금취득을 위한 방식은 다양하다.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증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주식이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누구든지 자금취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인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