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코로나19바이러스가 중국을 시발점으로 하여 2차로 한국, 일본, 3차로 아시아, 미국, 유럽을 강타하고 4차로 중남미를 휩쓰는 그야말로 동시가 아닌 연차적, 시차적으로 쓰나미처럼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다. 이른바 연쇄적인 N차 감염이 주요관리가 되었다. 은밀하게 지구 곳곳에 스며들어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인류본래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이질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 바이러스의 전파방식과 피해양상을 보면 필자에게는 하인리히의 재난발생 도미노이론이 퍼뜩 떠오른다. 1930년대 보험회사직원인 하인리히는 재난발생은 언제나 선행사고요인과 후행사고요인들의 연쇄반응에 의해 발생된다는 연쇄성이론(Domino's Theory)을 제시했다. 그는 이 사고요인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설명하고 선행단계가 후행단계를 촉발하고 마지막에는 큰 재해로 최종결과를 맺게 된다는 설명이다. 1단계: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개인성향 2단계: 개인적 결함 3단계: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4단계: 사고유발 5단계: 큰 재해결과 다시 말하면 부실한 환경과 성격결함으로 개인적 결함이 촉발되고 나아가 불안전 행동을 함으로써 불안전한 상태를 조성하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 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업계는 감사인지정제 도입이란 하나의 고비를 넘었다. 그렇지만 ‘ 파이’를 둘러싼 회계업계의 갈등은 여전하다. 지난 6월 17일 45대 신임 회계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김영식 회장 역시 갈등의 해소, 상생의 구축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회원들 간 상생만이 아니라 고객사, 감독당국 등 회계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상생 생태계를 구성해 한국의 회계산업을 선도적 위치에 올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기존 파이 하나 가지고 너무나도 싸웠다. 파이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기존 파이를 가지고 나한테 불리했느니 유리했느니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이었다. 기존 파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파이를 더 키워서 회계사업계의 영역을 더 넓히도록 하겠다. 만약에 기존 파이에 불균형이 있다면 그것을 균형화 시키겠다.” 김영식 제45대 회계사회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업계에 대해 거침없는 직구 발언을 던졌다. 40여 년 회계업계에 몸담아온 산증인인 그가 보기에도 한국 회계산업은 기존 파이를 두고 갈등을 거듭해 왔다. 중재와 조정이 절실했다. 김 회장에게는 자신 외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독자적인 해법이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국내 회계업계 8위 규모의 안세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PA(Private Accounting, 내부회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해 왔다. 소속회계사 대부분은 대형 ‘빅4’ 회계법인의 10년 차 이상급 경력자이거나, ‘빅4’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상장사·대기업·공기업·금융사 등에서 10여 년 경력을 쌓은 후 전문경력 분야 중심으로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세회계법인은 소사장 제도를 통해 회사와 개인이 함께 발전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분식회계나 불법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력자라면 누구나 입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안세회계법인을 창설한 박윤종 대표회계사는 신외감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른바 ‘빅4’ 대형 회계법인이 중심이 되고 있어, 중소회계법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발을 들이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박 회계사는 지난 40여 년간 수행해 온 회계·세무분야 실무와 저술 활동, 강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유튜브 방송을 330여 편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안세회계법인을 찾아 박윤종 대표회계사를 만났다. Q. 안세회계법인은 상장 감사 비등록법인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안세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딱 이맘때다. 23대 국세청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그 즈음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로부터 1년, 2020년 7월 1일로 취임1주년을 맞았다. 공약실천 의지가 결연했기에 김 국세청장의 재임 1기는 숨가쁜 뜀박질 그 자체였다. 뜬금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가 2020년 경자년 새 해의 국세행정 운영 기본 축을 뒤흔드는 듯 했다. 새 세정 로드맵이 미처 펴지기도 전에 엄습한 변수가 김 국세청장을 더욱 긴장시켰다. 그러나 스페인 독감, 홍콩독감, 에볼라 그리고 사스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적에도 당당하게 맞서 대응했던 재정역군들이기에 한 치도 망설임이 없었다. 김 국세청장은 세정 전체의 시스템을 코로나19에 맞추었다. 선제적으로 정부의 확대재정을 위해 세수입 극대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위기극복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도약의 변곡점을 찍을 세정지원 의지표현이 섬광처럼 빛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체계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요즘 증권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증권사들이 고전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증권사들의 경영실적을 보면 주요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온다. NH투자증권은 81.9% 떨어졌고 미래에셋대우는 36.3%, 신한금융투자는 34.1% 줄었다. KB증권은 올해 1분기 영업 손실 규모가 208억원이며 적자 전환됐다. 한국투자증권도 코로나19 사태 여파를 맞고 133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한국투자증권은 계열사 실적을 뺀 별도 기준으로 500억원 규모 순손실을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점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다. 증권가에선 증권사의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내려앉으면서 파생 금융 상품 운용 손실 발생 ▲채권가격 하락 손실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손실 등을 지목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지만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고 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 여러 증권사 CEO들이 분투하고 있지만 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독립적 생존구조를 갖추지 못해 숙주의 힘으로 생존해가는 바이러스가 온 인류를 강타했다. 또한 인류생존에 대한 최대의 위협체로 인식된 지경에 이르렀다. 생명체로 간주할 수 있는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세포질이 없어 독자적인 자가증식을 못한다. 이런 바이러스에는 RNA바이러스와 DNA바이러스가 있는데 인류에 가장 큰 숙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자의 RNA바이러스이다. 지금 인류를 혼돈의 세계로 몰아넣은 코로나가 바로 이 RNA바이러스이다. 이 RNA바이러스는 핵산에 OH수산기가 연결되어있어 타 물질과의 화학반응이 쉽게 이루어져 돌연변이가 용이해짐으로써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약에 대한 내성을 가진 모습으로 자주 변화하는 특성을 가져 인류에게 최대의 난적으로 꼽힌다. 이 RNA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까지 3600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에이즈이다. 그 외에 2500여만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스페인독감, 그리고 홍콩독감, 에볼라, 사스 등이 그 예다. 동물을 간접매개체로 인류에게 감염시킨 이 보잘 것 없는 바이러스가 인류의 생활방식을 송두리째 흔들고 수세기 동안 쌓아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올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하면서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문제가 급기야 중앙정부까지 당연히 지급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면서 한동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놓고 정부와 여·야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이 고통 받는다면 국가가 나서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인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어려움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예측 등의 노력 없이 성급하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정여력이 소진되고 나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를 거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
