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두고 금융업계·개인투자자와 시민단체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그간 금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펼쳐온 금융업계·개인투자자들은 이재명 후보 발언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금투세 시행 유예가 부자감세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는 당 대표 출마 선언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금투세의 경우)근본적으로 거래세와 연동돼 있어 함부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한편으로는 (금투세 시행)시기 문제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다. 또 “기본적으로 (금투세는)필요한 제도라 생각하며 거래세랑 대척되기에 없애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악화된 주원인을 그간 정부가 제공해 (투자자들의)피해가 발생했는데 세금까지 떼는 것은 억울할 수 있기에 (금투세 관련) 시행시기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 발언 이후 금융업계 및 개인투자자들은 환영하면서도 더 나아가 금투세 폐지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법인세 감세가 세수펑크의 원인이 아니다. -이날 방송에서 법인세율 1% 인상으로 법인세 수십조가 줄어든 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공제율 6%로 들어온 대기업 국가전략기술공제가 현 정부 들어 15%로 250% 인상한 것은 사실이며, 적용도 2023년부터 적용됐다. 기재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파일 39쪽을 보면 해당 조치로 국가전략기술 공제를 8%로 상향하는 것 등으로 대기업에서 6.5조원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분석해놨다. 그런데 2023년 초가 되자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K-칩스법을 내놨고, 국가전략기술공제를 8%에서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사회간접세를 포함하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 못지않다 -이날 방송에 제시된 조세부담률 통계에는 사회간접세가 빠진 게 맞다. 다만, OECD엔 그게 포함된 통계가 있다. OECD 정부 재정수입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평균이 34.0%, 한국이 32.0%로 2%p 차이가 난다(Revenue Statistics 2023 - Korea).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순차적으로 리투아니아(31.9%), 라트비아(30.2%), 호주(29.5%, 호주는 2021년 자료), 미국(27.7%), 스위스(27.2%), 코스타리카(25.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코스닥과 나스닥 차이를 봐라. 이런데도 상속세 감세 안 할 수 있나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 차이를 비교하는 일은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논지에서 코스닥과 나스닥의 비교가 과연 단순 비교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나스닥과 한국의 코스닥을 비교하기엔 경제 규모나 외교적 권위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많다. 코스닥에 대한 질문은 ‘왜 이렇게 못 컸느냐’보다 ‘지금 코스닥이 정상인가’라는 질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코스닥은 대형 전문투자자인 기관투자자도 잘 안 가는 시장이다. 주가조작범죄, 회계조작범죄, 횡령, 온갖 비리사건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나왔던 주장들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해 들어왔다 -사실이 아니다. 종부세법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주택자 집을 사기 어렵다고 해서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무주택자가 사면 된다. 단, 돈이 있어야 산다. 한국에선 종부세가 가격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지만, 적정한 보유세는 다주택 보유를 막는 기능이 있다.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나왔던 주장들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혈연 세습의 우월성, 경영 유전자는 존재하는가 -정부여당은 상속세 감세론은 혈연세습경영이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별히 우수한 피가 있다는 뜻인데, 특정 혈족에게 경영 유전자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대 유전학은 유전자 교환으로 인한 적자생존(환경 적응력)을 정론으로 하고 있고, 유전자 다양성이 종의 적응성을 담보한다. 혈연세습이 특정 분야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관측된 바 없으며, 후천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왕의 유전자 따위는 없다. 경영 유전자라는 것도 없다. 피가 우월성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제국주의 시대 서양인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무용품을 운영하는 A중소기업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간 A중소기업은 성실신고 기업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왔으나 갑작스런 이러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경영하는데 있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A 기업은 연매출도 지난해 겨우 실적을 달성할 정도로 어려운 경영상황에 처해있었으나, 갑작스런 국세청의 통보에 각종 증빙자료에서 부터 세무조사 대리 비용 마련에 많은 비용을 써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A씨처럼 중소기업들은 다수의 경제활동 인구를 고용하는 경제주체이지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 각종 증빙자료 준비와 세무조사 대리 비용 등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4일 정부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가 마련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 참여해 이처럼 성실신고로 확인을 받은 기업임에도 정기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합리적인 세제 방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를 속이기 위해 금융성 채무를 적자성 채무로 분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적자 가리기 위해 한 마디로 멀쩡한 기금 돈을 가져가다 막았다는 뜻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23회계연도 내부거래 불용내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정부재정(일반회계)에서 2022년보다 54.3조원의 빚이 늘어났다. 원래 계획으로는 세금으로 막았어야 할 빚이지만, 지난해 56.4조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빚 구멍이 푹 파인 셈이다. 하지만 안 갚을 수는 없는 빚이라서 정부는 지난해 45.8조원을 국채로 빌려다 막았다. 나머지 8.5조원은 외국환평형기금을 빌려다가 막았다. 문제는 외국환평형기금이 나랏빚 갚으라고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기금은 환율관리를 위한 완충제 역할을 하는 돈으로 이 완충제가 줄어들수록 외환 대응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기금 지출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따라서 집행된다. 외평기금이 줄어든 건 아니고, 정부 채권으로 정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긴 하다. 그러나 외평기금이 갖고 있던 금융 자산을 정부의 적자성 채권으로 바꿔버린 건 외평기금의 목적과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계약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VAT 별도’라는 표시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만 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거래계에서는 마치 공식처럼 ‘부가세는 10%’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 최근 대법원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약정하면서 지급할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이 사건은 원고(공급자)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주었고, 그 후에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보통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가는 올바른 조세윤리 구현에 앞장서야 하며, 형평성을 중시하는 조세정책이 조세법에 반영돼야 하므로 정치인들이 당대의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하면 국가 재정의 근간을 그르친다는 교훈을 준 독일 법학자 고(故) 클라우스 팁케(Klaus Tipke)가 2024년 혼돈의 한국 정치 한 가운데서 새롭게 조명된다. 입헌국가의 권력은 오롯이 법에 기초해야 하며, 세법의 기본은 공정성으로, 한 나라의 총 세금 부담은 전체 납세자가 공정하게 나누어 져야 한다는 세금의 기본을 정립한 이 법학자는 독일과 일본의 세법에 적잖은 영향을 받은 한국의 정치인과 공직자, 학자들에게 초심을 되짚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5일 "세계 조세석학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오는 8월17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 포럼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 첫 발표자로 요한나 하이(Johanna Hey) 독일 쾰른대 교수(조세법연구소장)가 '클라우스 팁케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발제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김무열 박사가 하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