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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거래소, 유흥주점·카지노와 동격이라고(?)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세계시총 자산 7위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심리적 저항선인 10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10만 8000달러까지 최고가를 갱신했다.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온 지 15년, 2017년 11월 사상 처음 1만 달러를 돌파한 지 7년 만이다.

 

비트코인은 23일 오전 11시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개당 9만 4855달러를 기록하면서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도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티안 카탈리니 메사추세추공대(MIT) 가상화폐경제학연구소 창립자도 비트코인은 이제 ▲전화나 인터넷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기술채택의 S자 곡선’에 올라탔다 ▲신기술이 일상적인 기술로 자리잡기 직전 단계인 도약점(Take-off)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술채택 S자 곡선’은 기술발전 초기의 뜨거운 관심 이후 일시적인 캐즘(수요정체)를 극복하고 도약점을 지나 보편적인 대중적 기술로 자리잡는 발전 경로를 의미한다.

 

또한 비샬 사킨드라 바이낸스 지역시장총괄의 평가와 같이 비트코인은 이제 ▲전 세계 자산 시총가 7위를 기록하고 있다 ▲틈새시장을 노리는 군소자산이 아닌 주류 금융투자 상품으로 도약한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늘 주장하고 있듯이 세계 주요국들은 가상자산 글로벌 주도권 또는 글로벌 허브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먼저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이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통합법(MiCA)를 시행하면서 그 포문을 열었다.

 

MiCA 전문 제2항에서 암호자산은 ▲시장 참가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편익을 줄 수 있다 ▲EU의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다고 규정하면서 경제산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지정하겠다 ▲미국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주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고 이미 공약한 데 이어 최근에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달리 가상자산 제도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빠른 시일 내에 친가상적인 관련법을 입법해 시행할 전망이다. 그 예로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법 (FIT21)‘이 지난 5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빠르게 처리할 전망이다.

 

◇ 유흥주점·카지노와 동격인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인 코인·토큰은 주식과 달리 객관적인 가치평가 대안이 없다. 거래소 상장 및 매매를 통해서 가격이 성립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거래소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적으로 도박장인 카지노, 캬바레와 같은 무도장, 유흥술집과 같은 한 꾸러미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벤처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의4에 의한 ❴별표 1.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4호에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계업을 포함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기부는 2018년 10월 ▲기존에 있는 카지노, 유흥주점, 무도장 외에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계업을 신규로 추가해 해당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국무총리실이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가상자산 공개(ICO)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가상통화 정부 종합대책‘에 의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중기부에서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해당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중기부, 거래소 벤처업종 제외규정 개정 추진

KDA는 그간 중기부에 ”가상자산 거래소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중기부는 그간 해당 규정 개정 당시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제,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규정 준수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당시인 2022년 9월 중기부는 KDA 요청에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당시 중기부는 ▲해당 규정 개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벤저지정 제외업종 지정 당시의 우려사항 해소 여부 및 거래 피해 보호수단 확보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 등은 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등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피해자 구제 수단을 강제하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했다.

 

또한 중기부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공포(2023.7)된 후인 지난해 12월에도 ▲앞으로 관련 법령의 시행 추이를 보고 해당 조항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사안이다 ▲아직은 개정 여부를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중기부는 지난 10일 해당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했다.

 

지난 10일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2024.7)을 계기로 ▲벤처기업 확인 제외업종에 포함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 협단체 및 업계 의견 수렴과 함께 관련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중기부의 이 답변은 KDA가 지난 6일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일정 수준의 이용자 보호와 함께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로써 중기부가 2028년 10월 가상자산 거래소를 벤초기업 지정 제외업종으로 지장 당시의 우려사항이 해소되었고 본다 ▲따라서 중기부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KDA는 중기부의 이번 답변을 계기로 중기부가 해당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원화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벤처기업 지정 제외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중기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물론 중소기업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국내외 마케팅 등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KDA는 앞으로 관련 협단체와 업계, 학계 등과 공조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조항이 개정되는 그 날까지 중기부 및 금융위원회, 국회와 여야 정당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 조세금융신문과 NBN 미디어 고정 필진

·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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