(조세금융신문=시석중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대표)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주로 근로소득 정책에 집중됨에 따라, 자본소득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그러나 소득정책이 본원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협소하게 규정된다면, 가계소득은 경제활동과 연동해 움직이는 생멸주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가계소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소득 기여도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데, 그 중심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다. 자본시장을 통한 가계소득 증진은 소득정책의 중심에서 다뤄져야 우리 국민은 70% 이상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경기 충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투기적 수요를 지원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곤 한다. 이로 인해 자금흐름이 부동산에 묶여있다 보니 부동산자산이 소비 등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자본시장 성장에 따른 잉여를 일반 국민들과 공유하지 못하면 근로나 사업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가계자산의 65%를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물론, 좋은 기업의 주식을 오래 들고만 있어도 돈이 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끝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700여명의 56기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국세경력 세무사 등 1000명이 넘는 세무사가 적법하게 ‘등록’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은 막히고 말았다.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보유한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 대해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을 통해 이미 역사 속에 사라졌으나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세무사법의 ‘등록’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후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중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됐으나 끝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5월 20일 오전 법사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가행정의 전환을 업무쇄신이라고 치면 이는 곧 미래지향적 행정이라고 압축 표현된다. 세무행정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개청 이래 국세청의 업무전환의 분량은 무량하리만큼 많았다. 당시 재정수입을 둘러 싼 공방전은 가히 ‘세수 전쟁’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납세자 앞에서 군림하면서 세수 목표 채우기 달성에 디딤돌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국가경제개발재정지원이다. 기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별 징수목표까지 짜서 ‘세수고지점령 돌격 앞으로’를 외칠 만큼 세수비상 상황이었다. 걸핏하면 ‘××증빙서류 갖고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나, 징수 목표치 미달이니 ‘선납’ 좀 해 달라 등등 납세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는 듯한 세수환경이었다는 것은 전직OB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스스로 불복청구해서 인용된 비율이 대리인이 있을 때보다 높았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극 구제한데서 비롯된 결실이라고 심판원은 자화자찬이다. 2018년부터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사건을 유달리 지목하는 이유는 심판원 소액전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교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환자 현황 및 확진 환자의 상세 이동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확진자의 위치정보, 카드 사용내역 등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국토부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질병관리본부로 지난 3월말부터 이관되어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중앙방역 대책본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이 비록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평소 확진자를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라 하여 처리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민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원칙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조세금융신문=시석중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대표) ‘코로나19펜데믹’이 기존의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한국경제를 둘러싼 고용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발 경기충격을 견뎌낸 이후에도 고용여건이 이전의 균형점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견인하는 언텍트(Untact)산업의 성장은 구조적으로 고용 감소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산업구조 재편의 중심에 있는 제조산업 구조조정, 소비절벽에 노출된 자영업 위기 등이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저성장 경제의 주범인 ‘구조적 실업’이 새로운 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용충격이 비정규직의 범주에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도 고용충격을 넘어 1998년 외환위기 수준(65.8만명)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고용시장은 이미 금융위기급 충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이러한 고용충격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에 집중되고 있음은 굳이 통계를 들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법인 가감은 지병근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5명의 세무사가 모여 만든 작은 세무법인이다. 2016년에 법인을 설립했으니 이제 5년 차가 됐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과 지점 각각 1곳이 있으며, 세종특별시에도 1곳의 지점이 있다. 기장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양도·상속·증여)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지병근 대표세무사는 “세무법인 가감의 구성원인 세무사들은 주택임대사업자, 경·공매 등을 통한 부동산투자, 토지보상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담과 세무신고, 집필, 강의 등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지만 강한 세무법인 가감 본점에서 지병근 세무사를 만났다. Q. 지난해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저서를 내신데 이어 올해 개정판을 발간하셨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국 최대 지역세무사회인 역삼지역세무사회를 이끄는 임승룡 회장이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오는 6월 26일로 예정된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임 세무사는 국세 공무원 25년의 경험을 살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관설립, 상설교육장 운영, 심화 교육, 고품격 세무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새로운 미래를 헤쳐나가도록 하겠다는 뜻 을 밝혔다. 임승룡 세무사를 만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로 나서는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Q.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결심의 배경은? A.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역삼지역세무사회 회장의 소임을 맡아 일하면서 회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합리적인 실천적 대안을 찾아 회원들이 느끼는 목마름을 시원하게 풀어 드리는 일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Q.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총무이사와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번에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된다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지요? A.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이 5600여 명이고 회원사무소 직원 약 1만 5000여 명에 이릅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2만 600여 가족